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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4년부터 주장하여 온 것이고, 또 재판장님께서 변론기일에 석명을 구하면 바로 답을 하라고 하였기에 빠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구석명 신청의 이유 및 필요성
1. 피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쟁점3」과 전혀 관계 없는[①적접절차에 의해 적법한 조치였다. ②원고가 요구한 부분만 발급한 것. ③영상장치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④연상장치의 기계적성능이나 특성 사본 발급 방법체계 ⑤수사이사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⑥조선대 병원을 배제한 채 하고 있다. ⑦영상물이 각도에 따라 달리보인다고 하며 등등...]들만 그것도 거짓주장을 하고, 이번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아닌 『믿기 위한 증거』[확증편향=갑 제98호증]들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렇게 처음부터 피고는 2012년 사건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사건임에도 종결시키고, 행정심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민원이라고 기각/각하 시켰듯이{성공한 경험[확증편향(갑 제98호증)]}
3. 또 다시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이라는 법원에서 정리한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2」와 「쟁점3」이 변론기일[2015.5.1.자]에서 구두변론하여 소송자료가 되자,
4. 피고는 다급한 나머지 복멸[한판승]시키기 위해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행정처분의뢰가 가능하다”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으로 막판 한판승[복멸]을 거두려고 하였습니다.
5. 그러다 “사법부 판결이 있어야 행정처분의뢰가 가능하다”는 거짓주장에 대해 “확실한 반대사실의 증거”를 확보한 것을 알고서[각구 보건소와 시청, 보건복지부에서 정보공개한 것을 서로 연결되어 알고서]
6. 피고는 준비서면(2015.7.16.자)에서 지금까지 작년 4월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금년(2015.) 4.27.자 까지 총 7번을 원고가 제출하고 주장·입증하였지만 단, 한번도 항변이나 입증을 하지 못해 다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1년 4개월 이상 다툼이 없는 싸움→자백간주(법 제150조 1.3항, 257조 1항)=의제자백].
7. 또 다시 청구원인에 대해「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투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2015.7.16.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에 대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석명 신청사항
■본증과 반증
[출처 : 위키백과]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데, 이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부인을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 ◯피고는 부인 말고도 항변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본증이므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있다.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 한다. |
Ⅰ. 피고 준비서면(2015.5.27.자)의 주장[ 1)부분=소설]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소설)
1. 고발성 민원이라 재량임에도 인심을 써서,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절차에 따른 회신[갑 제1호증=2013.8.21.자]은 정당한 작위이기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고발성 민원이기에 재량임에도(인심을 써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 원고는 분명히 “...의료법 위반을 발견하였기에 엄정히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주라”고 한 민원[갑 제28. 29. 30.31호증]과 독촉장[갑 제32.33호증]이 어떻게 고발성 민원이고, 재량인지, 피고는 증거없이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석명하시오.
2). 그 당시 민원제기 할 때[갑 제28호증(2013.7.9.자)]부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지 말라(직권남용)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대 병원에 가서 확인하자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약속까지 하여 놓고 거부처분[갑 제1호증=2013.8.21.자]을 한 것에 대해, 피고는 증거없이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석명하시오.
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인 청구원인「쟁점2」와 「쟁점3」 대하...
1. 「쟁점2」 에 대한 석명 사항
원고는 “2015.4.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의 구두변론하여 ‘위법성에 대해 입증’을 하였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 입증은 커녕 항변조차도 못하고 있으면서 2012년부터 상습적으로 거짓주장 그만하고, 「쟁점2」 의 위법성인, 다음 사항[1), 2), 3), 4), 5), 6), 7), 8), 9), 10)]에 대해 하나하나 입증으로 석명하시오.
