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소규모 학교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최소 적정 규모의 기준학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내 교육계는 “도내 학교 절반 이상이 시행령 개정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도와 도교육청이 구성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선정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해져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우려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교과부 ‘적정 규모 학교’ 규정 시행령 추진
도·도교육청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무색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학교는 6학급, 고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 기준 학급으로 분류하고, 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초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는 내용과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제시한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도내 절반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
도내에는 개정령안에서 제시한 학급 수(초·중 6학급 미만, 고 9학급 미만)에 못 미치는 학교가 △초교 402곳 중 104곳(25.9%) △중학교 163곳 중 73곳(44.8%) △고교 117곳 중 33곳(28.2%)이다.
학생수가 120명(20명×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는 초교 268곳(66.7%), 중학교 76곳(46.6%)이며, 학생수가 180명(20명×9학급)인 고교는 34곳(29.1%)으로, 도내 전체 초·중·고교 68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8곳(55.4%)에 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잣대가 일률 적용될 경우 고성군에는 중학교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면 지역 소재 학교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전교생 60명 미만인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가 2009년부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도내 60명 미만 학교는 도내 초교 198교, 중학교 54교, 고교 12교 등 모두 264교(2011년 4월 기준)로 전체 633개교 중 41.7%에 달한다.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해 10월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하 작은학교 사업)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선정·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작은학교 사업은 마을 공동체 구심점으로서 소규모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20개 소규모학교에서 우선 실시키로 한 작은학교 사업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현재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 통페합으로 재정을 지원받기보다는 학교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