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장(行狀)은 다음과 같다.
왕후(王后)의 성(姓)은 조씨(趙氏)이고 본관(本貫)은 풍양(豐壤)이며 시조(始祖)는 고려(高麗)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인 문하시중(門下侍中) 조맹(趙孟)이다. 여러 대를 지나 조신(趙愼)에 이르러 부사(府使)로 사복시 정(司僕寺正)에 추증(追贈)되었는데, 우리 태종(太宗)이 잠저(潛邸)에서 글을 배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수총(守塚)의 직임을 주라고 명하였다. 그가 조안평(趙安平)을 낳았는데 본조(本朝)에서 공조 좌랑(工曹佐郞)으로 벼슬하였고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추증되었다. 그가 조온지(趙溫之)를 낳았는데 그는 현령(縣令)으로 병조 참판(兵曹參判) 한산군(漢山君)에 추증되었다. 그가 조익정(趙益貞)을 낳았는데 그는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이 되었고 한평군(漢平君)으로 봉해졌다.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시호(諡號)는 공숙(恭肅)이다. 그가 진사(進士) 조팽(趙彭)을 낳았고, 또 그가 조종경(趙宗敬)을 낳았는데,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다. 그가 조정기(趙廷機)를 낳았는데 의정부(議政府) 사인(舍人)으로 부제학(副提學)에 추증되었다. 그가 조수익(趙守翼)을 낳았는데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조 참판과 풍녕군(豐寧君)에 추증되었다. 그가 조흡(趙潝)을 낳았는데 인조(仁祖)를 도와 정사 공신(靖社功臣)이 되었고,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풍안군(豐安君)으로 좌참찬(左參贊)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경목(景穆)이다. 그가 조중운(趙仲耘)을 낳았는데, 군수로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그가 조도보(趙道輔)를 낳았는데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으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그가 조상경(趙尙絅)을 낳았는데 이조 판서로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경헌(景獻)이다. 영조(英祖)께서 늘 덕이 있는 재상이라고 칭찬하였다. 신축년(1781)에 세자(世子)를 정할 때 책문(策文)을 지었던 관계로 금상(今上)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줄 것을 명하였으니 그가 바로 왕후의 고조(高祖)이다. 증조(曾祖)인 조엄(趙曮)은 이조 판서로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조부(祖父) 조진관(趙鎭寬)은 이조 판서로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아버지 조만영(趙萬永)은 일찍이 이조 판서를 지내다가 왕후가 정대비에 오르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으로 봉해졌고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순조묘(純祖廟)에 배향(配享)하였다. 어머니는 덕안 부부인(德安府夫人)에 추증된 은진 송씨(恩津宋氏)로, 목사(牧使)로서 좌찬성에 추증된 송시연(宋時淵)의 딸이고 문원공(文元公) 송명흠(宋明欽)의 손녀이며,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후손이다. 충실하고 정숙하며, 시(詩)와 예(禮)에 뛰어나 내외에 빛났다.
왕후는 순조(純祖) 무진년(1808) 12월 6일 정유일(丁酉日)에 두포(荳浦) 쌍호정(雙湖亭)의 자기 집에서 출생하였다. 임신 중이었을 때 증조모 홍 부인(洪夫人)이 꿈에 이상한 범을 보았다. 출생하게 되자 과연 꿈이 맞아 상서로운 빛이 방을 둘러쌌는데 황홀한 기운이 새벽하늘과 같았으므로 집안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 왕후의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심은 타고난 성품이어서 부모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해가 기울어도 감히 먼저 식사를 하지 않았다. 형제간에는 쉬운 일은 사양하고 힘든 일은 자기가 했으며 노비들의 생활이 곤란한 것을 보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심지어 꽃 한 떨기, 새 한 마리 따위의 하찮은 물건에 이르기까지도 뿌리를 더 북돋아주고 둥지가 기울어지지 않게 했으니 물건에 대한 인자한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하였다.
기묘년(1819)에 순조(純祖)가 익종(翼宗)을 위해 배필을 선택했는데 왕후가 이때 12세로 선발이 되어 겨울 10월에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책봉되고 혼례를 거행하였다.
왕후는 순조 대왕(純祖大王)과 순원 성모(純元聖母)를 받들어 섬기며 곁에서 시중드는 일에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세 번 문안하며 잠자리와 음식을 조심스레 돌보니 두 전하가 칭찬하여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하였다.
돌아가신 부왕(父王)인 익종이 정해년(1827)에 세자로 정사를 대리할 때에 그의 숨은 공적과 부드러운 덕화에는 왕후의 도움이 실로 컸다.
가을 7월에 헌종(憲宗)이 출생하니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는 의리로써 하고 바야흐로 학문을 장려하고 덕을 기르게 하면서 늘 성인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헌종의 성덕(聖德)은 실로 하늘에서 타고난 것이지만 어릴 때 바르게 기른 것은 대개 왕후의 덕이었다.
경인년(1830) 5월에 익조(翼祖)가 훙서(薨逝)하자, 왕후는 상선(常膳)을 들지 않고 밤낮으로 슬피 우니 곁에서 차마 우러러볼 수 없었으나, 걱정스러운 한 가지 생각은 오직 두 전하를 받들어 위로하는 데 있었다.
갑오년(1834) 11월에 순조가 승하(昇遐)하니 규례에 벗어날 정도로 너무 슬퍼하였다. 헌종이 왕위를 잇자 익종을 추존(追尊)하여 왕후로 삼으니 왕대비(王大妃)에 올랐다.
기유년(1849) 6월에 헌종이 상빈(上賓)하니 왕후의 성덕(聖德)은 사리에 어긋날 정도로 슬픔이 더하여 하늘의 보답을 실로 헤아리기 어려웠다.
병진년(1856)에 순원 왕후(純元王后)의 병환이 오랫동안 낫지 않자 밤낮으로 시탕(侍湯)을 했는데, 마음을 태우고 근심에 싸여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2년을 하루같이 하다가 정사년(1857)에 세상을 떠나니 갑오년(1834)에 순조가 돌아갔을 때처럼 슬퍼하였다. 이 해에 대왕대비(大王大妃)에 오르게 되었다.
