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명령 안내[탐스로신염산염·타다라필 복합제(경 구제) 외 4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036(2023.7.13.), 5041(2023.7.13.), 허가총괄담당관-4452(2023.7.17.), 4483(2023.7.18.), 의약품관리과-7333(2023.7.25.) 관련, 식약처가 ‘탐스로신염산염·타다라필 복합제(경구제)’ 외 4건의 허가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사항을 귀 분회 소속 회원약국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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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품목 | 변경사항 | 변경 반영일자 |
1 | 탐스로신염산염·타다라필 복합제(경구제) | 사용상의 주의사항 | 2023. 10. 13 |
2 | 그라조프레비르 및 엘바스비르 복합제(경구제) | 사용상의 주의사항 | 2023. 10. 13 |
3 | 카르바마제핀 단일제(정제, 서방정) | 사용상의 주의사항 | 2023. 10. 16 |
4 | 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단일제 | 사용상의 주의사항 | 2023. 10. 18 |
5 | 요오드화칼륨·요오드화나트륨 복합제(점안제) | 효능·효과 | 2023. 08. 24 |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대상품목 및 업체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