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는 오늘 4건의 소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20%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20%
- 개정 후 : 연 15%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5. 10. 1.(목)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5. 10.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
- 2015. 10.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
5. 유의사항
- 2015. 10.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20%)이 적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존경
사건번호 하나는 부여 받았으나
2건은 당직실에 접수 사건 번호도 모르고
결국 접수 도장은 오늘로 했으니 커트라인 내에는 포함 됨
언제 2명이 함께 생맥주 마실 기회 주십시오. 비상연락망 부탁합니다
@교수 구수회 대표님!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 님의 접수 사건 내용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00,284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승소의 지름 길
신속한 정보 감사
사건번호 하나는 부여 받았으나
2건은 당직실에 접수 사건 번호도 모르고
결국 접수 도장은 오늘로 했으니 커트라인 내에는 포함 됨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 님!
접수 사건 내용을 읽으시는 정대택 회장 님과 함께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위에서 9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감사함니다
사건번호 하나는 부여 받았으나
2건은 당직실에 접수 사건 번호도 모르고
결국 접수 도장은 오늘로 했으니 커트라인 내에는 포함 됨
감사합니다. 추천
사건번호 하나는 부여 받았으나
2건은 당직실에 접수 사건 번호도 모르고
결국 접수 도장은 오늘로 했으니 커트라인 내에는 포함 됨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건번호 하나는 부여 받았으나
2건은 당직실에 접수 사건 번호도 모르고
결국 접수 도장은 오늘로 했으니 커트라인 내에는 포함 됨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바꾸고 있으니
아무리 외쳐도 서명인원 수가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방법을 제공한 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제 이 글의 조횟수가 9,40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5. 10.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
- 소송을 9. 30.에 제기했어도 10. 1. 이후에 변론 종결이 될테니 15% 적용받겠네요.
혹시나, 10월1일 이후 접수는 연 15% 이고,기존 소송에 걸려 있는 것도 모두 청구취지를 연 15%로 청구취지 변경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위 청구취지 변경에 관하여 재판부에 문의 하였드니 재판부도 잘 모르더군요,,,
변경하는 것이 원칙일것 같읍니다.
과거의 룰은 지속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진다는 것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