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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woul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 ~2021년 10월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2021년 11월부터~ )
개편됐어!
궁금할 여시들을 위해
발표 내용 가져왔으니
주말 동안 한 번 읽어보길 바라💕
목차
1. 11월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안은 어떤 내용인가?
2. 2차, 3차 개편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3. (참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
+ 사적모임 미접종자 인원 제한 검토 결과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여부 검토 결과
+ 시설별, 지역별 세부적인 차이를 둔 이유 (순서는 랜덤임, 확인하는 대로 추가)
1. 11월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안은 어떤 내용인가?
자, 개편안을 확인하기에 앞서 어떤 단어들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알려줄게
1) 위드 코로나? vs. 단계적 일상회복!
-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그래서 자칫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혹시라도 위드 코로나 시작했다고 마스크 안 끼고, 개인 방역수칙 잘 안 지키는 사람 있으면 아주 혼~~쭐을 내주길)
-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함(개념 정립). 단계적 일상회복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함.
2) 백신패스? vs. 방역패스!
- 1차 개편 확정안(10/29)이 나오기 전까진 기관 및 언론 등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임의로 백신패스라 지칭했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공식적인 제2의 명칭은 방역패스로 확정됨
👉 아래 4)번에서 설명하겠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수긍할 수 있음.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만 pass한다는 좁은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 도입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뿐만 아니라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불가피한 이유로 접종받지 못한 사람, 완치자 등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인정해주기 때문
tmi) 프랑스 보건패스(Pass Sanitaire), 이탈리아 그린패스, 이스라엘 그린패스, 독일 3G 정책(백신 접종 완료(Geimpft), 완치자(Genesen), 음성 확인(Getestet))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서, 의무 적용 vs. 미적용
일부 고위험시설과 취약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됨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입장시 + 의료기관 입원자 면회시,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시 (세부 디테일은 아래 표에 있으니 확인!)
- 의무 적용 : 이용자는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하거나 PCR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것을 증명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시설에서는 반드시 증명서(확인서)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의무>
※ 접종 완료자 증명 방법에는 전자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지만, 종이 문서도 함께 활용함 (시설에서 QR코드로 확인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다)
① 전자증명서(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 등)
②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③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전자증명서 부가설명
- COOV앱 열면 예방접종 증명서(2차)에 초록색 글씨로 접종완료, 14일 경과라고 뜸 👉 증명서를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되며 15초마다 갱신됨(증명서 화면은 캡쳐 가능하지만 QR코드는 캡쳐 불가함) 👉 시설에서 이 QR코드를 확인하고 출입 허용
(tmi) 개인끼리도 서로서로 확인해볼 수 있음ㅎㅎ COOV 화면 하단의 '상대방 인증하기' 누르고 카메라 화면이 뜨면, 그때 확인해보고 싶은 상대방의 QR코드를 찍으면 됨 👉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접종완료 후 14일 경과) 팝업이 뜨면서 하단에 접종날짜, 접종장소 등이 뜸 (기본적으로 성명, 생년월일은 비공개 상태로 세팅되어있는데 QR코드 주는 사람이 '정보 제공 설정'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도 추가공개하는 걸로 변경하면 그 둘도 공개됨)
- 만약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이용하여 QR출입증 사용하려면 반드시 접종여부 업데이트하기, 접종정보 불러오기 등을 눌러서 각 플랫폼에서 COOV에서 제공하는 접종정보와 연동해야함
따봉, 쌍따봉 이미지 때문에 카카오 플랫폼 이용자가 많을거 같아서 설명 덧붙이자면
QR코드라고만 적혀있는 건 접종증명 효력이 없음
COOV와 연동해서 접종정보를 업데이트해야 QR×COOV 표시가 나타나면서 예방접종증명서 효력이 생김(QR×COOV 코드 화면만 인정하고, 15초마다 갱신됨)
따봉, 쌍따봉 이미지는 화면에도 나와있지만 접종증명 효력이 없음
네이버, PASS, 토스도 동일함(QR코드 화면에 접종여부가 연동되어 있어야 함)
- 미적용 : 방역패스? 그게 뭐죠? 출입이 자유롭다
평소 하던 대로 QR체크인만 잘 하면 됨
4) 이용 가능 대상에서, 접종 완료자 vs.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 말 그대로 접종 완료자만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를 포함
* PCR 검사 결과는 검사한 보건소에서 문자로 음성확인서를 보내주고, 문진표 작성 시 전화번호를 오입력하는 등 수신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종이로 발급받을 수 있음.
