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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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과학기술인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연구비 및 교육ㆍ멘토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석사 2,100만원 / 박사 2,300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① 참여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ㆍ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ㆍ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② 참여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단, 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경력 6개월 필요
-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시간제 인력의 경우 예외(증빙 필수)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 지원(단, 1회에 한함)
※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 의 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기간 : 최대 3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ㅇ 지원규모
- 신규과제 00개 내외 지원
- 신규과제의 경우 활용책임자 1명당 인력 2명까지 매칭 가능
※ 2020년에 지원을 받은 활용책임자의 경우 2021년 신규 신청 필요
ㅇ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구분 | 학·석사 | 박사 |
정부지원금 | 최대 2,100만원/연 (175만원/월) | 최대 2,300만원/연 (191.6만원/월) |
기준연봉 | 2,800만원/연 | 3,000만원/연 |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② 교육 멘토링 :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대상으로 교육 (연 1회 필수 참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신청 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예비복귀자 교육을 협약체결 전에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 미수료 시 협약체결 불가
※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이 교육훈련,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W브릿지(www.wbridge.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 Tel : 02-6411-1011, 1064 / E-mail : hhkim@wiset.or.kr, jhjang@wis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