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규정을 보면 공무원 생활중 3년의 질병휴직을 넘으면 안된다고 본거같은데요.
그러면 만약 총 3년을 질병휴직 하고 몸이 또 아프면 그사람은 그냥 직권 면직 처리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몸이 아프니 별걱정을 다하네요...ㅠㅠ
첫댓글 같은 병일 경우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같은 병일 경우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