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6월말 기준 8,437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4.6월말 대출규모(12.2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71.4만명)가 ’23년말 대비 각각 2.4%(△0.3조원), 2.0%(△1.4만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11만원)은 ‘23년말 수준 유지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신규대출 취급 감소 등 영향
◦평균 대출금리(13.7%) 및 연체율(13.1%)은 '23년말 대비 각각 0.3%p 하락,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대부업법 개정 시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위해 불법행위 점검 및 불법 대부광고 단속을강화할 계획
◦또한,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 준수 지도및 점검을 지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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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현황)’24.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437개
□(대출규모)대출잔액*은 12조 2,105억원으로 ‘23년말(12조 5,146억원) 대비 3,041억원 감소(△2.4%)
*대출잔액(조원):(‘21말)14.6 →(‘22말)15.9→(‘23말)12.5→(‘24.6말)12.2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잔액이 감소
□(대부이용자*)71.4만명으로 ’23년말(72.8만명) 대비 1.4만명(△2.0%) 감소**
*개인·법인 단순 합계 (2개 이상 대부업체 이용시 중복 포함)
**대부이용자수(만명):(’21말)112.0→(’22말)98.9→(’23말)72.8→(’24.6말)71.4
□(대출유형)신용은 4조 8,073억원(39.4%), 담보는 7조 4,032억원(60.6%)
□(1인당 대출액)1,711만원으로 ‘23년말 수준 유지
*1인당 평균 대출잔액(만원):('21말)1,308→('22말)1,604→('23말)1,719→('24.6말)1,711
□(평균 대출금리)13.7%로 '23년말(14.0%) 대비 0.3%p 하락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
*개인신용대출금리(%):(’21말)21.7→(’22말)20.0→(’23말)18.5→(’24.6말)18.1
□(연체율)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23년말(12.6%) 대비 0.5%p 상승
*연체율(%): (‘21말) 6.1 → (‘22말) 7.3 → (‘23말) 12.6 → (‘24.6말) 13.1
2. 향후 감독 방향
□향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가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규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 및 연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대출조건(저신용자 대출비중 70%이상 또는 저신용자에 대한 개인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 법적 근거 마련 및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은행 자금공급 독려 등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등 지도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 (예)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점검 및 대부업자 교육 강화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지도 및 점검을 지속할 계획
* 금감원은 ’24.9.5.~10.16. 주요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특별점검 후 확인된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였고 계도기간 내에 개선토록 유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