계해년(1863) 12월에 철종(哲宗)이 빈천(賓天)하고 종묘 사직(宗廟社稷)이 의탁할 데가 없으니, 전교하기를,
"이 끝없이 슬픈 때를 당하여 나라의 운명은 한시가 급하다."
하고, 흥선군(興宣君)의 적처(嫡妻) 소생의 둘째 아들을 들이어 익종 대왕의 대통(大統)을 잇게 하였다. 금상(今上)을 잠저(潛邸)로부터 맞아들이니, 이 때 양부(兩府)의 대신들이 국조(國朝)의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수렴청정(垂簾聽政)을 청하였다. 왕후는 어린 임금이 처음 정사(政事)를 하게 된 만큼 현재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을 걱정하여 마지못해 윤허하고, 여러 신하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이 거조를 어찌 차마 하겠는가? 순원 성모(純元聖母)를 추모하며 어전(御殿)의 시사(時事)에 임하니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다. 한 올 머리카락처럼 위험한 종사(宗社)의 형편은 옛날과 다름이 없는데 미망인(未亡人)인 내가 비록 성모(聖母)의 범절과 같이 하려고 한들 그 만분의 일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 중에도 주상(主上)의 천품(天品)이 영명(英明)한 것은 억만년 끝없는 행복이다. 오늘부터 안으로는 성상의 몸을 보호하고 밖으로는 성상의 학문을 도와 인도해야 할 것이니 오늘 제기되는 많은 일 중에서 어찌 이보다 앞서는 일이 있겠는가? 보호하는 것은 어머니의 책임이지만 돕고 인도하는 것은 오직 경들에게 기대하니, 마음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우리의 태평 성군(太平聖君)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하고, 이어 상(上)에게 전교하기를,
"주상은 곧 인조(仁祖)의 혈통을 이은 후손이고, 영조(英祖)의 방계자(傍系子)이다. 조종(祖宗)의 왕통을 잇고 조종의 일을 행하는 만큼 마땅히 조종을 본받아야 할 것인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조종이 전수한 심법(心法)입니다. 예로부터 제왕(帝王)들 중에는 외부에서 나고 자라서 민간의 일을 잘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상은 천품이 영명하니 지난날을 기억하여 옛 것을 배우고 총명을 넓히며, 절약하고 근검하며, 학문에 힘써 위로는 조종이 중함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일반 백성의 기대에 맞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인군(人君)의 자리는 비록 높지만 본래 조신(朝臣)을 업신여기는 법은 없습니다. 더구나 대신으로 조종의 법을 받들어 인군을 돕고 인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로 대하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로부터 조정에 임하여 민생을 구제하여 나라의 근본을 넉넉하게 하며,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기강을 세우며, 명예와 절개를 숭상하고 염치를 격려하라는 내용으로 중외(中外)에 거듭 하유(下諭)하였다.
예조(禮曹)의 신하가 태실(太室)의 축문(祝文)을 쓰는 격식을 의논하도록 청하니, 하교하기를,
"정책 전교(定策傳敎) 중에서 대통(大統)이라고 한 것은 큰 윤리를 말한 것이다. 만일 나라를 전한 계통을 논한다면 정조(正祖)·순조·익종·헌종 네 조정의 계통이 전하여 대행 대왕(大行大王)에 이르렀고 주상이 있으니 어찌 두 계통이라고 의심을 가지겠는가? 그러므로 익종에 대해서는 ‘황고(皇考)’, 자신을 ‘효자(孝子)’라 칭하고, 헌종에 대해서는 ‘황형(皇兄)’, 자신을 ‘효사(孝嗣)’라 칭하며, 대행 대왕에 대해서는 ‘황숙고(皇叔考)’, 자신을 ‘효종자(孝從子)’라고 칭하라."
하였다. 갑자년(1864) 정월 해서(海西)의 각읍(各邑)에서는 서울의 도장(導掌)들이 궁결(宮結)이 남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백성에게서 포악하게 거두어 갔으며, 고양(高陽)의 행주강(幸州江)에는 내수사(內需司)에서 명색 없는 세를 만들어 내어 덮어씌우는 바람에 배가 통하지 못하게 되니, 즉시 모두 혁파하라고 명하고 이어 묘당(廟堂)에 신칙하여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여 각 포구(浦口)의 잡세(雜稅) 및 재물을 가지고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백성들을 생업에 안착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좋은 말과 훌륭한 계책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뜻을 보이려고 하지만 실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저 말로만 표창하는 것은 신하를 대하는 도리가 아니니 모두 내가 힘써 표창하려는 뜻을 알고, ‘바른말이 들어오는 길을 연다.〔開言路〕’는 말이 빈말이 되지 말게 하라."
하였다.
2월에 전교하기를,
"강연(講筵)을 날마다 열어 임금에게 충성된 말을 올리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하고, 산림(山林)에 묻혀 있는 명망이 높은 사람에 대해 별유(別諭)하여 돈소(敦召)하였다.
4월에 각전(各廛)이 화재를 당하자 특별히 전(錢) 5만 냥(兩)과 목(木) 50동(同)을 내려주어, 곧 집을 짓게 하고 그들이 재난을 당한 것을 불쌍히 여겨, 이어 시전(市廛)에 대하(貸下)한 공화(公貨)를 감해주었다.
선비를 숭상하고 도(道)를 존중하는 것을 태평한 정사를 이룩하는 근본으로 삼아 특별히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충절공(忠節公) 길재(吉再),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문정공 송준길(宋浚吉)의 사판(祠版)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5월에 전교하기를,
"간사한가 바른가, 착한가 사특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원래 백세(百世)를 두고 공론(公論)이 있기 마련이니, 법에 관계되는 것을 누가 감히 하루아침에 갑자기 의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억울한 사정을 풀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없지 않을 것이다. 종친의 가계에 속하는 사람이 가끔 불행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의리에 관계되거나 역적으로 판단된 사람 외에는 대신과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들이 모여 조사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경외(京外)에 신칙하여 심리(審理)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주상이 왕위에 오른 첫 번째 여름철에 화기(和氣)를 인도하고 명(命)을 비는 뜻이었다.
