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주권 접수시 나이에서 I-130 접수일자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감했을때 21세미만이면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산했을때 21세이상일경우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변경해서 신청하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고 국무부비자센터에 업데트를 시키면 됩니다."
또 다른 변호사님 께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잘 못 알고 있으면 좋은데...사실 변호사들도 경험이 많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자녀 보호법은 주신청자가 아닌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 동반 가족에게 적용이 된는 것입니다.
또한 2A 카테고리의 경우 본인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으면 빼주는 것이 아니라 21세 이상의 카테고리인 2B로 넘어 가는데 문제는 이 변경이 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 결국 현재 신청한 status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이민국이나 NVC에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답변이 맞는 지요?
(답)
자녀신분보호법은 영주권자의 자녀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줍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한 미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A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인 경우 모두 해당 됩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영주권자가 아들을 위해서 이민청원서 (I-130)을 지난 4년 전에 접수했습니다. 접수 했을 당시 아들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접수하고 1년 지나서 이민국에서 승인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다음달이면 아들의 영주권 문호가 열린다면 아들의 나이는 정확히 21세 10개월이 됩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하면 우선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 그 자녀의 나이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21세 10개월이 됩니다. 거기서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나는데 소요된 기간인 1년을 뺍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한 자녀의 나이는 20세 10개월이 됩니다.
이 나이는 아직 21세 미만이므로 그 자녀는 이민법상으로는 계속 “미성년 자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 당시에는 21세가 넘었지만 이민법상으로는 “미성년 자녀”이기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민법상 “미성년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