1). 피고는 거짓주장과 전혀 관계없는 서증을 제출→사기재판 부분
■진실의무
아무리 변론주의에 의하여 사실주장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진실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 한다. 나아가 알고 있는 것은 유리 · 불리를 불문하고 모두 진술하지 않으면 안되는 완전의무(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은 과장해서는 아니 될 의무)까지도 포함된다.[민사소송실무 2009.(법원공무원용), 이시윤, 박영사. 민사소송법. 2014판 p320] |
■사기재판의 판례
당사자가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으면 소송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 2006다26243] |
2). ‘다툼 없는 싸움’으로「쟁점2」과「쟁점3」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한 부분. 」
3). 불요증(현저한 사실) 부분
4). 항고소송경우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부분
5). 실권효사항 부분
6). 문서제출명령 입증방해행위 부분→[갑 제71호증의 1,2,3,4]
7). 문서제출명령 입증방해행위로→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
[갑 제72,73,75호증]
8).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 9건 위반 부분
9). 부진정부작위[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범죄행위 부분
10).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②항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부분
2. 「쟁점 3」에 대한 석명 사항
원고는 준비서면(2015.4.27.자)의 「쟁점3」에서 구두변론 입증하였고, 2013.8월 초에 직접 보건소에 찾아가 ‘의료법 위반을 설명’하였음에도 피고는 ①’조사결과 의료법 위반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②’동일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주장‘이라고, 2012년부터 상습적으로 똑 같은 거짓주장을 하고 있기에, 다음의 「쟁점3」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에 대해 거짓주장 그만하고, 하나하나 입증으로 석명하시오.
1). 2012년 민원 제기 후, 새로 발생하거나 발견한, 새로운 의료법 위반사실
가). 자격정지 1개월[갑 제11호증→갑 제21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법 제17조 3항(진단서 등)=진단서 작성거부
나). 자격정지 1개월[갑 제22호증→갑 제27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3호및 제10호:
의료법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허위기재 :
2). 소송 제기 후(2013.12.24. 제출) 발생한 의료법 위반.
다). 자격정지 15일[갑 제43호증의 1]→[증거인멸(4건)]→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 =X레이 삭제(진료기록부 누락) :
라). 자격정지 15일[갑 제44호증]→[증거인멸(136건) 됨]→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진료기록부 누락(삭제)]
마). 자격정지 1개월[갑 제44호증]→[55건의 새로 삽입]→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 :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증거인멸 시켰다가 새로 삽입]
3). 가장 최근[2014.12.4.자 변론기일 전]에 새로 발견하고, 발생한 의료법 위반
바). 자격정지 3개월[갑 제78호증→갑 제82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제17조 1항, 또는 2항→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
사). 자격정지 1개월[갑 제83호증의 1, 2,3,4,5,6→갑 제86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 의료법 제17조 3항 위반(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
아). 자격정지 3개월[갑 제87호증→갑 제89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제17조 1항, 또는 2항→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 :
자). 자격정지 15일과 자격정지 1개월 [갑 제5호증→갑 제10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 : 의료법 제22조 제1항과 제3항 위반(진료기록부 등-X레이와 진료기록부 누락, 삽입)→이 부분은 처음에 어느 정도 다툼이 있는 사실로 보았으나 검토·조사한 후 전혀 다툼이 없는 사실로 들어남[갑 제99호증]
Ⅲ.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의료인의 행정처분의뢰를 할 수 있다”는 거짓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위의 거짓주장을 하면서도 오히려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도 그 뻥뻥친 사기주장은 유효한지 증거없는 거짓주장 그만하고, 동구보건소에서는 의료인 행정처분의뢰는 어떤 절차로 하는 지 입증으로 뻥뻥하게 석명하시오.
2. 피고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위반 적발시 행정처분의뢰를 하면서 검경에 형사고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몇건이나 되는지 증거없이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뻥뻥하게 석명하시오.
※타 구청의 자료를 보관 중
3. 10년 해봐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왜 3년으로 하자고 하였는지[작년에도 정보공개하여 행정처분 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던 데(류필봉-물론 자료까지고 있음→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없이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Ⅳ. 진단서 거짓기재 등 원고의 허위진단서 작성주장에 대하여
1. 피고가 하는 일은 의료인 행정처분절차에서 의료법 위반이 적발되면(대부분 부인한다고 함), 그래도 보건행정담당이 할 일은 광주광역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의뢰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판례를 제시하는 등 조선대 병원을 대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라 월권행위인데, 증거도 없는 거짓주장 그만하고, 월권행위가 아니라면 왜 아닌지?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가. 조선대 병원은 의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을 감추기 위해
나. 「쟁점3」에서 밝혔듯이 수많은 X레이 삭제(증거인멸),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진료기록부 누락(증거인멸), 새로삽입 , 진단서 작성거부, 허위판독, 장애,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 진단서 거짓 기재(허위진단서)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런 살인행위 등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왜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했다고 하는지 증명할 것임.]
