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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서(4)
사 건 : 2007모693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 유 병 길
피 고 인 : 김*우
위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은 아래와 같이 재항고이유서(4)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이 사건 주임검사 조*빈 및 원심법원의 판단요지.
가.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3563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이유통지의 요지로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김*기 의견으로만 피고인 검사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의 공소시효 5년이 완성 되었다는 의견으로 하여금 동 검찰청 주임검사 조*빈은 각하하였는바,
그러나, 피고인 검사김*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고의로 위법‧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재항고인의 수사의 개시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는, 고소장(단서) 없이 수사하여, 피의자 조항선‧이영희에 대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 본건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공소권이 살아있음에도, 공소권이 없음이 명백하다(시효 완성) 는 이유로 2007. 08. 28. 동 검찰청 이 사건 주임검사 조*빈은 각하 하였습니다.
나. 원심법원은 재정신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의 피의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부분에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사건 피의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부분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에 아무런 잘 못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라 원심에서 판단하여 2007. 10. 01초기39호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만은,
다. 청주지방검찰청2007형제23563호에 대한 이 사건의 주임검사 조*빈 및 원심법원의 판단으로 피고인 검사김*우가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이영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조*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98. 4. 30 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재항고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 1996. 12. 4. 사건번호 : 제367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증거서류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 검사김*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는,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조*선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피의자 이*희에 대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한 것을 은닉한, 동 검찰청 소속 주임검사 조*빈은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공소시효.
가. 주임검사 조*빈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공소시효 완성
피의자 조8선ㆍ이*희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조*빈은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통지로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만으로 하여 2007. 8. 28.자 각하하였으나, 피고인검사 김*우에 대한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고소인 진술조서 및 피의자심문 ‧ 대질심문을 단한 차례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각하 하였습니다.
(1) 그러나, 매도인조*선ㆍ이*희가 매매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 한 사실을 재항고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 3항의 특약으로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 지불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다.”하여 재항고인은 1996. 6. 21.자로 매매부동산의 잔금을 일시불로 선지불하였음에도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고, 매도인 조항선은 7억5천만원 상당을 고소인으로부터 사취하고 중국으로 도주 다음날인 1996. 12. 3.에 충북지방경찰청에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장 및 첨부(증거)서류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서류 7215호로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재항고인은 당일 조항선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대하여 1996년12월3일 충청북도지방 경찰청 수사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상으로 조*선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상 이*희의 지분명의도 있고,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 이영희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진술인은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것을 말소해 주면 되고 그렇치 못할 경우 처벌’을 하여주기 바랍니다.”라 진술 후 고소장에 관한 접수일시 96. 12. 3. 제1149호로 접수증을 발급 받았고,
(2) 1997. 02. 03.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말소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4억4천700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것이다. 피의자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 되어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 발부 받아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조항선의 처로써, 조항선이가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 아는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의자 조항선이 검거 시까지 공히 기소중지” 의견서로 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하여 1997년 02월 03일 제367호 사기로 사건 송치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원은 1997. 02. 03 ㆍ 형제1866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고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여 1997. 02. 0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로 ‘피의자 조*선은 소재불명되어 지명수배하고 97-30호 및 98-194호 사기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피의자 이*희는 피의자조*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기소중지’ 로 결정하여 1997. 03. 07.자 재항고인은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3) 피고인 검사김*우는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조*선에 대하여만 1998. 4. 30.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98.5/1. 의견 기소로 송치한 번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98. 4. 30 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재항고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 1996. 12. 4. 사건번호 :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첨부(증거)서류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검사 김*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는,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결정사건의 피의자 조*선‧이*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한 것은,