9월에 천둥이 치니, 전교하기를,
"계추(季秋)는 비록 겨울철은 아니지만 천둥 치는 것이 그칠 때인데, 철이 지나고 나서 천둥이 치니 조용히 생각건대 허물이 어찌 홀몸이 된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여 감선(減膳)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잘못된 일에 대해 극언(極言)하도록 명하였다.
을축년(1865) 3월에 과거(科擧)에 대해 신칙하여 말하기를,
"이번의 이 감시(監試)는 성상이 왕위에 오른 후에 첫 번째 과거인 만큼 정확하고도 공정하게 선발하여 서울과 지방의 많은 선비들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상이 왕후의 집안 본종(本宗)으로 발해(發解)한 사람을 모두 방말(榜末)에 부치라고 명한 일이 있었는데, 왕후가 스스로 마음이 편치 못해 여러 번 상에게 청하여 마침내 그만두게 하였다.
4월에 왕후가 이르기를,
"정전(正衙)을 중건(重建)하는 것은 익묘(翼廟)와 헌묘(憲廟)께서 뜻을 두었으나 성취하지 못하셨는데, 마치 오늘을 기다린 것 같다."
하고, 이어 묘당(廟堂)에서 재력(財力)을 조치하고 획급하여 잘 헤아려서 영건(營建)하라고 명하였다. 도성 아래에서 좌경(坐更)하는 법을 폐지하였는데, 가난한 백성에게 이보다 더 심한 고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
관서(關西)의 첨향(添餉)을 낮은 이자로 불리다가 돈이 축이 난 장부(帳簿)를 조사하여 아뢰라고 하면서, 전교하기를,
"빗질하듯 긁어 들이는 것이야 방도가 없지 않지만, 죄 없는 백성에게까지 퍼져서 미치고 보니 그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고장을 떠나가는 일이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마땅히 돌보아주는 일을 앞세워야 할 것이다."
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모두 견감(蠲減)하여 없애라고 명하였다.
윤 5월에 전교하기를,
"오랫동안 부족분으로 쌓인 유재(遺在)를 오늘날 책납(責納)하는 것은 공인(貢人)에게는 억울하게 여길 단서가 될 뿐 아니라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응당 이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각종 공물의 유재는 모두 탕감(蕩減)하고 이제부터 나라의 재정이 넉넉하고 부족한 것은 다 중외(中外)의 유사(有司)인 신하들에게 맡긴다."
하였다. 각 공계(貢契)의 유재는 사실 오랫동안 쌓인 부족분으로, 미(米)가 39만 9,200석(石) 남짓, 전(錢)이 4만 900냥(兩) 남짓에 이르렀다. 그런데 진배(進排)할 물종(物種)에 대해 규례대로 값을 받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비록 연한을 정하여 나누어 계산하게 하더라도 은덕이 실로 전에 없는 일일 것인데, 왕후는 백성의 고통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었다.
수령으로 초사(初仕)하는 사람을 소견(召見)하고 하교하기를,
"너희들에게 벼슬을 준 것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어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조심하여 직책을 수행하라."
하였다.
8월에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에서 물에 떠내려갔거나 잠긴 집이 수천 호(戶)에 이르니, 관리를 보내 위유(慰諭)하고 그 호구(戶口)에 대해 환곡(還穀)과 신역(身役)을 감해 주도록 하였다. 특별히 바닷가 어귀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크게 죽은 사람들의 혼을 불러 제사를 지내주어서 나라에서 격려하는 뜻을 붙이라고 명하였다.
제주도(濟州道)에서 풍재(風災)가 있었는데, 또 내탕고(內帑庫)에 두었던 물건을 나누어 주어 먹이고 수령의 임기를 연장하여 그들을 보살펴 주라고 특별히 신칙하였다.
병인년(1866) 정월에 남종삼(南鍾三) 등이 다른 나라와 몰래 내통하여 사학(邪學)을 전하고 배우면서 백성의 윤리를 파괴하고 풍속과 교화를 더럽히니 마침내 곧 제거하여 다스렸다. 사학에 깊이 빠진 자는 죽이고 마음을 바꾸고 뉘우치는 자는 용서하여 천토(天討)가 행해지자 시원스럽게 제거되었다.
2월에 대신과 재상들을 불러 하교하기를,
"내가 홀몸으로 이 지극히 중대한 책임을 맡은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 예로부터 왕비(王妃)가 조정에 나와 정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큰 불행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덕이 없고 식견이 좁은 사람이니 어찌 감히 옛날의 현명한 왕후들과 방불하겠는가마는 온 나라가 망극한 때를 당하여 여러 신하들이 열조(列朝)의 고사(古事)를 들어 눈물을 흘리며 요청하였고, 나 역시 종묘 사직을 위한 큰 계책을 생각하여 마지못해 억지로 허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상(主上)의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다. 주상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고 슬기로운 지혜는 날로 발전하여 중요한 공무를 밝게 익히고, 학문이 독실하며 뭇 정사를 총찰하고 임금으로서의 일을 직접 맡아 처리하여 영원히 나라의 크나큰 운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장차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은 나라의 체통을 보존하고 대경(大經)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전혀 아닐 것이다. 오늘부터 수렴청정을 철파하고, 크고 작은 공무를 일체 주상이 총괄하여 결단하라. 아!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본받으며, 학문에 힘쓰고 백성을 사랑하며, 대신을 예로 대우하고 세신(世臣)을 보전(保全)하며, 우리 선왕(先王)의 가법(家法)을 지키는 데에 주상은 힘쓰도록 하라. 다 같이 공경하고 서로 도우며 성상을 인도하고 도와 우리의 무궁한 국운을 튼튼히 하리라고 대신과 여러 신하에게 깊이 기대하는 바이다."
하였다.
경인년(1890) 봄 왕후가 몸이 편치 않아 임금과 신하들이 걱정하였으나 곧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다가, 4월에 증상이 더 위독해지니 상이 관리를 보내 종묘 사직과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두루 빌었다. 17일 병진일(丙辰日) 미시(未時)에 경복궁(景福宮)의 흥복전(興福殿)에서 승하(昇遐)하시니, 향년(享年)은 83세이셨다.
