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안내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 |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2.上) 8,016.9억원→(’22.下) 8,556.4억원→(‘23.上) 9,681.9억원→(’23.下) 10,470.1억원→(‘24.上) 11,519.9억원(’22.上 대비 +43.7%)[이용금액 기준, 한국은행 자료]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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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
◦아울러, 금년 9.15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①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이용자 사전 고지 및 이용자의 청구시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액 환급 ②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에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소비자 권리를 포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이용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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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 환급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지 안내사항을 확인하세요.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충전 후 5년 내에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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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 환급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
□단순변심 등으로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OOO페이 등 선불업자는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하여 환급하므로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①~④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이용자에게 불리한 가맹점 축소 등(④)의 경우는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추가된 전액 환급 사유입니다.
①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 제공이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의 재화·용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법상 최소 기준으로, 개별약관상 기준은 잔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는 80% 이상) 등으로 이용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24.9.15.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추가된 내용
*단,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위법 가맹점과 가맹점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 가맹점이 충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약관 등에 기재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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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지 안내사항을 확인하세요. |
※’24.9.15.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추가된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그 이용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선불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포함하여 미리 알려드리며,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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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예정일 前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24.12.30일(月) 시행되는 약관 개정에 대하여 ‘24.11.25일(月)에 통지받은 경우, 시행일 전 영업일인 ’24.12.27일(金)까지 계약 해지 가능
□동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안내 받은 개정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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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충전 후 5년 내에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이라면 약관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선불업자는 약관을 통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 도래 사실 및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관련 사항* 등을 꼭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안내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은 선불업자의 개별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중인 선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