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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사랑스런숙이 추천 0 조회 86 04.02.04 17: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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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04 18:26

    첫댓글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량성ㆍ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방법(推計方法)을 결정하여 그 취급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기준경비율을 정

  • 04.02.04 18:27

    2001년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2002년귀속분부터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신규사업자 및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 04.02.04 18:27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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