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제가 1,2,3심 모두 패소 당했습니다
타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센터 창구에서 직원이 청구해주는 보험을 말입니다
저는 2013년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2곳의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곳은 1,2,3심에서 패소하였고, 1곳은 1심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중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난 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서 두 달 넘게 끌더니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너무나 당연했기에 보험회사를 믿고 기다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믿었으니까요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란 문구가 새롭게 만들어 진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너무나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시에 보험료를 면제하여 주는 보험에 가입하였었는데
고객센터에서 창구직원이 청구해 주었던 일을 제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1심에 계류
중인 보험회사와는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또한 지금 1심의 재판장은 전과 동일합니다)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라는 문구의 해석을 보험회사마다 다르게 해석해도 된다면
어찌되는 걸까요? 또한 현실을 무시한 판사들의 판단에 소비자는 굴복해야 할까요?
같은 질병, 동일한 원인에 의한 질병일 때엔 장애 지급률을 합산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같은 질병이 아니라서 합산 불가)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동일한 병명이어도, 발병원인이 동일하더라도, 발병원인이 동일한 기회에
발병한 것이 아닐 경우일 수도 있어서 합산 불가) 라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었지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조차 패소되었다는
소식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에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심한 절망감
뿐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소송을 당하고 난 직후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청구하였더니 법원 소송 건은 금융 감독원의
관할을 벗어난 일이라서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처음 1심에서 패소 했을때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더니 법원에서 잘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나라를 믿고 법원의 판사들을 믿고서 기다린 결과는 불의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불의를 말없이 그냥 수용하며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으로 빚더미에 앉아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야 할까요?
저는 9월 초에 이 일을 겪고 난 후 9월 한 달을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가려 질까요?
첫댓글 운주님
무릎관절수술후 장애급여금 및 보험금면제소송을 하시게 된것으로 보입니다
대개는 보험 가입하신지가 5년(보험약관에 따라 7년인 경우도 있음)이 넘은후 무릎수술을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거절하도록 약관에 되어 있었습니다
1.보관하신 약관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2.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청구금 지급기준을 살펴보시고
3.부담보 기간을 확인후 건강보험공단에 10년간의 보험료지급 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무릎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입한 보험금은 약관을 보고 확인합니다
그런 약관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회사쪽의 주요 쟁점은 같은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주 운주님
1.제가 작성한 2.3.항을 읽어 보셨는지요?
모든건 운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해답입니다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그들 소송전략이고
상습적인 일입니다. 고객을 짓밟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1심때 우리 카페를 알았더라면 ----반소장-- 을 넣어서 소송에서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 텐데~
아무쪼록 필승하세요
관련판례를 이잡듯이 뒤져서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을 찾으시도록 하시면 안될려는지요.
발병원인이 동일하더라도 같은 기회에 발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만들어낸 논리를 파괴시킬 판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픔을 같이 못해 죄송 할 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데 패소했다
변호인은 뭐랍니까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