보건소에서 음성결과가 통보된(등록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즉, 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음
ex. 1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서 음성확인 문자를 통보함 👉 48시간 뒤는 3일 오전 10시니까 3일 24시까지 유효
ex. 1일 오후 4시에 보건소에서 종이 음성확인서 수령함 + 서류에는 1일 오전 10시에 음성확인 등록 표기됨 👉 48시간 뒤는 3일 오전 10시니까 3일 24시까지 유효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만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
👉 22년 2월 1일부터 만 11세 이하만 예외 인정됨. 만 12~18세는 앞으로 예방접종증명서/PCR음성확인서/격리해제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등 다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완치자(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격리 관할 보건소(격리·격리해제 통보, 확진자 관리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를 방문하면,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임을 유의
👉 확진시점과 접종(1차,2차)간의 선후관계 상관없이 3가지 모두 확인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 의학적 사유의 예
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2차 접종 금기(또는 연기)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핵심은 2차 접종 금지(혹은 연기) 대상자로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의로 판단하고 중단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의사가 접종 후 이상반응을 직접 신고해야 함. 나중에 소견서로 내서 인정X, 소견서 제출은 ②번 대상자가 예외 인정받는 방법이고 ①번 대상자는 이상반응을 보였을 때 병원(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접종 후 이상반응을 직접 시스템에 신고하기 때문에 따로 할 일은 없음
②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면역치료제)·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중 접종 금기 혹은 연기 소견을 받은 사람 👉 기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견서를 받아도 통과 X
사견인데 언급된 예시를 보면.. 환자의 면역계가 정상이 아니라서, 백신을 접종해도 면역 획득이 힘들거라 볼 정도의 질환만 인정해주는 듯함. 면역 형성하려고 맞는 게 백신인데, 백신 접종으로 얻을 이익이 없으니.... 면역저하자들은 오히려 추가접종(3차접종)까지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 금기하지 않음. 그리고 ②번 예시에 해당하는데도 의사 권고로 맞은 사람도 있음. 개개인의 컨디션이 중요한 기준인듯ㅠㅠ 의사 판단이 필요함
+ 진단서 혹은 소견서의 인정범위는 2차, 3차 개편시 늘어날 수 있다고 함
③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①~③ 이들은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단, ①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 가장 최신버전으로 어플 업데이트하고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업데이트하기,불러오기) 버튼 누르기
종이로 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에 방문할 때 준비할 것은?
① 신분증만 (이미 중증 이상반응 신고가 되어있고 당신이 접종 금기(혹은 연기)된 상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
② 해당 질환명 및 그로 인한 접종 금기(혹은 연기) 필요성이 모두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분증
③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 + 신분증
📌 당연한 얘기지만 이용자가 시설관리자에게 증명서(확인서)를 보여줄 때 신분증도 같이 보여줘야 해! 내가 '서류에 적혀있는 그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니까
📌 추후에 질병청에서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인데 (12월 말 예상), 구축 후에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본인인증 후에 PCR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등을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음. 그 전까지는 종이로 된 증명서(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보건소에 방문해야 함.
5) 취식 가능 여부에서, 취식 가능 vs. 취식 불가능
- 취식 가능 : 말 그대로 취식 가능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 + 만약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는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6) 계도기간
-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니까 안착될때까지 행정제재를 가하지 않는 기간을 준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당연히 계도기간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되는 시설에서만 해당하는 얘기겠지?
방역패스 도입되는 시설 중 어떤 시설이 몇 주 계도기간을 적용하는지는 👉 아래 표에 나와있으니 확인!
(10월 안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 출입에 불편을 겪는 불편함이 없도록 + 미리 시설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들의 환불이나 연장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적용한다고 함)
7) ..... 흠.... 보면서 추가할 게 생기면 글 더 수정할게욥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성된 1차 개편안
진짜 진짜 내용 시작!
" 단계적 일상회복 "
단계적...?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할 예정이라서
일상회복...?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 (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
- 그럼 지금까지 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
앞으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추진할 예정! 그렇지만 지자체에게 자율적 권한도 부여함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 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 거쳐서 조정할 수 있음)
- 단계적 일상회복은 몇 주마다 시행해?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함
* 4주는 체계전환 운영 기간에 해당하며 계도기간을 포함함
** 2주는 평가 기간이며 이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일 궁금해! 어떻게 일상을 점차적으로 회복할 거야?
일부 고위험시설과 취약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면서,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
그 외 시설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강화하면서!
