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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소송을 아십니까?
운주 추천 1 조회 760 15.10.01 17:5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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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01 18:50

    첫댓글 운주님
    무릎관절수술후 장애급여금 및 보험금면제소송을 하시게 된것으로 보입니다
    대개는 보험 가입하신지가 5년(보험약관에 따라 7년인 경우도 있음)이 넘은후 무릎수술을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거절하도록 약관에 되어 있었습니다
    1.보관하신 약관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2.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청구금 지급기준을 살펴보시고
    3.부담보 기간을 확인후 건강보험공단에 10년간의 보험료지급 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무릎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입한 보험금은 약관을 보고 확인합니다

  • 작성자 15.10.02 14:39

    그런 약관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회사쪽의 주요 쟁점은 같은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15.10.02 15:42

    @운주 운주님
    1.제가 작성한 2.3.항을 읽어 보셨는지요?
    모든건 운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해답입니다

  • 15.10.01 20:03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그들 소송전략이고
    상습적인 일입니다. 고객을 짓밟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 15.10.01 20:08

    1심때 우리 카페를 알았더라면 ----반소장-- 을 넣어서 소송에서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 텐데~
    아무쪼록 필승하세요

  • 15.10.02 09:35

    관련판례를 이잡듯이 뒤져서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을 찾으시도록 하시면 안될려는지요.
    발병원인이 동일하더라도 같은 기회에 발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만들어낸 논리를 파괴시킬 판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픔을 같이 못해 죄송 할 뿐입니다

  • 작성자 15.10.02 14:39

    감사드립니다

  •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 15.10.02 13: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데 패소했다
    변호인은 뭐랍니까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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