다. 나의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판례[=을 제10호증의 1.2]가 나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증거없이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라. 피고는 원고가 조사해라고 보낸 자료를 조선대 병원에 갔다 바쳤고, 또 수 십 건밖에 안 되는 의료법 위반인데, 병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을 제1.2호증에서, “원고가 제출한 의료법 위반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왜 그런 불리한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증거없이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마. 관혈적 수술이 아니라 관헐적 수술이라고 바꾸시오.
그리고 허위진단서가 아니라고 예를 들면서 관절경수술을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관절경 수술이 왜? 비관헐적 수술이 아닌지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석명하시오.
바. 피고는 허위진단서 판례[을 제10호증의 1.2] 등을 제출 한 것은 월권행위까지 하면서 조선대 병원을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사. 관절경 수술이라고 [을 제2호증] p58에 되어 있다고 제출하였는데, 관절경수술은 기구를 이용한 것으로 관헐적 수술이 아니라 비관헐적 수술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바꾸었냐면 2008. 10. 23. 최초 진단서[갑 제80호증]에 비관헐적 수술이라고만 적혀 있고, 그 뒤로도 계속 적혀 있어, 그 후 내용증명으로 어떻게 그것이 비관헐적 수술이냐고 이의를 제기하니 그 때 눈 속임을 하기위해 관절경수술이라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술기록지(진료기록부)에다 ①관헐적 정복술[(경골과 대퇴골 둘다)→(갑 제87호증의 2)에서 무릎4cm, 대퇴골 13cm의 수술자국이 선명 함] ②관절경 수술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데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또 하나의 ①진료기록부의 허위기재 추가 되었을 뿐 아니라. 또 ②허위진단서(2008.10.23.자 진단서) 하나 추가 되었고, ③또 다른 허위진단서 등을 발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렇게 원고에게 유리하도록[을 제1.2호증=원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허위진단서와 수술기록지 허위기재라는 의료법 위반 두 가지를 제공하였네요.
피고는 병원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병원에 불리한 자료[증거=수백건]들을 받아와 제공하고 있는지, 거짓주장 그만하고, 원고와 재판부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입증으로 석명하시오.
Ⅴ. 피고 서증[을 제1호증부터 14호증 전부]에 대하여
①피고는 작년(2014.3.26.자]이후 서증을 제출하지 않고, 1년4개월 동안 서증없이 상습적으로 거짓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②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서증[을 제1.2호증제외=원고 이익으로 원용]들이 이번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서증이기에 부인을 하였기에 ③이에 거증자인 피고는 당연히 증명책임이 있기에 입증으로 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을 제1호증부터을 제14호증] 모두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아닌 「믿기 위한 증거」들!→ 확증편향[갑 제98호증]
■서증의 인부와 조서기재사항[민사소송실무Ⅱ→2015. p213]
상대방이 부인, 부지로 답변하면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증명책임은 거증자(피고)에게 돌아간다. |
■증거채택 판례
➀당사자의 주장 사실과 연결성(반복적인 동일사안에 대한 민원제기)이 있고, ➁또 동일 범위 안에 속하는 사힝(전혀 다른 새로운 사안) 임에는 분명 피고의 서증들이 증거로 채택되어야함은 당연하다.(4287행상49, 4292민상754) |
1. [을 제1.2.호증]은 위에서 언급하였기에 생략합니다.
2. [을 제3호증]→나의 사건은 2008년, 분쟁위는 2012년 사건이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 자기들로서 골치 아픈 사건이기에, 분쟁위에 떠 넘기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왜? [을 제3호증]이 이번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쟁점3」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증거없이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석명하시오.
3. [을 제4호증]→
가. 질의서와 의견서 보내고, 청문을 하는 일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 의료인에게 확인과정에서 하는 일이고,
나. 관할 보건소에서는 조사하여 적발되면 광역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의뢰를 함과 동시에 형사고발하면 될 일을,
다. 처리기간이 10일인데 30여일을 소모하면서까지, 병원을 보호하고, 감싸는 이유와 월권행위에 대해
[을 제4호증]이 이번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쟁점3」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고, 왜 부작위 위법까지 하면서 왜 그런 월권행위까지 했는지 증거없는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석명하시오.
