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독립·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충북 괴산군은 2017년 7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수당 인상 내용이 포함된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와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괴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일 공포하였으며 7월 1일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라 괴산군 독립유공자 6명과 참전유공자 및 유족 525명이 다음 달부터 매월10만원의 수당을 분기 말에 지급받게 된다.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연중 신청가능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에 걸쳐 지급하고, 배우자가 남아있을 경우 배우자의 명예수당 신청으로 월 5만원을 분기 말에 지급받게 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비도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독립·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바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괴산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830-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