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력이란 법원, 양당사자에 대한 효력이라 할때
여기서 양당사자란 피고 = 행정청 (후소법원도 포함), 원고 = 국민 맞나요?
이렇게 해서 3인거죠?
(복효적 행정행위가 아닌 원고가 일반 침해적 행정행위 받은 상황)
2.. 형식적 확정력이란 불가쟁력이므로, (일정기간 지나면 소송 못한다)
이것은 양당사자 중에서도 원고 (국민)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다른 당사자인 행정청에게 생기는 거면 어떤 형태인가요?
이론적으로 행정청에게 불가쟁력이 생긴다...이런 지문 좀 이상하지 않나요?
3. 실질적 확정력이 젤 문제인데요
기속력, 형성력과 다르게
기판력 (확정력 중에서도 실질적 확정력) 은 인용, 기각판결에서 다 인정하잖아요
제가 이해한 것 까지 설명을 하자면
청구인용판결 --- 행정행위가 위법한 게 맞으니깐
피고 (행정청) 는 확정된 판결대로 처분해야되지, 모순된 판단은 안된다
그렇다면 인용판결 시 법원과 원고가 기판력에 구속받는 모습은 어떻게되나요
청구기각판결--- 알고보니 원고(국민)가 잘못된 것이고 행정행위는 적법이었으니,
원고 (국민)는 더이상 무효임을 주장하지 마라 . 부당이득반환도 안된다.
기각판결 시 법원과 피고은 기판력에 구속받는 모습이 어떻게 되나요?
인용, 기각판결 전부 기판력이 적용된다면
법원, 양당사자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말인데
청구인용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나도, 원고도 뭔가 구속받는게 있을 것 같기도하고
청구기각판결이 피고(행정청) 손을 들어줘서 너가 한 행정행위가 올바르다고 해도 그것도
뭔가 구속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하게라도 설명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