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07호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COMEUP)
주관기관 모집공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연계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의 주관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모집개요
□ 목적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행사의 운영을 책임질 창업 생태계의 전문역량 및 창의력을 갖춘 주관기관 모집
□ 선정규모 : 1개 주관기관(단독 신청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컴업 행사 주관기관 주요 업무범위(안)>
| 주요 업무범위 | 세부 운영내용 | 모집규모 |
| ① 스타트업 세션, 스타트업 참여지원 등 행사 전반 운영 | ◦ 컨퍼런스, 패널토론, IR 피칭, 전시참여, 홍보 등 행사 전반 운영 | 1개 주관기관 (단독 신청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주관기관 1개가 신청하며, 대표주관기관과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운영 |
| ②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 ◦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③ 대중견·벤처기업 밋업, 오픈이노베이션 등 | ◦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및 밋업 프로그램 운영 |
□ 지정기간 : 협약일(2025.4월 예정)로부터 ~ 2025년 12월까지
* 지정기간 종료 이후 사업 평가를 통해 1년이내 재지정 가능
* 점검(중간, 최종)을 통하여 미흡한 기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예산 : 정부보조금 10억원 이내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전문가 자문비’, ‘용역비’, ‘사업운영비’ 등
◦ 컨소시엄 구성시 공동 주관기관으로서 업무 분담 및 예산 사용 등 구분을 명확히 할 것
□ 운영요건 및 역할
◦ 행사기획, 컴업 참가기업 선발 및 육성, 홍보, 행사 운영(컨퍼런스, 전시부스, 국내외 투자유치, 오픈이노베이션 등)
◦ 대내·외 여건변화 등으로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구분 | 역할 |
| 행사기획 | ~4월 | ⦁행사 운영 조직 구성 ⦁행사 주제 및 세부 프로그램 구성 - 행사 대주제, 컨퍼런스, 참가자 모집 및 지원, 전시부스,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부대(연계)행사 등 글로벌 행사 운영 계획 수립 |
| 홍보 | 상시 | ⦁오프라인 홍보(주관기관 언론보도, 기자브리핑 등) ⦁연중 상시로 컴업 사전 붐업행사 운영(가칭월간 컴업) |
| 참가자 모집·관리 | 5~11월 | ⦁국내 스타트업 및 해외 스타트업 모집 ⦁국내외 투자자 모집 ⦁대·중견기업, 벤처기업 등 모집 ⦁참가자 대상 프로그램 사전 기획 (밋업, 비즈매칭, 전시참여 등) |
기타 참여자 모집·관리 | 5~11월 | ⦁컨퍼런스 연사 섭외(100명 내외) ※ 해외 인사 포함 필수 ⦁해외 창업생태계 관계자 등 해외 사절단 초청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 ⦁학생, 예비창업가, 일반 참관객 등 기타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기획 |
| 행사 운영 | 12월 10~12일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COMEUP) 운영 ※ ’25년 행사 개최지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IR 행사, 오픈이노베이션, 전시 부스, 부대행사 운영 등 |
| 결과보고 | ~’26.1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월) ~ 3월 7일(금) 16시까지
* 신청접수 종료 이후 지정신청서 등 일체 내용 수정‧삭제‧반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 절차: 회원가입 → 신청서 입력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 접수완료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증빙서류
3. 신청자격 및 제외요건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대상) 국내 법인, 단 신청은 주관기관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
◦ (조직) 컴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업무 총괄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운영
- 업무총괄은 전담인력으로 겸직 불가하고, 실무인력은 겸직 가능
- 실무인력은 시기(분기별 또는 월별)에 따라 과업 참여율 조절 가능
□ 제외요건
◦ 주관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25.3.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을 따름
* 사업 신청 후 허위서류 제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4.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조직, 인력, 네트워크 확보현황,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단계별 주요내용(안) >
| 구분 | 주요내용 |
| 1단계 | 요건검토 | ◾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서류검토)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및 신청 제한 여부를 검토 |
| 2단계 | 대면 (발표)평가
| ◾ 사업 추진의지 및 운영계획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 확인 - 신청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평가 항목(안)> |
|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안) |
| 사업추진 의지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 10 |
| 2. 인프라 현황 |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유사행사 추진이력, 네트워크 구성 | 25 |
| 3. 사업추진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 ⦁관람객 유치 및 홍보 계획, 성과관리 계획의 체계성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노력 | 50 |
| 4. 운영계획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15 |
□ 최종선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선정
□ 선정 절차(안)
| 단 계 |
| 수행방법 |
| 일 정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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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설명회** : 2.19.(수) 14:00~ 예정 |
| 2.17(월) ∼3.7(금) |
|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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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 요건검토 |
| ~3.11(화) |
| 창업진흥원 |
| ▪ 대면(발표)평가 | 3.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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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선정 |
| ▪ 사업운영위원회 |
| ’25.3월 말 |
| 창업진흥원 |
| ▪ 주관기관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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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 ▪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간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 ’25.4월 ~ |
| 창업진흥원↔주관기관 |
* 접수기업의 수 등 운영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장소 : 팁스타운 S2 명우빌딩 지하1층 유니온스퀘어(서울특별시 역삼로 169) * 주차 불가
5.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상의 대표자란에도 반드시 기관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감점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사실 확인 및 공고문 신청자격 미충족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이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과 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최대 5년 이하)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6.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사업관련) 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팀 : 044-410-1713~4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신청·접수 및 종합 안내시스템 : K-Startup(www.k-startup.go.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