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상반기까지 연장 - |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4.11.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4.11.29.) 추이 >
(단위: 백건, 억원)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합계 |
3~4Q | 1Q | 2Q | 3Q | 4Q | 계 | 1Q | 2Q | 3Q | 4Q | 계 | 1Q | 2Q | 3Q | 4Q | 계 | 1Q | 2Q | 3Q | 4Q | 계 |
채권수 | 67 | 24 | 12 | 28 | 57 | 121 | 25 | 94 | 73 | 137 | 328 | 210 | 212 | 86 | 99 | 608 | 144 | 143 | 89 | 7.38 | 384 | 1,508 |
채권액 | 431 | 163 | 81 | 178 | 257 | 678 | 215 | 497 | 599 | 707 | 2,018 | 1,711 | 1,232 | 558 | 751 | 4,252 | 1,009 | 643 | 531 | 32 | 2,215 | 9,594 |
2.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여 ‘25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ㅇ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24.10.17일 시행)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3,014개 (’24.11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5.6.30.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 (신청기간) ’20.6.29.(월) ~ ’25.06.30.(월)
□ (접수처)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중 택1
□ (신청자)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不要)
ㅇ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 (i) 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과다, 실효 후 재신청시기(6개월) 미도래 등),
(ii) 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과반수 부동의), (iii) 채무조정약정 이행중 실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
|
|
|
|
|
| 채권매입 신청 (금융회사→캠코) | → | 채권평가 (회계법인) | → | 양수도계약 체결 (금융회사-캠코) |
|
|
|
|
|
|
|
|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
|
|
|
|
|
|
|
|
|
|
| 매입 신청
(채무자→ 캠코) | → | 접수통보
(캠코→ 금융회사) | → | 대상여부 확인
(금융회사→ 캠코→채무자) | → | 채권평가
(회계법인)
| → | 양수도계약
(금융회사- 캠코) |
|
|
|
|
|
|
|
|
|
|
|
|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 다만, 채무조정 안내 및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