본인의 사건은 이러합니다.
2000년 10월 17일 구입한 콘도 회원권의 만료로 계약금을 반환청구를 함.
계약서상의 계약만료후 10 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는 계약위반을 자행하여
내용증명을 발송
2004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금의 195만원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회사의 답변
2004년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의 사정상 지급을 2005년 6월에 지급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던지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단 2005년에 지급을 하여도 기간동안의 연체이자는 줄수 없고 원금만 돌려받을것을 명시함.
이런 내용증명의 답변을 받으니 상당히 기분이 상해 법률사무실에 갔더니 이럴경우는 그냥기다리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4.서류서식/~...873번글..민사소송>>소의제기>>이행의소에서 "계약금반환청구의소"참고하셔서 작성 하십시요.1.민사/~사례글도 참고 하십시요....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