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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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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2013년 1억원을 대여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차용하였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2년이내에 상환금액과 상환일정을 정햇습니다.하지만 사람일이 뜻대로 되지않아 그 기간안에 제때 돈을 받지 못햇고중간중간 돈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전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는 연락처도 정지해서 연락도 안되고 이사를 해서인지 제가 알고있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구요,공증을 받은 공증인가에가 집행문을 받아 초본을 떼어제 나름대로 내용증명 서류를 15일 우편물로 보냇습니다.헌데 수취인불명으로 오늘 반송되어 저한테 오고 있더라구요.초본에 있는 마지막 주소지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결혼을 햇는지 배우자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었습니다.저 혼사 소송을 준비해야하는 형편이라 ㅜㅜ 도움을 받고자 문의글 드립니다.강제집행 신청을 먼저해야할지 소장접수가 먼저인지아는게 하나도 없어 힘듬니다.초본과 집행문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다른 준비해야될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