우리 전하는 슬픈 정을 금할 수 없어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여 ‘신정(神貞)’이라는 시호(諡號)와 ‘경훈 철범(景勳哲範)’이라는 휘호(徽號), ‘효모(孝慕)’라는 전호(殿號)를 올렸다.
초하루가 무술일(戊戌日)인 8월 30일 정묘일(丁卯日)에 수릉(綏陵)과 같은 언덕에 부봉(祔奉)하였다. 이에 앞서 헌종 병오년(1846)과 철종(哲宗) 을묘년(1855)에 수릉을 옮겼는데 모두 왕후의 뜻을 받든 것이었다. 이때에 와서 좋은 자리로 정하고 부봉하였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왕후는 단정하고 곧은 성품을 타고났고 덕스럽게 행동했는데, 효성스럽고 엄숙하며 어질고 밝으며 근면하고 검박한 것이 더욱 큰 덕이었다.
왕후가 효의 왕후(孝懿王后)를 섬길 때에는 우선 즐겁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원하는 물건을 갖추어 봉양했는데 털끝만치도 미진한 점이 없었다.
태조(太祖)와 원종(元宗)의 어진(御眞)을 모사(摹寫)할 때에 그림 족자와 장막으로 쓸 것은 다 대내(大內)에서 내려 보내고, 진전(眞殿)의 제물은 음식 거드는 여자를 신칙하여 극히 깨끗하게 하였다. 심지어는 장막을 수리하는 데 이르기까지 왕후는 반드시 성복(盛服)하고 직접 검열하고 늘그막에 와서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체 안팎의 전궁(殿宮)의 상례(喪禮)는 언제나 직접 자신이 검열하고, 크고 작은 일을 빠짐없이 반드시 진심으로 신중하게 처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유감이 없게 하였다.
임오년(1822) 경우궁(景祐宮)의 상사(喪事) 때에는 아침저녁으로 곡(哭)을 하고 제사 드리는 데 반드시 직접 참가하였다. 한 번은 종기를 앓아 주변 사람들이 상구(喪具) 곁에 있는 것을 경계하여 그만두기를 청했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병진년(1856)에 인릉(仁陵)을 옮겼는데, 물품을 받들어 비치하는 것에 대해 순원 왕후(純元王后)는 늘 왕후에게 문의하여 왕후의 말대로 하였다.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기신(忌辰)에는 치재(致齋)를 예법대로 하고 그때의 일을 말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니 시중드는 사람들이 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명온(明溫)·복온(福溫)·덕온(德溫) 세 공주(公主)는 익종의 누이동생들인데 살아서는 애정이 지극했고, 죽은 뒤에는 더없이 슬퍼하며 자기 자손과 같이 여기고 차별 없이 사랑했다. 우애심을 깊이 하여 효성에 옮겼으니, 이것은 왕후의 효성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은 다음에 옷맵시를 정돈하고는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서 지냈는데 고달픈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하늘을 공경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었다. 세찬 바람이 불고 심한 우레가 울 때에는, 비록 보통 예사로운 말을 주고받는 경우에라도 반드시 상대방을 존경하고 감히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주상을 존대하고 예우하여 주상이 진현(進見)할 때마다 비록 뜻밖이더라도 반드시 일어나 앉았으며 80세 노인으로서 몸이 편안치 않은 중이라도 그렇게 했으니, 이것은 왕후의 공경이었다.
수렴청정을 하던 초기에 고맙게 길러주며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데는 멀고 가까움과 친하고 소원(疏遠)한 것으로 차이를 두지 않았다. 정사를 베푸는 데는 극진히 사랑하고 보호하였으며, 혹시 백성의 이해관계나 민간의 고통에 말이 미치면 반드시 정색을 하고 들었다. 비록 탄신(誕辰)에 진상(進上)하는 물종(物種) 및 응당 올리기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도 그것이 백성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면, 곧 그만두게 하였다.
막상 정사에서 손을 놓고 일을 거둔 후에는 음성이 병풍 안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사방에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와 기근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마치 자신의 아픔과 같이 여겼다.
형옥(刑獄)을 신중히 처리하여 일찍이 기분에 따라서 죄를 가볍게 하거나 중하게 한 적이 없고 탐오죄를 범했으면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고심한 것은 실로 세신(世臣)을 보전하는 일이었다. 때문에 마침내 왕후의 대에는 대개 구애되는 일 때문에 벼슬길에 나서지 못한 집안이 없었다.
외척이 사치하면 언제나 더 경계하여 삼가도록 하였고, 문안할 때는 정색하고 임하여 옛 일을 인용해서 하유하였다.
어진(御眞)을 모셔 놓은 전각에서 일찍이 은으로 만든 그릇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조사하여 법에 넘겨 처리하게 되었을 때, 혹시 죄 없는 사람이 잘못 걸려들기라도 할까 염려하여 상(上)에게 청하여 따지지 말도록 하고, 본래 모양대로 고쳐 만들어 갖추어 두었다. 이것이 왕후의 인자한 품성이다.
상이 연회에 모시니 왕후가 이르기를,
"오늘의 백성은 곧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의 백성입니다. 인군(人君)은 마땅히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야 하는 만큼 주상은 이 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 백성은 주상의 백성이니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여 부세(賦稅)를 줄이고, 요역(徭役)을 덜며 사치를 제거하여 널리 영향을 미친다면 백성들은 자연히 편안하게 될 것이고, 재정은 저절로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요역을 가벼이 하고 부세를 적게 할 생각이 언제나 마음속에 간절했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도 또한 우리의 백성인데 그들이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가? 덕이 아래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수령을 적임자로 얻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보나마나 1년 내내 힘들게 일하지만 한 오라기의 실, 반 알의 낱알마저 세금과 탐관오리의 주머니에 모두 쏟아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저 백성들 중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몰려서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우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허물은 실로 내게 있으며 내가 주상에게 거듭 부탁하는 것은 다 백성과 나라에 절실한 문제인 만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요의 궁전은 흙으로 만든 섬돌에 띠풀로 만든 이엉을 얹었고, 하우(夏禹)는 변변치 않은 음식에 낮은 궁실에서 지냈지만 만고에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말세에 와서 사치가 점점 성하여 높은 집과 아로새긴 담, 진기한 음식과 화려한 옷으로 한정 있는 재정을 절도 없이 썼으니, 옛날 성인들이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칠 때면 언제나 좋은 옷에 맛난 음식도 달갑지가 않습니다."
