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재산은 없음
직업은 공무원 월 평균소득 170만원(세금공제전), 보험해약환급액 600만원(최근 집행명령 이의신청시 변호사님 비용으로충당)
남편명의 재산목록
결혼 5년전 취득한 아파트 (국민은행 최고시세 7,000만원- 최하 6000, 적금 3천만원,
보험해약환급예정액 1,400 만원
자동차 시세 (1,257만원), 남편 직업 공무원 월평균소득 170만원(세금공제전 200만원)
제가 아파트 분양권계약해지 후 위약금과 그동안 중도금대납이자(연체이자 포함)변제금액에 대해 저에게 7천7백정도 채무를 부담시키고자 함. 아직 자세한 부담금액은 구상하지 않고, 2010.09.29자고 계약해지 통지서가 왔고, 대략적인 구상금 내역을 적어서 같이 통지해 옴
자녀 2명(18세미만)
개인회생 가능여부와 월변제금액?
일전에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현재 다시 한번 더 여쭤 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이 안되면 시행사에서 저에게 부담하고자 하는 7천 7백만원에는
위약금 4천8백만원(10%)과
중도금 후불이자 2,400만원(2009.02.01)과 중도금 대위변제 이자와 연체이자(5천만원) 합산금액에서
시행사에 은행 대출을 통해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5%)를 가산한 환급금액(4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 2천9백만원입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 위약금 10%이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서로 조정이 안되고 있어, 시행사에 여러차례 위약금 10%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010.09.29자 계약해지 통지 이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위약금 10%선에서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고 2011.01.31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며,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공탁하고 싶은데요. 이런 방법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사실로 볼수 있는지와, 채무금액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10%만 변제공탁을 할수 있는지요?
아울러, 2010.09.29자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중도금 이자와 연체이자 금액과 중도금 상환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에 시행사가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물론 계약이 해지 되기 전에는 제가 은행을 통해 중도금을 빌린 샘이 되니깐 1차 책임은 저에게 있고, 시행사가 대납한 뒤에 대납변제금으로 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약해지된 이후는 달리 봐야 될꺼 같은데요?
첫댓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재산의 반은 님의 재산이 되어 청산가치 보장원칙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후 채권자의 권리는 관련 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공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