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고 제2025-01호
2025년도 부처협업형(식품안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식품 제조업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업지원서비스(스마트 HACCP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식품업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
<주요 일정>
| 신청 · 접수기간 | 선정평가 | 협약 |
| ’25년 2월 14일 ~ ’25년 3월 14일 | ’25년 3~5월 | ’25년 6월 ~ |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변경 사항> ( ▒ 는 생략가능)
| 구 분 | 사업공고 주요변경사항 | ||
| 2024년도 | 2025년도 |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시 사업신청서 제출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신청시 완성된 사업계획서 제출 | |
| 선정절차 변경사항 | |||
| 서면평가 | •서면평가 필수 수행 | •운영기관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가능 | |
| 사업관리 변경사항 | |||
| 중간점검 |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 |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협약후 3개월 내) | |
| 최종점검 | •최종감리 후 완료점검 진행 | •최종 점검으로 통합(최종점검 시 감리수행) | |
| 집중A/S | • 집중 A/S기간 6개월 필수 수행 | •최종평가결과 “보완” 시 집중A/S 수행 및 재평가 진행 | |
| 1.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관계부처(중기부·식약처) 협업을 통해 스마트 HACCP 솔루션을 구축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생산에 기여
◦ (지원 대상) HACCP 인증을 획득한 식품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 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기업지원서비스) 스마트 HACCP 등록·기술지원, 스마트 HACCP 범용 솔루션,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가이드라인 등 지원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식품 제조기업 10개
◦ (지원 조건)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구축목표수준※ |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
|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스마트HACCP 미등록 업체는 최종평가 전 스마트 HACCP 등록신청 필수(최종평가 시 증빙 제출)
◦ 운영기관의 기업 지원서비스를 통한 도입기업 지원(붙임3 참고)
| 2. 신청자격 및 기간·방법 등 |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2. 14.(금) ~ ’25. 3. 14.(금)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도입기업 제출 | -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 HACCP인증서 사본(접수일 기준 HACCP 인증 유효 업체)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1~’23)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3)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식품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필수 이행사항
◦ 식약처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개발된 범용솔루션* 활용 필수
| < 범용솔루션 > | ||
| - 범용솔루션 : 선도모델을 기반으로 동일한 유형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MES+스마트 HACCP), 업체에 따라 기능 및 범위 등을 선택하여 사용 * 범용솔루션 적용(활용)을 통한 S/W 구매비(개발비) 및 구축기간 등 절감 효과 제시 필수 → HACCP 기록관리 데이터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신할 수 있는 표준모듈 I/F체계(표준모듈에서 정의한 REST API로 전송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시 인정 → 사업계획서 「10. 스마트 HACCP 범용솔루션 활용에 따른 구축 기대효과」에 제시 - 표준모듈 I/F체계는 사업 종료일(성공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존속기한) 유지 필수 - 범용솔루션 운영자(사용자) 지침서 다운로드 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이트 접속(www.haccp.or.kr) → 스마트 HACCP → 자료실 → 다운로드 신청서 회신(smart@haccp.or.kr) 업체에 소스 전달 | ||
◦ 스마트 HACCP 미등록 업체는 최종평가 전 스마트 HACCP 등록신청 필수
◦ 공급기업 과제책임자(PM)는 식품산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중간보고서 제출 시, HACCP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 제출 필수(HACCP팀장 교육(16시간))
◦ 스마트 HACCP 구축 가이드라인(교육·홍보 등) 개발 지원 가능 기업
| 3. 추진 및 평가 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절차(붙임2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서면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공급기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 | ||||||
| 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 | ⑤ 기술성평가(대면)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도입·공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도입·공급기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가계산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 | ||||||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 | 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 | ⑪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 → | ⑫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 전문감리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DX멘토단) | 도입·공급기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DX멘토단) |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 4. 유의사항 |
|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동일수준‘ 예외 사항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 * (예시, 초과달성) ①‘기초’목표로 수행후 ‘중간1’ 달성, ②‘중간1’목표로 수행 후 ‘중간2’ 달성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①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 총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 비고 |
| 50백만원 이하 | 455 | 부가세 제외 |
| 200백만원 이하 | 637 | |
| 400백만원 이하 | 910 | |
| 400백만원 초과 | 1,182 |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②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1백만원) 필수 편성
③기술임치비 :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 기술임치제도 > | ||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 4천만원 이내에서 편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 구분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 대상 : 도입·공급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
| 기술교육 (오프라인) | -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략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 담당 기관
| 구분 | 주체 | 역할 |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추진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
| 운영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
| 참여기업 |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
| 6. 문의기관 |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
| 운영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043-928-0153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 관련 웹사이트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factory.kr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http://www.haccp.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