1차 개편에서 대부분의 제한조치는 해제됨, 실내취식 등은 2차 개편에서 해제할 예정
👉 어디서 뭐가 어떻게 해제됐는지는 아래 표에서 확인
- 오~ 그럼 사적모임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도 궁금해!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최대 12명이고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안 함
(방역상황 보면서 3차 개편 시 해제할 예정)
단, 식당과 카페에서는 5명 이상 모인 것이 보이면, 미접종자가 최대 4명까지 모인 게 맞는지 확인한다
식당과 카페에서 제일 빠르고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4명 모임까지는 아무 증명 필요 없음)
5명 모임 >> 1명만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
6명 모임 >> 2명만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
...
10명 모임 >> 6명만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
(비수도권만) 11명 모임 >> 7명만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
(비수도권만) 12명 모임 >> 8명만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된다 (나머지는 미접종자라 가정해도 허용되니까)
- 행사* 및 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
(3차 개편에서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해제 여부 결정)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 표의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부가설명)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입원자·입소자 면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면회 시 적용한다는 것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시엔 방역패스 도입X)
- 노인·장애인 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 질문 있어요. 미접종자가 PCR음성확인서 없이 출입하는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점검하나요? (물론 전 잘 지킬건데;;; 그냥 궁금🤔;;;) 적발된다면 시설과 그 당사자에게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해요
네, 지자체 및 관련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증명서(확인서) 미제시, 증명서(확인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이 적발되면 이용자와 시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11.1~11.7)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 동안 계도 기간 운영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증명서(확인서)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용자가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고,
만약 증명서(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나요? 아까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해요!
관련 증명서(확인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증명서(확인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확인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확인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변조한 증명서(확인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
또한, 증명서(확인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확인서) 등 부정 사용 :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자·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위반할 때마다) 각 10만원 / (관리자·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2차) 20일→(3차) 3개월→(4차) 폐쇄명령
🖐 질문 있어요! 11월 1일 0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작되면, 10월 31일 밤에서 1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도권 기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인지, 아니면 1차 개편을 바로 적용하여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0월 31일 자정까지로 발효되어 있고,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이 발효되므로 이론상으로는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10월 31일 22시에 영업을 끝냈다가 11월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도권 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려하는 이 기간은 주말인 데다가 핼러윈데이를 겸하고 있어 잘못하면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음을 피력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작 시점을 11월 1일 오후부터 시작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2차, 3차 개편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2차, 3차 개편 내용은 초안일 뿐 확정안이 아니야!
방역 상황 지켜보면서 적용할 예정
어떤 걸 지켜보고 결정할 거냐고~?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할 거래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2차(가운데), 3차(오른쪽) 개편 내용은 아래 표에 나와있어
3.
📌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
📌 사적모임 미접종자 인원 제한 검토 결과
총인원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미접종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현장 이행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사적모임 규모는 총인원으로만 제한함
다만, 감염위험 높은 일부 시설(유흥시설 등)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률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이용을 제한하지 않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려함
- (시설)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적용하기로 함
- 1그룹(유흥시설), 2·3그룹 일부(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및 기타 시설(경륜·경정·경마장) 등
🖐 흠... 목욕탕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반면, 골프장 샤워실 등 운동시설의 샤워실은 접종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방역지침이 조금 모순적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정해지게 된건가요?
이번에 도입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시설의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다소 규제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도입은 '최소한도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부 위험시설들과 취약시설들 그리고 대규모 행사 등에 한정적으로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부분들은 골프장이라고 하는 실외체육시설의 특성이 아니고 그 시설 내에 있는 샤워실 또는 사우나 등에 대해서 부분적용하는 부분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 내부에 있는 부분부분까지 적용 검토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시설 단위를 최소 단위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은 사실 좀 더 자율적으로 국민들과 이용자들 그리고 시설주분들께서, 조금 더 저런 환경에서 안전하게 샤워나 기타 세면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릴 부분 같습니다.
