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세금이라는 분야는 아직도 낯설다. 아직 매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면도 있어서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등 집을 하나 취득하고 처분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세금들이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을 운용하면 또 얼마나 다양한 세금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 간략하면서 가볍게 다루는 책 '사장님의 절세법'을 통해 사장이 되었을 때 챙겨야하는 세금과 그에 따른 증빙자료 등, 사업을 하면서 맞닿뜨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 정리한 책이다. 다양한 세금에 대한 사장들의 공통적인 고민을 정리해놓은 것이 포인트. 향후 내가 사업체를 운영했을 때 그에 따른 의문점들을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만든 책이라고 하겠다.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법인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어왔다.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수록 그에 따르는 관리 문제에서부터 비용처리 등. 투자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법인설립/운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순인것 같다. 그렇게 내 주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세법도 조금씩 변화하는데, 먼저 이 책으로 대략적인 뼈대를 잡고,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에 이 책을 바탕으로 상세한 리서치와 접근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듯하다.
◎법인이 돈 없을때 Case, 주주가(내가) 법인 돈 사용할때 Case
세법상 '가지급금' 처리. 이 돈은 관리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세법에서 정한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아야함
◎간이과세자가 좋을까? 일반과세자가 좋을까?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에 해당
1) 일반과세자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2)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3) 매출액*10% - 매입액*10% =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마다 해야함(연 4회)
▷사업시작할때는 매입이 많은 경우가 더 많은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 상관없음
▷인테리어를 미리 했다면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음 (1월에 인테리어 했으면 2월25일에 신고, 2월에 했다면
1~2월 것을 3월25일에 신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됨
◎기장하기
▷법인은 무조건 기장을 해야함. 기장 안하고 법인세 신고하면 무신고로 취급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기장안해서 회계장부 없이 신고하면 추계신고(경비비율이 정해져 있음)로 진행 가능
◎비용 증빙하기
▷증빙이란 '내가 이런 거래를 했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
▷난발하는 것을 막기위해 적격증빙만 인정
1)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2)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아 둘것
◎차량관련 비용처리
▷구입비용 처리
1)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만 가능
2) 처리 가능한 비용은, 구입비용/유류비/수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유지비용 처리
1)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운행일지 안써도 비용 처리 가능
2)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안쓰면 1000만원 까지만 비용 인정
-1000만원 이상은 보험가입과 운행일지 써야함
◎가사 관련 각종 비용처리
▷구입 일자 조심(휴일에 구입한 내역은 가사관련 경비로 간주 가능성 높음)
▷업종 조심(백화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업종)
▷계정과목 조심(직원이 없는데 식비 발생 등)
▷처리팁(아이들 학원비X, 여행의 경우 단체사진 확보 등)
◎상가 한칸을 분양받아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기장의 필요여부
▷기장할 내용이 별로 없음. 매출은 1년에 세금계산서 12장이 전부
▷단지, 기장으로 신고를 할지, 추계신고를 할지를 비교 후 진행할 것
첫댓글 법인 내는건 항상 고민하지만,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할것 같습니다.
부자경매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세라미스님, 비가 오는 월요일입니다.
날씨 쌀쌀하니 따숩게 입으세요~
세무는 어렵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때 찾아 읽어보면 될듯요!
태오압빠님 홧팅입니다!
굿정보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