1997. 02. 03.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기록목록 및 2005. 11. 9. 청주지방검찰청 인증등본문서지정서[수사기록목록]로 피고인 검사 김*우가 재항고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 1996. 12. 4. 사건번호 :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재항고인의 고소장‧첨부(증거)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를 은폐하고 고소장(수사의 개시단서)없이 수사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피의자 조*선‧이*희에 대한 기소‧참고인중지 결정한 사건을 은폐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것이며,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로 사건 송치한바 피고인 검사김홍우는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사건송치하기도 전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조*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수신한 수사지휘로 형제번호 없이 “1998. 5. 8.까지 사건재지휘 받기바람.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수사지휘하고,
피고인 검사 김*우는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수사지휘 한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1998. 4. 30ㆍ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한바 있으나, 8684호를 삭제하여 은폐하고, 은폐한 8684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8685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1998. 5. 1.자 검사 김홍우의 검사재지휘 및 사건재지휘에 의하여, 1998. 5. 6.자로 체포영장발부 받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1996. 12. 3. 고소장·첨부서류(증거) 및 고소인진술조서, 1997. 1. 28.자 97-30호ㆍ1998. 2. 2.자 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사기피의자 조항선이 체포영장에 의해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수사과’에서 체포한 사실, 1997. 2. 3.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및 1997년2월3일 제367호 사기 사건송치, 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 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을 은폐하고,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사건으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로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1998. 5. 1.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 변조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4) 1998. 5. 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동년 7. 30.까지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한 잔액 4억47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도 합병시켜주지 아니하고, 근저당설정 된 것도 말소시켜주지 아니하고, 동 고소인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위 피의자 행위를 형법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범행을 일부 변소하나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구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서로하여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사건 송치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사건송치하기 전,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피고인 검사 김홍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1998. 5. 1. 피고인 검사 김*우가 검사재지휘하고 사건재지휘에 의하여,
(5) 1997. 02. 24ㆍ형제1866호의 피의자 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조*선에 대하여만 1998. 5. 1.에 제출한 의견서를 98. 5. 15.자로 조작하여 변조하고, 東部署 1)不正 手票로 자수와 동시에 형법347조에 의거[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한 것을 형법355조 제2항[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고, 피의자 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피고인 검사 김*우의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조작하여 허위사건으로 위법‧부당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 검사재지휘에 의하여 공범 중 피의자 이*희에 대한 의견을 은폐하고,
사기피의자 조*선에 대하여만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구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 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사건송치를 접수하여, 피고인 주임 검사 김*우는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였으나, 사건수리하기 전 사건송치의 1998년5월1일 제108호의 사건송치접수일시 및 접수번호를 1998. 4. 30.자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東部署 不正手票로 자수하여 자수와 동시에 형법347조 제2항[97형제1866호 사기결정]을 형법355조 제2항[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고,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조작하여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가 수리한 1998. 5. 15형제8685호 배임 재기사건으로 변조하여, 98. 5. 1형제8685호 사기로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가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고,
1997. 2. 3. 사법경찰관 의견서로 피의자 이영희의 진술서, 98. 5. 3. 죄명변경보고로 세입자 김광식ㆍ변주연의 진술서, 98. 5. 15. 충북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 의견서로 소개업자 김*구의 진술서 등을 은폐하여, 피고인 주임검사김*우는 재항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사기피의자 조*선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받아 98. 5. 2. 09:55분에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기 때문에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검사김*우의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조작한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 사건으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하고, 검사재지휘 및 사건재지휘에 의하여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97형제1866호의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으로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여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가 1998. 5. 1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여, 사기피의자조*선은 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바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는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6) 재항고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검찰처분결과정리로 ◉ 청주지검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부부로 97. 2. 24.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 청주지검 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분리, 재수사) 피의자 조항선 배임 98. 8. 31. 혐의 없음 불복: 98. 12. 28. 항고기각 (대전고검 98불항 731호. 99. 5. 29. 재기수사(대검99불재항 493호) ◉ 청주지검 99형제15101호 (대검 99불재항493호에 의한 재기수사) 피의자 조항선 사기(항고·재항고에서는 배임죄로 변경) 99. 11. 17. 혐의 없음 불복: 99. 12. 28. 항고기각(대전고검 99불항 1177호) 2000. 4. 3. 재항고기각(대검 2000불재항 781호) ◉ 청주지검 99형제19133호(97형제1866호에서 분리, 재수사) -. 피의자 : 이영희 -. 죄명: 사기 -. 처분일: 99. 10. 22. -. 결과: 혐의 없음. 