📌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여부 검토 결과
식당·카페는 취식 공간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위험이 존재함 + 백신접종 완료자 등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증명 도입 사례*도 다수 확인함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뉴욕), 덴마크, 캐나다(온타리오)
그렇다면 도입..... 할까? 했지만
검토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접종자(2~4명까지)의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백신증명 요구 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신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으로 관리하기로 함
+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방문 때마다 PCR 음성확인을 요구하는 것도 곤란함을 반영
🖐 질문 있어요! 식당은 식사하는 내내 계속 마스크를 벗고 있어야 하니 결정에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카페는 음료만 마시니까... 잠깐만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거잖아욥?🤔 제 눈에는 상황이 달라보이는데 왜 묶어서 결정했어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식당·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알려드렸지만, 엄밀히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시설의 업종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카페는 일반음식점 내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카페가 브런치 등을 비롯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음식 제공 형태를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한번 카페를 분류해서 방역수칙을 별개로 적용하였다가 현장에서의 여러 혼선과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 두 업종을 통합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카페를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타 시설별, 지역별 세부적인 차이를 둔 이유 (순서는 랜덤임, 확인하는 대로 추가)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라도 '밀집도 완화'에서 제외함(교육부)
-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월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함(사회문화분과)
- 1차 개편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수의 시설에서 취식이 금지되어 있으나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과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차 개편부터 '취식 제한 완화'를 검토할 예정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전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위에서 접종완료자와 접종완료자 등의 차이를 알려줬지?) 입장 가능한 백신패스관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함 👉 팝콘이나 핫도그 등 취식이 가능해짐. 띄어 앉기 해제됨
만약 접종완료자 등에 속하지 않거나, 접종완료자 등에 속할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그냥 일반관에서 보면 됨! 👉 예전처럼 여전히 물이나 무알콜 음료까지는 가능. 띄어 앉기 유지됨
- 초안에서는 지역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걸로 계획했었으나,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점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는 12명까지로 조정함 (수도권은 초안 그대로 10명까지)
그 외에 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할 예정임
마지막으로 맺는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 청장 정은경
두 분의 브리핑 내용 일부 발췌해왔어
이 내용들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정보성+당부성)
시간 나면 읽어주길 부탁할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는 약 1년 10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큰 유행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우수한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대응에 힘입어 외국의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적절히 통제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률 완료율이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의 맹위, 30%의 미접종 인구, 겨울철의 도래와 실내 활동의 증가, 환기 악화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행의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접종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60%대의 감염예방 효과와 90%의 중증과 사망방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종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90% 확률로 중증 및 사망 방지 효과 있으니)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한 개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보호 등에서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별로 1~2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방역 실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영역별 방역수칙을 보급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구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더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가 있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요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상회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고, 방역대응을 보다 체계화·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방역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도에 따라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접촉자 격리 감시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해제 전 검사를 전수 시행하여 위험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접촉자 조사의 신속성·정확성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등 지자체의 방역대응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진단검사는 65만 명 수준으로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하여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조정하여 검사체계를 효율화하고, PCR 검사 역량 한계를 초과하는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관리는 기존의 4단계로 분류하던 국가 분류체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 및 자가격리, PCR 검사,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차등화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은 코로나19 예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사전예약 없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예방접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50대 연령층과 18~49세의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추가접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후에 일반 국민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과성 판단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인과성이 다소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며, 지원한도를 1,000만 원(현재)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구매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분의 구매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의 임상 진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13만 4,00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코로나19를 종식할 수는 없지만, 예방접종으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전파 규모를 줄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방역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확진자 증가 위험을 감소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도 절실합니다.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받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역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지자체 담당자 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시들에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어서💕)
(👇 어후 나 진짜 말 많다 그치?;;;;;;; 분명 위에서 마지막이랬는데)
장관님과 청장님이 말씀해주신대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활동이 늘고 환기는 덜 하게 되니 위험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또, 더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일상 회복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지켜보는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어느 날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찬 기운..! 바로바로 11월 수능이 곧 다가오며 (자유를 만끽하려는 어린 학생들)
코끝이 시릴쯤.... 12월엔 캐롤과 종소리가.... 1월엔 둥근 해가 떴는지 숨었는지 보러 나가야 하는...
각종 행사와 회식 등 모임이 폭발하는 시기가 연달아 있다는 걸 기억해줘..... 나의 작은 바람.....
