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량성ㆍ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방법(推計方法)을 결정하여 그 취급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기준경비율을 정
2001년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2002년귀속분부터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신규사업자 및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첫댓글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량성ㆍ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방법(推計方法)을 결정하여 그 취급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기준경비율을 정
2001년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2002년귀속분부터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신규사업자 및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