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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 당사지가 아닌 것으로 거짓말하면 형사로 죄를 묻을 수가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추천 5 조회 611 15.10.02 16:05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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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02 16:23

    첫댓글 스승님. 임누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 15.10.02 16:26

    변호사는 바로 피고(원고)입니다
    그러므로 형법 347조 소송사기죄
    정범이라고 봅니다

  • 15.10.02 16:44

    @교수 구수회 하지만 고소시 변호사를 피고소인으료 하면
    기소될 것도 안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검사가 고시후 연수원 선후배로
    동거동락.특별대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15.10.02 16:40

    @교수 구수회 하물며 구수회는 길바닥에서 만났고
    제가 구속될때 열중쉬어 하셨던 어우경님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인간은 마주보며 밥먹고 동침한
    인연을 크게 보는겁니다

  • 15.10.02 16:52

    @교수 구수회 대표님!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 님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모시고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깊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이 글의 조회수가 이 시각 현재 15,967 명을 넘어서....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 15.10.02 16:42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 님!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이 시각 현재 조회 23,84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1179

  • 작성자 15.10.02 18:17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문건을 서울서초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하는 것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 15.10.02 19:21

    본부장 님 수고가 많으 십니다 건승 하세요

  • 15.10.02 21:37

    고소장은 아주 입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위조부분이 무엇인지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한눈에 ...........예컨대, 진단서 0000000000 부분을 컴퓨터로 변조하여 000000000000000 라고
    허위 기재를 하였다.............

  • 작성자 15.10.03 07:48

    변호사의 주장은
    김일성의 엑스레이 사진을 박정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상상은 크기 조정을 하기 위하여 자르기를 하여..
    즉 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러면 모두 인정할 수가 없는 의료기기료 판매 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맨 마지막 4각 박스의 내용을 분석하면...

  • 작성자 15.10.02 22:32

    저는 변호사의 위증 내지는 허위주장을 경찰 검찰이 탄핵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고소장은 그렇다면 관행을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관행을 깨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지요?

  • 15.10.02 22:40

    예 정독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분이 사건 쟁점이고 변호사 주장이 거짓말이 명백하면 소송사기죄는 된다고 봅니다(사건 쟁점이 아닌 부분에 거짓말은 소송사기죄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서위조라는 말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문서위조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피고가 엑스레이 원판을 의사 모르게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그이후 원고가 변조라고 주장하자
    그때서야 판독하기 위해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조정하느라 잘랐다고 하면
    이건 위조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15.10.02 22:57

    @교수 구수회 소송사기죄의 본질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리인의 행위가 과연 그 죄몫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15.10.02 23:17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아닙니다. 변호사도 소송사기죄 정범 또는 방조범이 된다고 믿습니다

  • 작성자 15.10.02 23:04

    여명님께서 한 말씀을 ......

  • 15.10.02 23:42

    제가 소송사기 하는 변호사 놈을 보았읍니다.
    소송사기 하는 변호사 놈은 소송사기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맞다고 믿읍니다.

  • 15.10.02 23:47

    변호사도 변호 위임업무를 잘못하여 손해배상을 물어낸 판례가 비일비재 하며,
    고소에서 소송사기 하는 변호사 놈은 소송사기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맞다고 믿읍니다.

  • 작성자 15.10.03 07:46

    @이광희 님 그렇다면 죄목을 바꾸는 것과 두가지 죄목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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