다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느라, 예방접종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ㅠㅠ
앞으로도 우리 모두 개인 방역에 힘쓰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보자 💕
끝! (....기절)
더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답글에 추가한 Q&A를 참고해주세요
Re: <1>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Re: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Q&A
Re: <3> 개편된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Re: <4> 개편된 다중이용시설 제한 관련 Q&A
워 사실상 미접종자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엄청 많네 이게 좀 걸리는데 ..여샤 고마워 한눈에 정리 딱 됐다!!
뭔가 일상을 회복한다는게 실감나서 벅찬다 정보 고마워!!
와 나이거 궁금했는데 ㅜㅜㅜ 넘나 쉽게 잘써줬어 쏙쏙이해돼 여시선생님 ㅜㅜㅜ 고마워!!!!
임산부라 백신접종 찝찝해서 미루고 있는데 많은도움됏어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난 일행만우로 따진다고 생각했는데!
목차 3번 내용 중간에 예시 들긴 했는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입장 가능한 상영관을 따로 정해서 예매할 수 있게 할거래!
(업뎃) CGV만 발표했었는데 나머지 영화관들도 전부 따로 상영관을 정한다고 함
와 이거 작성한 공뭔들 진짜 고생했갯다,,,
와 여시 논문이다 가의,,, 정리고마워ㅜㅜ
세상에 너무 꼼꼼해 말도 너무 이해하기 쉽게 써줬어ㅠㅠ 여시 대단하다 고마워!!
여시야 아주 자세한 설명 고마워~!!
여시 진짜 정리 잘 했다..너무 고생 많았어!!고마워❤️
여시야 설명 고마워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 잘 된 글 첨 봄ㅠㅠ 여시 덕분에 이해완!!!
세상에 정리하느라 너무 고생했겠다 이렇게 잘 정리해줘서 고마워!! 이해가 쏙쏙 된다 마지막 당부글까지 완벽해ㅠㅠ 덕분에 단계적일상회복 더 잘 이해하고 이행할수있을것같아! 고마워❤️
예외확인서라니ㅠㅠ 다행이다
고마워!
정성들여서 정리해줘서 고마워!!위드코로나말고 단계적일상회복이라구 단어써야겟넹
고마워 여샤~~
와너무잘읽었어! 여시정리대박,,,! 이해쏙쏙됨! 고마워!
와 여시 대단하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정리대박 고마워여사❤
고마워 여샤 넘넘 잘읽었어!
고마워..
내가 찾던 글이다ㅠㅠㅠ인터넷 검색해도 제대로 안 나와서 답답했는데ㅠㅠ고마워..ㅜㅠ엄마가 1차 맞고 쇼크오셔서 2차는 접종 불가라고 등록이 돼서 못 맞으셨는데 접종 불가 확인서 받으려고 보건소 전화했더니 아직 정부에서 공문 안 내려왔다며 기다리라는데..뭐지..2곳 전화했는데 다 그러더라구ㅠㅠ.. 오늘이 11월 이라서 아직 보건소에서 다 모르는건가ㅠㅠ..
개편 첫날이라 아직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어ㅠㅠㅠ 나는 그야말로 방역대빵(?)이 말한 전체적인 틀을 정리한거고 아직 기관에는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포함한 공문이 안 내려갔을수도...(혹은 공문이 내려왔지만 숙지가 덜 됐거나)
@would 웅 그런거 같더라구ㅠㅠㅠ그래도 여시 글 보고 정확하게 알게 되고 엄마랑 보건소 가서 헤매지 않을 수 있게 될 것 같아ㅠㅠ고마워..!
@노사연 응 걱정하지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시간문제지 결국은 여시 어머니가 예외 확인서 받으실 수 있을거야!😊 어머니 걱정되서 계속 찾아봤나보네ㅠㅠㅠ 도움됐다니까 뿌듯
@노사연 여샤 만약에 2차 접종불가로 시스템 등록되어 있는거면 어머니 폰에 설치된 COOV 켜서 위에 접종내역 발급받기 눌러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하대~
@would 오? 여시야ㅠㅠㅠ고마워 해볼게ㅠㅠ진짜 고마워ㅠㅠㅠ!!!!
고마워 여시야 잘 읽었어!!!
고마워 잘읽었어!
고마웡
정리 잘해줘서 고마워!!
찾고 정리하느라 고생했어 정보 고마워!!
설명했던 단어들 들어간 부분만 표시한 거 따로 올려둘게 추가로 더 유의해서 봐야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각자 표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