하였다. 나라가 편안하던 끝에 나타난 임오년(1882)과 갑신년(1884)의 난국은 실로 전적(典籍)에서도 듣지 못한 일이었는데, 권도(權道)를 가지고 변란에 대처하여 조금도 용납하지 않은 것은 신령이 도운 것이고 나라 사람들이 그 덕에 편안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왕후의 현명함이다.
연세가 더욱 많아졌어도 몸소 길쌈을 하고 어떤 때는 《소학(小學)》을 복습하며, 집안에서는 후비(后妃)로서의 규범에 더욱 주의를 두어 반복하였다. 또 역대의 사첩(史牒) 읽기를 좋아하여 언제나 정사의 잘잘못과 옳고 그른 것에 경계를 두어, 환관(宦官)이나 궁녀(宮女)들이 각각 자기 일을 갖고 바느질이나 집안 청소를 감히 성실히 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것은 왕후의 근면함이다.
거처하는 방을 화려하고 사치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단지 붓과 벼루뿐이었으며 일체 진귀한 물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왕후의 예복은 제도에 따라 아름답게 하지만, 그밖에 날마다 입는 옷은 저백(苧帛)에 불과했으며, 때때로 빨아 꿰매 입기도 하였다. 절약을 제도로 삼아 비록 1두(斗)나 1척(尺), 저울눈만큼 사소한 것이라도 규정 밖으로 사사로이 주는 일은 없었으므로 궁중에서 감히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는 일이 없었다.
장수하신 성대한 사안은 열조(列朝) 이후로 처음 보는 경사인데, 존호(尊號)를 올리고 책문(冊文)을 받는 것은 더러 할 수 없이 받았지만 성대한 행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백성들이 곤궁하다고 하면서 사양하고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왕후의 검소함이다.
왕후께서 이렇게 여섯 가지 덕을 갖춘 것은 다 타고난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천성에 따라 행하는 것이 도가 되는 것은 즉 오직 성실하게 할 따름인 것이니, 대개 성실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 하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철의 운행이며 만물이 생장하는 것이니, 우리 자전(慈殿)이 덮어주어 하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예로부터 후비(后妃)의 덕은 주(周) 나라의 태임(太姙)과 태사(太姒)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었고, 송(宋) 나라의 선인 태후(宣仁太后)는 여자 중의 당요, 우순이라는 칭찬이 있었다. 왕후는 태임과 태사 같은 훌륭한 행실과, 당요와 우순 같은 정사를 행하여 그 공적은 사직(社稷)을 보존하였고, 그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었다. 그리하여 자손들에게 억만 년 무궁할 계책을 남기고 장락궁(長樂宮)에서 장수를 누렸으며, 훌륭한 자손들의 효성이 더욱 독실했으니 순한 것을 돕고 길한 것을 돕는 이치를 이것으로 징험할 수 있다. 심지어 신하들이 청하기도 전에 용단을 내려 수렴청정을 그만둔 공명정대한 처사는 또한 선인 태후도 능히 미칠 수 없는 일이었으니, 아! 훌륭하시다.
헌종 정유년(1837)과 무신년(1848)에 ‘효유(孝裕)’, ‘헌성(獻聖)’이라는 존호(尊號)를 올리고 철종 신해년(1851)·계축년(1853)·기미년(1859)·계해년(1863)에 ‘선경 정인 자혜 홍덕(宣敬正仁慈惠弘德)’이라는 존호를 가상(加上)하였다. 성상(聖上)이 병인년(1866)·정묘년(1867)·무진년(1868)·기사년(1869)·계유년(1873)·을해년(1875)·정축년(1877)·무인년(1878)·기묘년(1879)·계미년(1883)·병술년(1886)·정해년(1887)·무자년(1888)·경인년(1896)에 ‘순화 문광 원성 숙렬 명수 협천 융목 수녕 희강 현정 휘안 흠윤 홍경 태운 창복 희상(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이라는 존호를 가상하였다.
아들 한 분을 두었는데 헌종 대왕(憲宗大王)이고 그 왕비(王妃)인 효현 왕후(孝顯王后) 김씨(金氏)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영흥 부원군(永興府院君) 김조근(金祖根)의 딸이다. 계비(繼妃)인 왕대비 전하(王大妃殿下) 홍씨(洪氏)는 영돈녕부사 익풍 부원군(益豐府院君) 홍재룡(洪在龍)의 딸이다. 지금의 우리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 주상 전하가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어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아들이 되었다. 비(妃)인 효자 원성 정화(孝慈元聖正化) 중궁 전하(中宮殿下) 민씨(閔氏)는 첨정(僉正)으로 영의정에 추증된 여성 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딸로 세자 저하를 낳았다. 세자 저하는 좌찬성으로서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된 민태호(閔台鎬)의 딸을 빈(嬪)으로 삼았다.