으로 헌법재판소의 검찰처분결과정리를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 김*우는 검사라는 지위로 재항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를 방해하여 憲法 제27조가 보장한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한 당시 청주지방검찰청소속 피고인 검사 김*우와 재기수사 명받은 검사 송*양 및 당시 처분검사들은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고,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수사의 종결권이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실이 해명되었을 때에는 검사만이 수사절차를 종료 할 뿐 아니라,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를 재기한다. 는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청주지방검찰청 피고인 검사김*우는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결정사건을 은폐하였고, 이 사건 주임검사 조*빈은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에서 재기하여 수사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치 않아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까지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50855 판결)” 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 하여 피의자 범죄행위가 드러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주임검사 조재빈은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을 은폐한 피고인 김*우에 대하여 수사를 재기하여 공소 제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 피고인 김*우는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고의로 위법‧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고소장 없이 수사하였습니다.
피고인 검사김*우는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8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98.5/1. 의견 기소로 송치한 번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98. 4. 30 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재항고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첨부서류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의 증거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 검사 김*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고의로 수사지휘 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는, 피의자 이*희에 대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않아 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 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하므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의 주임검사 조*빈 및 원심의 판단 유탈.
청주지방검찰청 이 사건 주임검사 조*빈의 판단으로는 재항고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증거서류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 등의 증거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 검사 김*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 단서인 고소장‧증거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을 은폐하고 고소장(단서)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검사 김홍우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않아 犯罪行爲를 終了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 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이 起算되므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주임검사 조*빈 및 원심법원은 피고인 검사 김*우가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 조*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98.5/1. 의견 기소로 송치한 번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재항고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첨부한 증거서류와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검사 김홍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단서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을 은폐한 것에 대한 이 사건의 주임검사 조*빈 및 원심법원은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주임검사 조*빈의 판단을 유탈한 원심법원의 법리오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憲法 제27조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라 헌법에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刑法 제347조(詐欺)①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附를 받거나 財産상의 利益을 取得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財産상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刑事訴訟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 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刑事訴訟法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時效는 公訴의 提起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의 1인에 대한 전항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대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檢察廳法 제4조(檢事의 職務)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봉사자로서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안됨에도, 김홍우는 검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 검사재지휘하고 조작‧변조‧은폐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憲法 제27조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결과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검사김*우는 재항고인의 사기피해사건을 조작, 변조하고 은폐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는 규정으로, 검사 김*우가 조작·변조·은폐하여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사기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여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는 규정으로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피고인 검사김*우 및 처분검사들은 불기소사건을 전혀 재기하지 않아 최종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아 공범인 피의자 이*희에 대한 최종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를 기산해야 함으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나. 사기 범죄자 조항선은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에 있는 재산을 모두 빼 돌이고 하는 말이 “검찰에서도 죄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구속되면 피해보상을 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사기피의자 조*선ㆍ이*희와 공모한 피고인 김*우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위법‧부당하게 법령을 위반한 피고인 자기 또는 사기피의자 조*선ㆍ이*희에게 금 751,503,316원 상당을 편취한 이익을 도모한 기만행위(사기행위)를 저지른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 피고인김*우가 조작‧은폐한 97형제1866호 사기 및 98형제8685호 배임 ‧ 98형제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처분검사들은 존재치 않는 사건으로 피고인 김*우를 방조한 포괄일죄에 의한 계속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수이후에도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종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시효의 기산점은 종료 시라 할 것이고, 소송법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②의 규정으로, 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를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공범자인 사기피의자 조*선이*희와 피고인김*우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 시효가 진행 될 것입니다.