4. [을 제5호증]→
가. 관할보건소에서 할 일은 조사하여 적발하면 광주광역시를 거쳐 행정처분의뢰를 함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면 되는데
나. 자기들이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되는 것처럼 월권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을 제5호증]이 이번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쟁점3」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왜 그런 월권행위를 했는지 증거없는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5. [을 제6호증]→
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장[2013.8.1.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조선대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민원으로 제기한 자료들을 조선대 병원에 주고 받아오면서 조사는 안하고, 월권행위를 밥 먹듯이 하였는지 [을 제6호증]이 이번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쟁점3」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왜 그런 월권행위를 했는지 증거없는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석명하시오.
6. [을 제7호증]→제출도 하지 않고 했다고 거짓말(원래는 2014.
3.26.자 제출한 걸로 됨)하고, 나중에 제출(2014.12.4.이후)함.
→그것 때문에 2015.1.15.자 변론기일이 열림(무효)
가. 이 부분에 대해 왜 제출하지도 않고 제출했다고 했는지, 재판부와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거짓주장 그만하고 진실을 석명하시오
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장[2013.10.2.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조선대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민원으로 제기한 자료들을 조선대 병원에 보내고, 월권행위를 밥먹듯이 하는지 [을 제7호증]이 이번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쟁점3」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왜 그런 월권행위를 했는지 원고와 재판부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거짓주장 그만하고, 진실을 석명하시오.
7. [을 제8호증]→
[을 제8호증]이 이번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쟁점3」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왜 그런 월권행위를 했는지 증거없이 짓주장 그만하고 진실을 석명하시오.
8. [을 제9호증]→
가. 처음에 통화할 때[류필봉}는 강력하게 상해진단서가 없다고 주장하더니[조선대 병원의 주장(처음에 나에게도 그렇게 알려줌-그리고 그것이 정답)=교통사고에서는 진단서 자체가 상해진단서]
나. 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관련) 상해의 구분을 알려주니 그때야 그렇다고 나에게 전화까지 하였으며,
다. 그 뒤 내가 이리저리 발로 뛰어 다니면서 알아보니 교통사고에서는 상해진단서가 없고 진단서 자체가, 상해진단서라고 말 했음에도
라. 폭력 등 에서나 사용하는 상해진단서에 대한 [을 제9호증]을 내 놓았으며, [을 제9호증]이 이번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쟁점3」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디서 그런 서류들을 받아왔는지, 원고와 재판부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9. [을 제10호증의 1.2]→
2015.5.27.자 준비서면의 주장 [3. 진단서 거짓기재 등 원고의 허위진단서 작성주장에 대하여]와 같으므로 생략함.
10. [을 제11호증의 1.2.3.4.5.6.7]→
전 재판장님께서 “동일사안이 아니다”고 판단(2014.3.27.자)하셨고, 변론조서에 정정기재 되었는데, 지금도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라는 그 주장이 유효한지, 그리고 [을 제11호증의 1.2.3.4.5.6.7.]이 이번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쟁점3」의 동일민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원고와 재판부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11. [을 제12호증]→
전 재판장님(박 판사)께서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판단(2014.3.27.자)하셨고, 변론조서에 정정기재 되었는데, 지금도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라는 그 주장이 유효한지, 그리고 [을 제12호증]이 이번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쟁점3」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원고와 재판부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12. [을 제13호증의 1.2.3.4.5.6.7.8]→
전 재판장님(박 판사)께서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판단(2014.3.27.자)하셨고, 변론조서에 정정기재 되었는데, 지금도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라는 그 주장이 유효한지, 그리고 [을 제13호증=2012년 불기소 자료(전혀 다른 사건)]이 이번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쟁점3」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지금도 유효한지, 원고와 재판부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13. [을 제14호증의 1.2.3.4.5.6]→
종결 처리한 내부자료들로서 전 재판장님(박 판사)께서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판단(2014.3.27.자)하셨고, 변론조서에 정정기재 되었는데, 지금도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라는 그 주장이 유효한지, 그리고 [을 제14호증]이 이번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쟁점3 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원고와 재판부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거짓주장 그만하고 입증으로 진실을 석명하시오.
Ⅵ. 결어
1. 피고는 처음에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으로 기각시키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 아무것도 모르는 원고에게 과거에 성공한 경험[(확증편향=갑 제98호증)=2012년에 그 당시에도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라고 종결시킨 경험]으로, 의도적으로 재판 날(2014.3.27.자) 받아 볼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제출(재판에 나가려다 받음) 하였습니다.
2. 작년에 진즉 끝날 재판이었습니다.