외람되이 신이 빈전(殯殿)을 돈장(敦匠)하는 종사(終事)를 주관하면서, 우리 전하가 말없이 걱정하고 불안하여 소리 내어 울면서 오늘과 옛날을 우러르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또 덕행을 형상한 글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참으로 두렵기만 하다. 소견이 좁고 학식이 없어 만분의 일도 그려낼 수 없으나, 대내에서 내려 보낸 행록(行錄) 및 연석(筵席)에서 한 윤음(綸音)이나 교령(敎令)으로서 늘 듣고 본 것을 살펴서 모았으며, 스스로 간결하고 엄숙한 문체에 부쳐서 겸손하고 빛나는 덕을 밝혔다. 사관(史官)이 채택하는 데 갖추어 두어 반드시 명산(名山)의 석실(石室)에 보관하는 데 징험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신 조강하(趙康夏)가 지어 올렸다.】
行狀曰:
后姓趙氏, 世籍豐壤, 始祖高麗開國功臣門下侍中諱孟。 屢傳而至諱愼, 府使贈司僕寺正, 我太宗龍潛時, 有甘盤舊, 特命給守塚。 生諱安平, 仕本朝工曹佐郞, 贈兵曹參議。 生諱溫之, 縣令贈兵曹參判漢山君。 生諱益貞, 吏曹參判有翊戴功, 封漢平君, 贈禮曹判書諡恭肅。 生諱彭, 進士。 生諱宗敬, 弘文館典翰, 贈都承旨。 生諱廷機, 議政府舍人, 贈副提學。 生諱守翼, 弘文館校理, 贈吏曹參判, 豐寧君。 生諱潝, 佐仁祖策靖社勳, 漢城府左尹豐安君, 贈左參贊, 諡景穆。 生諱仲耘, 郡守贈吏曹判書。 生諱道輔, 敦寧府都正, 贈左贊成。 生諱尙絅, 吏曹判書贈領議政, 諡景獻, 英廟每稱有德宰相。 贊辛丑建儲策, 今上命世祀, 寔后高祖也。 曾祖諱曮吏曹判書贈左贊成, 諡文翼。 祖諱鎭寬, 吏曹判書贈領議政, 諡孝文。 考諱萬永, 嘗官吏曹判書, 及后正位大妃, 封領敦寧府事豐恩府院君, 後贈領議政諡忠敬。 配食純祖廟。 母贈德安府夫人 恩津 宋氏, 牧使贈左贊成時淵女, 文元公 明欽孫, 文正公 浚吉之後也。 忠貞詩禮, 內外胚光。 后以純祖戊辰十二月初六日丁酉, 誕降于荳浦 雙湖亭私第。 方在娠也, 曾祖母洪夫人夢虎異, 及誕果驗, 祥光繞室, 怳朗若天曙, 家人咸異之。 后孝友根天, 父母未食則至日昃不敢先食。 處昆弟, 辭其逸而躬其勞, 見婢僕匱乏, 必施與之。 至於一花一雀之微, 根而益培, 巢而勿傾, 其仁愛之及物, 自幼然也。 己卯, 純祖爲翼宗擇配。 后方十二歲而膺德選, 冬十月, 冊王世子嬪, 行嘉禮。 后承事純祖大王 純元聖母, 左后服勤, 夙夜靡怠。 三朝寢膳, 洞屬如也, 兩殿稱之曰孝婦。 丁亥, 贊翊聖考攝堯之治, 陰功柔化, 內助實深。 秋七月, 憲宗誕生, 敎導必以義方, 勸學勉德, 每以聖人爲期。 我憲宗聖德, 實惟天縱, 而蒙養之正, 蓋有賴耳。 庚寅五月, 翼考薨, 后不進常膳, 日夕哀號, 左右不忍仰視, 而憧憧一念, 惟在於奉慰兩殿。 甲午十一月, 純祖登遐, 哀毁踰制。 憲宗嗣服, 追尊翼考爲王, 后正位王大妃。 己酉六月, 憲宗上賓, 以后之聖, 逆理增慼, 天報固有難諶者矣。 丙辰, 純元后寢患彌久, 宵衣侍湯, 心焦色沮, 未嘗暫離。 二年如一日, 當丁巳禮陟, 哀慕如甲午。 是歲進位大王大妃。 癸亥十二月, 哲宗賓天, 宗社靡託, 敎曰: "當此罔極之時, 國家安危, 一時爲急。" 興宣君嫡已第二子, 入承翼宗大王大統。 延今上于潛邸。 於是兩府大臣, 引國朝故事, 請垂簾聽政。 后念沖王初服, 時虞艱大, 乃黽勉以許之, 敎群臣。 曰: "今日此擧, 豈忍爲哉? 追思純元聖母臨殿時事, 不勝無從流淚。 而宗社之危如一髮, 無異昔日, 未亡人, 雖欲如聖母儀範之萬一, 不可得矣。 不幸中, 主上天姿英明, 萬億年無疆之休。 其自今日, 內而保護聖躬, 外而輔導聖學, 今日萬事, 豈有先於此哉? 保護乃慈母之責, 而輔導惟卿等是望, 盡心竭誠, 以成就我太平聖君。" 仍敎于上。 曰: "主上卽仁祖血孫, 英廟傍支也。 繼祖宗之統, 行祖宗之事, 則當法祖宗, 而敬天愛民卽祖宗傳授心法。 自古帝王, 多有生長於外, 熟知民事。 主上天縱英明, 記念前日, 學古廣聰, 節儉勤學, 上念祖宗之重, 下副庶民之望。 人主雖尊, 本無輕視朝臣之法。 況大臣, 奉祖宗之法而輔導者, 必須禮待服膺。" 自是臨朝, 以濟民生裕國本, 懲貪墨振紀綱, 尙名節勵廉恥, 申諭中外。 禮臣請議太室祝式。 敎曰: "定策傳敎中大統云者, 大倫之謂也。 若論傳國之統, 則正、純、翼、憲四朝之統, 傳至于大行大王, 而主上承之, 豈有二統之疑哉? 其於翼宗稱‘皇考’、‘孝子’, 於憲宗稱‘皇兄’、‘孝嗣’, 於大行大王稱‘皇叔考’、‘孝從子’。 甲子正月, 海西各邑京導, 掌藉宮, 結剩餘虐斂於民, 高陽 幸州江, 自內司無名創稅, 舟楫不通, 立命竝罷, 仍飭廟堂, 行會各道, 禁各浦口雜稅及執貨榷利者, 俾民安其業。" 敎曰: "昌言嘉謨, 欲嘉奬示意, 而未行其實。 徒賞其言, 非所以待臣工也, 咸知予懋賞之意, 勿使開言路三字。 歸於虛文。" 二月, 敎曰: "講筵日開, 宜資啓沃。" 山林宿德, 別諭敦召。 嘗深軫潛蔘之弊, 命廟堂申邊禁。 四月, 各廛回祿, 特下錢五萬兩, 木五十同, 俾卽結構, 矜其洊災, 仍蠲公貨之曾所貸市者。 