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하고 불량한 인간에게 국가권력을 맡길 수 없다.
한우 고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이 있다고 한다. 육량등급이라는 것은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정육 중량을 말하는 것으로써 등심단면적 등에 따라 A등급부터 C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육질등급은 한우의 욱질에 대해서 1++등급부터 등외 등급을 매기는데 그 근거는 마블링, 고기의 색깔,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고 한다. 이렇게 등급을 매긴 것은 육가공업자가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한우의 육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보석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데 무게에 따른 캐럿,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에 따라 D등급에서 J등급까지로 구분하고, 불순물이나 흠이 있는지에 따라서 FL(무결점)부터 I (내부 흠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보이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의 크기, 컬러, 불순물의 정도 등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석감정원이 감정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제도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공산품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 합격한 제품만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전자제품도 전파관리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만이 그 제품을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를 이끌어갈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보면, 제1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제18조에 규정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지은 자 중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이 있으면 공직선거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복권이 된 정치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정치권으로 기어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주변을 서성이는 정치꾼들도 있다. 제품이라면 합격 불합격만으로도 불량한 제품은 시중에 판매되지 않겠지만 사람을 제품처럼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한우 육질등급처럼 등외 등급을 매길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불량품과 같은 인간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다. 공직선거법 제1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5년-10년이 지나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함량 미달, 불량제품과 같은 인간, 육질이 최하위 등급과 같이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저급한 인간, 신의나 도리가 없는 인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인간, 정치모리배 같은 인간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공직선거법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인간들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는 우매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정신을 회복하는 인간회복을 할 때 세상을 혼탁하고 더럽게 만드는 불량인생들이나 하류인생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출마를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이 그런 자의 멱살을 잡고 하수구에 내동댕이친 후 그 머리를 잘근잘근 밟아서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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