또한,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결정사건에 대한 피고인 검사김*우는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닉‧은폐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처분검사들은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 한 처분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은닉한 것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러한 은닉‧은폐범행이 계속되는 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의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 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피신바와 같이 피고인 김홍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는 것은 원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憲法 제27조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및 刑法 제347조(詐欺)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財産상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刑事訴訟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 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및 刑事訴訟法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②共犯의 1인에 대한 전항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대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에 따른 원심의 이유 불비 및 채증법칙위반으로 곧 바로 연결되어 원심의 기각결정을 파기할 사유라 할 것입니다.
원심법원은 그저 청주지방검찰청 이 사건의 주임검사 조*빈이가 19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결정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않은 피고인 검사 김*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은 아무런 잘 못이 없다. 라 원심법원은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판례로도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하여 그에 따른 범죄행위가 드러났다면 동 검찰청 검사 조*빈은 응당 그에 따른 수사를 재기 했어야 할뿐 아니라, 원심법원은 소송법에 의거 공소의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5조에 따른 강제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에서 살피신바, 1997. 02. 03.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기록목록 및 2005. 11. 9. 청주 지방검찰청 인증등본문서지정서(수사기록목록)로 피고인 검사 김*우는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98.5/1. 의견 기소로 송치한 번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98. 4. 30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재항고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첨부서류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 등의 증거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 김홍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고의로 수사 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피고인 김*우에 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청주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기 위하여 “원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입증 서류
제1호증. 2007. 8. 24.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사건송치 ‧ 의견서 ‧ 기록목록 및 2007. 8. 28. 청주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 각1통
제2호증. 대전고등법원 2005초기17 나의사건 검색하기 전체 및 제출서류. 각1통
제3호증. 1997. 02. 03.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사건송치 ‧ 의견서 ‧ 기록목록, 2005. 11. 9. 청주지방검찰청 인증등본문서지정서. 각1통
제4호증. 2003. 11. 19. 조*선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위 입증서류 이외는 (2006. 5. 31ㆍ6. 5. 정보공개청구신청답변,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ㆍ진술조서ㆍ접수증,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ㆍ범죄사실ㆍ범죄사실의요지, 1998. 5. 2. 신병인수증, 1998. 5. 2. 피의자석방보고, 2000. 5. 1. 청원서.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의견서ㆍ사건송치, 1997. 2. 24 97형제1866호 불기소사건기록, 97. 3. 7.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2건, 1998. 5. 6. 충북지방경찰청 지명통보해제보고, 청주동부경찰서 수사보고, 청주동부경찰서 1997. 2. 12ㆍ2. 21. 사건송치, 1998. 4. 30. 수사지휘[수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1989. 5. 2ㆍ98. 5. 8. 수사지휘건의, 1998. 5. 4. 충북지방경찰청 대질진술조서, 1998. 5. 4. 신원보증서, 1998. 4. 30. 수사지휘[수신: 청주동부경찰서장], 1998. 5. 1. 수사지휘건의, 1998. 4. 30. 동부서 97형제279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충북지방청 97형제1866호 사기 수사재기신청서[자수서], 1998. 5. 3. 충북지방경찰청 죄명변경보고, 1998. 4. 30.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1998. 4. 30ㆍ형제8683호 부정수표ㆍ8684호 사기ㆍ8685호 사기 불기소사건재기서, 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ㆍ사건송치, 1998. 5. 26. 추송서ㆍ수사자료카드, 1998. 5. 1. 검사지휘, 1998. 8. 31. 수사기록2건ㆍ공소장, 공소사실 및 별지.)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2007. 10. 01.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표 및 2007. 9. 21.자 고소장에 첨부한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을 참조하시여 재항고인의 1996. 12. 03.자 고소장을 은폐하고 단서 없이 수사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한 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2. 05.
재항고인 유 병 길 (인)
대 법 원 형 사 제 3 부 (사) 귀중
첫댓글 은패 했다면 은페한 증거를 가지고 은패한 검사를 고소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