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보내거나 아플 때 돌보지 않는 것 모두 학대, 신체적 학대 포함 정신·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 필요
| ▲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이에게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그래픽=문채현 |
지난 9월 주일 미사가 봉헌되고 있는 서울대교구에 있는 한 성당.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화가 나 아들을 성당 마당의 구석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아이 얼굴을 5~6차례 때렸다. 아이는 고꾸라졌지만, 아버지는 발로 아이의 배를 두 차례 더 걷어찼다.
어른들의 아동학대로 아이들 동심이 멍들고 있다. ‘부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인천 아동학대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때리는 것만이 아동학대일까.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짓고 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자녀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하는 것, 아이에게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김숙경(프란치스카) 아동학 박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개념이 변하고 있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지만 아이에게 아예 관심이 배제된 ‘방임’이 신체적 학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이천 성안드레아정신병원 박한선(정신과) 과장은 “보통 성적 학대나 심각한 신체적 학대만 아동학대라고 간주하는데 한국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기준은 너무나도 관대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부모가 양육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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