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최근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등 관련 통장대여문제가 많아 그 죄질을 불량하게 보고 있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벌금에 그칠 수있으므로 가급적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과 그간 사정을 제출하는 것ㄷ 고려해 볼수 있겠으나, 만약 다른 중대사건에 연류되어 해당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밝혀지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저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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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녕하세요.바쁘신데 죄송하지만,법률적인 질문 한가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약 오억원의 사기로,지명수배중에 며칠전 긴급 체포되어 지금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합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가운데,그 동생은 그동안, 사기를 치는 형의 행태를 전혀 알지 못한채,형의 친구에게 받을돈이 있으니 통장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에 의심없이 자신의 통장을 내주었다고 합니다.형은 신용 불량자라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입장)총 오고간 금액은 오천만원 가량된다고 하며,그중 이천만원을 형이 다시 갚은걸로 계좌에 찍혀 있어 총 이 동생 통장에 남은 빚은 삼천만원이라고 합니다.그 형이란 분은 사기 고소만 4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장대여로 인한 동생의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또한 대전구치소에서 서울 구치소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