以崇儒重道, 爲致治之本, 特侑文忠公 鄭夢周、忠節公 吉再、文敬公 金宏弼、文獻公 鄭汝昌、文正公 趙光祖、文元公 李彦迪、文純公 李滉、文成公 李珥、文簡公 成渾、文元公 金長生、文正公 宋時烈、文正公 宋浚吉祠版。 五月, 敎曰: "邪正淑慝, 自有百世公論。 關和典憲, 誰敢一朝遽議? 而幽鬱莫伸, 未必無之。 至若天潢屬籍往往有不幸事, 其關義理判忠逆者外, 大臣禁堂會坐審覈。" 仍飭京外審理。 蓋主上龍興初度虹節, 導和祈命之意也。 九月, 雷。 敎曰: "季秋雖非冬令, 收聲之後雷動, 靜思厥咎, 豈非在予未亡人乎?" 責躬減膳, 命群下極言闕失。 乙丑三月, 飭科試曰: "今此監試, 聖上御極後初次大比也, 精白簡拔, 以慰京鄕多士之心。" 先是, 上有后家本宗發解者, 竝付榜末之命。 后不自安, 屢請於上, 竟寢之。 四月, 后曰: "正衙重建, 翼廟、憲廟, 有志未卒, 而若有待於今日。" 仍命廟堂措劃財力, 相度營建。 罷都下坐更法, 窮蔀苦役, 莫甚於此, 故有是命。 關西添餉輕殖逋簿査啓。 敎曰: "櫛剔徵捧, 非無其道, 而蔓延無辜之民, 騷擾蕩析, 難保必無, 宜以懷保爲先。" 命道臣竝蠲革之。 閏五月, 敎曰: "積欠遺在之責納於今日, 貢人非但有可冤之端, 其難支之勢, 在所當念。 所謂各貢遺在, 一竝蕩減, 自今國計嬴絀, 一委中外有司之臣。" 各貢契遺在, 實爲積欠, 米至三十九萬九千二百石零, 錢至四萬九百兩零。 而進排物種, 依例受價, 事理之所不當。 雖限年排計, 恩固曠絶, 而后之爲民捄瘼, 無所惜也。 召見守令初仕人。 敎曰: "爾等授職, 非爲榮其身也。 善斯賞, 不善斯罰, 斷不容貸, 惕念供職。" 八月"嶺南、湖南水漂渰至數千戶, 遣使慰諭, 蠲其戶還身役。 命別設一壇於沿海水口, 大招而酹之, 以寓國厲之義。 耽羅有風災, 又頒帑藏哺之, 加瓜長吏, 另飭撫恤。 丙寅正月, 南鍾三等, 潛通異域, 傳習邪學, 斁民彝瀆風敎, 遂亟行鋤治。 沈溺者誅之, 改悔者宥之, 天討載行, 闢之廓如, 二月, 召大臣宰執。" 敎曰: "予未亡人, 當此至重至大之擔荷, 居然爲四年之久矣。 從古后妃之臨朝聽政, 乃有國之大不幸也。 顧予涼德淺識, 何敢彷彿於古先哲后? 而當天地罔極之會, 諸臣以列朝古事, 涕泣而請之, 予亦以宗社大計, 黽勉而許之。 今則主上春秋, 旣鼎盛矣, 聖質天縱, 睿智日就, 機務之明習, 學問之篤實, 有可以總庶政而親萬機, 萬億年迓績景命, 其將有辭於來後。 然則以予所處, 一向蹲仍, 甚非所以存國體而正大經。 自今日撤簾, 大小公事, 一聽主上總斷。 嗚呼! 敬天法祖, 勤學愛民, 禮遇大臣, 全保世臣, 守我先王家法, 主上其勉之。 同寅協恭, 導迪匡輔, 鞏固我無疆曆服, 深有望於大臣諸臣。" 庚寅春, 后弗豫, 上下憂遑, 旋復天和。 四月, 證候添篤, 上遣官遍禱于廟社山川。 以十七日丙辰未時, 昇遐于景福宮之興福殿, 壽八十有三。 我殿下攀擗靡及, 命群臣議, 上諡號曰‘神貞’, 徽號曰‘景勳哲範’, 殿號曰‘孝慕’。 以八月戊戌朔三十日丁卯, 祔奉于綏陵同原。 先是, 綏寢之灤遷, 在憲宗丙午, 哲宗乙卯, 而皆奉有后旨。 至是, 魯祔叶吉, 嗚呼! 豈偶然哉? 后端莊貞一, 得自天賦, 以成德爲行, 孝敬仁明勤儉, 尤德之大者也。 后建事孝懿王后, 先意承歡, 志物備養, 無一毫未盡者。 太祖、元宗御眞摹寫時, 幀幮之用, 皆內下, 而眞殿祭品, 戒膳婦極其潔。 以至帳褥修改, 后必盛服親檢, 洎晩年不少懈。 凡內外殿宮喪禮, 每躬自檢攝, 細大不遺, 心誠必愼, 終始無憾。 壬午景祐宮喪, 朝夕哭奠, 必親參。 而嘗患腫證, 左右忌喪側, 請停, 終不聽也。 丙辰, 仁陵遷奉庀具, 純元后每詢議於后而如后言。 遇先王先后忌辰, 致齋如禮, 言其時事, 泫然悲慕, 侍者莫不感服。 明溫 福溫 德溫三公主, 翼考妹也, 生而極其情, 歿而盡其悼, 視其子若孫, 親愛無間, 友之篤、孝之推也, 此后之孝也。 晨起盥櫛整衣, 終日端坐, 未嘗有倦色。 一念敬天, 靡不用極。 其在烈風迅雷之時, 雖尋常酬酢, 必致尊而不敢慢。 尊禮主上, 每進見, 雖不時, 必起坐, 大耋弗豫之中, 亦然, 此后之敬也。 垂簾之初, 慈育愛恤之意, 不以遠近親疎爲間。 施之於政, 克盡懷保, 或有言及生民利病閭里疾苦, 必改容而動聽。 雖誕辰, 進上物種及諸般應供貽弊於民者, 輒置之。 及夫釋務斂功之後, 聲音不出房闥而若有四方水旱饑饉之上聞, 蹙然不樂, 若恫在己。 矜愼刑獄, 未嘗以喜怒爲輕重, 唯罪犯贓汙則不之貸。 然一段苦心, 亶在於全保世臣。 故終后之世, 蓋無枳廢之家。 戚畹侈靡, 每加警惕, 承候之時, 正色以臨之, 引古以喩之。 眞殿嘗有銀器見失。 當鉤覈置法, 而慮或有無辜而橫罹者, 請於上勿問, 依樣改造而備之, 此后之仁也。 上之燕侍, 后曰: "今之赤子卽堯、舜之赤子也。 人主當以赤子之心爲心, 願主上以是心爲心。" 又曰: "斯民, 主上之赤子也, 念民之艱難, 減賦稅、除徭役、去奢侈, 推以及之, 民自阜矣, 經用自褡矣。 輕徭薄賦之念, 恒切于中, 而尙今本遂, 常所愧歎。 竊盜之人, 亦我赤子也, 彼胡爲此竊盜? 德不下究而然乎? 牧民不得其人而然乎? 其必終歲勞苦, 一絲半粒, 傾入於三稅與貪吏之橐故。 哀彼赤子, 飢寒到骨, 有此匍匐入井者。 然反而求之, 咎實在予, 予之申申於主上者, 皆民國切至之事, 銘念焉。 堯之土階茅茨, 禹之菲飮食卑宮室, 而爲萬古聖君。 叔季之世, 奢侈漸盛, 峻宇也、雕牆也, 珍其食、華其衣, 以其有限, 用之無節, 有欠古聖節用愛民之訓。 