가. 조서정정(“동일사안이 아니다”라는 판단)만 받아주셨다면, 다툼이 없는 싸움이기에 차별화하면 작년에 진즉 끝날 재판이었습니다.
3. 피고는 패소가 뻔하자, 복멸[한판승] 시키기 위해 또 다시 증거없이 엉터리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그렇게 피고는 증거도 없이 상습적으로 거짓주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4.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 때문에...[이런 주장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 원고가 주장한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의 청구원인 「쟁점3」와 「쟁점2」에 대해서 전혀 1년 4개월 여를 다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피고는 조선대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이 여기 있습니다”[을 제1.2호증]를 제출하고, 상해진단서 자료[을 제9호증]과 허위진단서 판례[을 제10호증의 1.2] 제출하고, 이번처럼 수술기록지에 있는 관헐적 수술조차 엉터리 자료들 인용하여 원고에게 또 다른 의료법 위반을 제공하여, 오히려 조선대 병원을 불리하게 하였으며,
다. 피고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까지 월권행위[을 제4.5.6.8]를 하고 있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 하나만으로도 거부취소가 되는데 9건이나 되는 등, 그것도 모자라 조선대 병원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감싸고 있다가 도저히, 「쟁점2」와 「쟁점3」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걸 알고서
라. “사법부의 확정판결 후에 행정처분의뢰가 가능하다”고 복멸시키고자 했던, 마지막 카드 마져도 광주시 각 구청과 시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원고가 정보공개하여 피고가 복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거짓주장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자,
마. 일년 4개월여를 다투지 못하고 있는[자백간주=의제자백] 청구원인에 대해 답변을 하여, 또 다시 뒤집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 피고들이 이렇게 사기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진즉 끝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이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피고의 이런 거짓주장과 거짓증거들에 대해 판단을 못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 그리고, 여기에는 등 뒤에서 일방적으로 수많은 왜곡된 사실들이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변명을 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5. 이에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한 위의 청구원인을 근거로 판단하셔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거부처분 취소를 하여 재처분 판결하TU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추후 제출
■공격방어방법기재
갑 제100호증 : 민사실무수습기록(모의변론조서→사법연수원)
갑 제101호증 : 민사실무수습기록(모의변론조서→사법연수원)
갑 제102호증 : 민사실무수습기록(모의변론조서→사법연수원)
■“사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처분의뢰 가능하다”는 거짓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들!
갑 제103호증 : 광역시 행정처분의뢰절차
갑 제104호증 : 서구청 행정처분의뢰절차
갑 제105호증 : 북구청 행정처분의뢰절차
갑 제106호증 : 남구청 행정처분의뢰절차
갑 제107호증 : 형사벌과 행정벌의 판례
2015.7.22
위 원고 송철이 인
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그냥님 필승하십시오
<카페지기 건의사항>
글 서두에 사각박스를 만들어
1. 청구취지
2. 청구이유(3~4줄 정도)
기재해 주시면 회원들이 쉽게 공부도 되고
토론도 될것 같습니다
@교수 구수회 예컨대 구수회 경우라면
1. 청구취지=구수회를 복직시켜라
2. 청구원인=사직서가 위조인 이상, 행정관청의 모든 짓거리 즉, 장관의 사직결재-인사명령-면직처분 등은 순차적으로 무효이니, 개소리 말고 복직시켜라
잘 계신지요 감기몸살댐에 혼나고 잇네요 연락할게요 식사나 한번 합시다 건강하세요 구 회장님도 추석 잘 보네시고요 건강하세요
2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맥주 마시면 제가 정회장님 승용차로 모시고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스팸처리> 개념
익명방에서 다른 회원을 비난하고, 상대방/이해관계인이 삭제를 원하는 글을 올릴 경우에, 아무도 닉네임이 누군지 모릅니다. , 닉네임을 모르기 때문에 징계회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게시물을 <스팸처리>하게 되는 데, 그러면 자동으로 활동정지가 됩니다
불굴의 의지!
승소를 기원합니다
고문님 구 회장님 광주에 오시면 무등산 막걸리 한잔 하시게요 증심사 등산하구 사찰음식점 에서 보리밥 단술 막걸리 한잔 하시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 감기 나감 3일만에 나가네용
필승을 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이 곳에서 글을 읽다보면 가슴이 답답해 지네요 ......
글 감사합니다. 꼭 승소하세요.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