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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통번역채용정보 (전체공개) 프리랜서 세금관련..
interpreter19 추천 0 조회 536 16.10.04 14: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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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04 16:06

    첫댓글 1.프리랜서로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에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해야하는 사업자[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서는 반드시 3.3%를 공제한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16.10.04 16:05

    2. 지금 3.3%를 떼는 이유는 원천징수소득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인적용역소득과 의료용역소득에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동일하게 부과될 것입니다.

  • 16.10.04 16:06

    3. 근로소득이 있는지만이 익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외 프리랜서와같은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시에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정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작성자 16.10.04 16:38

    네.알겠습니다.^^전문적으로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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