每念及此, 不甘錦玉。 國家昇平之餘, 壬午甲申之難, 固載籍所未聞。 而權以處燮, 間不容髮, 神武威靈之攸濟, 國人倚以爲安, 此后之明也。 春秋彌邵, 猶躬執女工, 或溫尋《小學》, 其於閨則壼範, 尤致意而三復焉。 又喜覽歷代史牒, 每存戒于治亂得失, 是以宦官宮女, 各執其事, 針糿灑掃, 不敢不謹, 此后之勤也。 不喜華奢, 寢御之室, 惟筆硯而已。 凡百玩好, 泊如也。 習褕法服, 按制致美, 自餘日御衣襨, 不過苧帛, 往往澣濯而補綴之, 節以制度。 雖斗尺銖兩之微, 未有格外私與。 故宮中無敢覬希非望。 壽考之盛, 列朝以來肇覯之慶, 而進號受冊, 雖或勉强, 至其豐豫之擧, 每以民力艱絀, 謙挹靳許, 此后之儉也。 后之具此六德, 皆出於性之自然。 率性爲道, 卽惟曰誠而已, 夫誠者, 天道也。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惟我慈覆之天, 其庶矣乎? 自古后妃之德, 莫盛於周之妊、姒, 而宋 宣仁太后有女中堯、舜之稱。 后以妊 姒之聖, 行堯、舜之政, 功存社稷, 澤及斯民。 以詒燕謨於億萬斯年而養隆長樂, 享有遐齡, 聖子神孫, 誠孝彌篤, 助順佑吉之理, 斯可徵矣。 至於不待群臣之請, 而勇撤儀鸞, 光明正大, 又非宣仁所能及也。 嗚呼! 盛哉。 憲宗丁酉、戊申, 上尊號曰‘孝裕’、‘獻聖’, 哲宗辛亥、癸丑、己未、癸亥加上曰‘宣敬正仁慈惠弘德’。 聖上丙寅、丁卯、戊辰、己巳、癸酉、乙亥、丁丑、戊寅、己卯、癸未、丙戌、丁亥、戊子、庚寅加上曰‘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 誕一男, 憲宗大王, 妃孝顯王后金氏, 領敦寧府事永興府院君 祖根女。 繼妃王大妃殿下洪氏。 領敦寧府事益豐府院君 在龍女。 今我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主上殿下, 入承大統, 爲翼宗大王子。 妃孝慈元聖正化中宮殿下閔氏, 僉正贈領議政驪城府院君 致祿女, 誕王世子邸下。 以左贊成贈領議政閔台鎬女爲嬪。 臣猥忝殯殿敦匠之任, 執役終事, 每瞻我殿下, 深墨戚容, 皇皇號霣, 俯仰今昔, 不覺流涕。 而又以狀德之文, 承命撰次, 誠懼荒陋不文, 無以摸畫萬一, 謹按內下行錄及筵綸敎令之常所聞覩者而撮之, 自附簡嚴之體, 庸昭謙光之德。 庶幾備太史之採, 而必有徵於名山石室之藏矣。
【督辨內務府事臣趙康夏製進。】
|
첫댓글 오늘 헌종의 생모이신 조대비의 행장을 올린 이유는 조대비가 풍옥헌공 조수륜
선생의 후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첨정공의 생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대비의 행장까지 올리게 될 것이라곤
실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조대비와 풍옥헌공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비의 8대조부이신 교리공 조수익 선생의 형님이 바로 풍옥헌공이 되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첨정공이 어떤 연유로 풍옥헌공과 친한 친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인지 그 뿌리를 밝히고 싶은 것인데 오늘 조대비의 행장 발견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과연 그 뿌리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지만 첨정공과
풍옥헌공께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 혼과 정성을 다하겠으니 현종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31일(월) 첨정공 외14대손 문암 박관우 올림.
첫문단 풍옥헌공 조수익? 오타같네요
중간 문단에서
교리공 조수익
풍옥헌공 조수륜
진주강씨 은열공파 외손들이시고
첨정공 강수곤께선
박사공파입니다
어제 글을 올릴 때는 생각치 못했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올린 뿌리의 의미는 계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었으나 생각해 보니 선생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첨정부군과 풍옥헌 선생께서 어떤
계기로 친구분이 되신 것인지 그 내력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특히 무엇보다도 두분의 우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화) 첨정부군 외14대손 문암 박관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