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가 고발' 사건은 신속처리
현직 경찰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내사 보고서’를 인터넷 언론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작년에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년 넘게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전 총장 처가 고발 사건의 처리 속도와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6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관 A씨에 대해 해당 내사 보고서를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 형사3부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이 내사 보고서를 작성한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문건을 건네받았고, 이후 언론에 전달하는 등 유출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해 검찰이 13개월 넘게 결론을 미룰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내사 보고서’는 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1년 넘게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다. 작년 2월 내사 보고서를 공개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당시 경찰청은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했으나, 같은 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 보도 등을 근거로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게 독립적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휘권을 발동했고 중앙지검은 1년 넘게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조인들은 “작년에 ‘이성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팠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걸로 안다”며 “그런 가운데 내사 보고서 유출로 경찰관을 기소하면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처리를 뭉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A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추가 수사 등을 할 필요가 있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