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발) 장
고 소 인 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로 2길 33(상계 140-15)☎ 937-7190
2 임정자() 연락처) 010-3223-4979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로 2길 33
고 발 인 유 관 하() 전화 : 010-5330-19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20번길 57 LH1단지 103동 703호
피고소인 1 (변호사) 김만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8, 19, 22, 23, 34층 화우
2 (변호사) 임철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8, 19, 22, 23, 34층 화우
죄명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소(발) 취 지
피고소(발)인 변호사 김만호, 변호사 임철근, 변호사 양라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13호 확인의 소의 피고대리인들로서 준비서면 제출한 내용 중 사문서위조 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죄가 성립됨으로 엄벌되도록 기소처분 하여야 합니다.
고 소(발) 이 유
1. 고소(발)의 요지
피고소(발)인 변호사 김만호, 변호사 임철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13호 제출한 준비서면(증제1호증)에 제출(증제2호증)된 사실은 허위로서 이를 구술진술로도 인정한 점이 확인됨으로 자신들이 수임한 사건을 승소하기 위하여 한 불법행위의 범죄로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되며, 국회의원의 회기 중에 발언을 면책특권 주듯이 변호사에게 면책특권을 준 부분도 없으므로 당연히 탄핵을 할 수가 있으며, 범행 장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서 관할인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ㆍ고발합니다.
2. 당사자 관계
가. 피고소(발)인 변호사 김만호, 변호사 임철근에 관해
위 피고소(발)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13호 피고 지멘스 사건에 2014.12.16. 지멘스 주식회사 소송위임장 제출하고, 1차로 2015.04.03. 피고대리인 김만오, 임철근 준비서면 제출, 2차로 2015.08.26. 피고대리인 김만오, 임철근 준비서면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의 내용으로 피고를 승소시켜 주고, 수임비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변론과 준비서면 제출한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동일한 문건을 피고가 직접 날인하여 제출 하였다면 죄의 성립이 불가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가 사실인양 속이는 것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나. 고소인 임정자와 고발인 유관하는 정의를 주장하는 국민입니다.
다. 고소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에 관해
청와대 경내 101경비단 옆 청와대 제2별관에서 1975부터 1985년까지 박정희 대통령과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까지 공직을 수행한 근거로 행정사자격증을 취득한 어우경은 참여연대에서 5년을 활동한 후, 단체를 결성하여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라 정하고 2005. 1.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서부법원에 청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두환 전대통령이 금29만 원 밖에 없다는 명시에 대하여 위증 등을 2005. 7. 2. 다시 고발하였으며, 추징금을 완납하는데 조력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공무원의 부패를 척결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시민단체이며, 어우경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편집증이 아주 심한 사람으로 보도자료를 보면 입증됩니다.
(1)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기계적으로 인용하지 아니 하여 직권남용 한 수사과 경제1팀장 경감 주경남과 추지연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한 점은 어우경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편집증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2) 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경위 장희수에게 동일한 사유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3) 서초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유덕우 형사도 직권남용의 과실로 제소 함.
3. 피고소(발)인 변호사 김만호, 변호사 임철근의 불법행위
가. 소장 별지 기재 X-rey UID가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준 비 서 면 고소인이 재판에 패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 운영자나 엔지니어가 임의로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현상을 켑처로 입증하라고 하여 피고 대리인들이 제출 하였습니다.
피고들이 Station Name을 운영자나 엔지어가 바뀐 현상을 제시하자 원고들이 운영자 바뀜없이 똑같은 것을 재현하여 피고 대리인들이 허위를 입증 하였습니다.
(1) 변호사들이 제시한 것
(2) 원고인들이 만든 것
다. 원고들이 제출한 별지기제는 모두 영상 크기 조정을 위하여 ‘자르기(crop)’ 시행한 영상들이라고 허위주장을 하였기에 고소ㆍ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4. 맺는 말
이번 사문서위조 행사죄의 고소ㆍ고발을 관행으로 불기소 의견은 직권남용의 범죄이며, 경찰부터 위와 같은 절차상 진행되었던 사항에 증거에 입각한 정밀한 조사를 기계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행위가 성립됩니다.
고발인들은 과학자들의 책무를 다 하였듯이 못하는 공무원에게 공무수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로 반사회질서에 해당된 만큼 준엄한 법대로 처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입증 증거자료
1. 증거물 제 1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13호 준비서면 1
2. 증거물 제 2호증 2014가합50413호 준비서면 2
2015. 10. 03.
고소인 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2 임 정 자
고발인 3 유 관 하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첫댓글 스승님. 임누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변호사는 바로 피고(원고)입니다
그러므로 형법 347조 소송사기죄
정범이라고 봅니다
@교수 구수회 하지만 고소시 변호사를 피고소인으료 하면
기소될 것도 안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검사가 고시후 연수원 선후배로
동거동락.특별대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교수 구수회 하물며 구수회는 길바닥에서 만났고
제가 구속될때 열중쉬어 하셨던 어우경님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인간은 마주보며 밥먹고 동침한
인연을 크게 보는겁니다
@교수 구수회 대표님!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 님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모시고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깊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이 글의 조회수가 이 시각 현재 15,967 명을 넘어서....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 님!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이 시각 현재 조회 23,84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1179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문건을 서울서초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하는 것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본부장 님 수고가 많으 십니다 건승 하세요
고소장은 아주 입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위조부분이 무엇인지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한눈에 ...........예컨대, 진단서 0000000000 부분을 컴퓨터로 변조하여 000000000000000 라고
허위 기재를 하였다.............
변호사의 주장은
김일성의 엑스레이 사진을 박정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상상은 크기 조정을 하기 위하여 자르기를 하여..
즉 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러면 모두 인정할 수가 없는 의료기기료 판매 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맨 마지막 4각 박스의 내용을 분석하면...
저는 변호사의 위증 내지는 허위주장을 경찰 검찰이 탄핵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고소장은 그렇다면 관행을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관행을 깨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지요?
예 정독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분이 사건 쟁점이고 변호사 주장이 거짓말이 명백하면 소송사기죄는 된다고 봅니다(사건 쟁점이 아닌 부분에 거짓말은 소송사기죄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서위조라는 말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문서위조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피고가 엑스레이 원판을 의사 모르게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그이후 원고가 변조라고 주장하자
그때서야 판독하기 위해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조정하느라 잘랐다고 하면
이건 위조로 보여집니다
@교수 구수회 소송사기죄의 본질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리인의 행위가 과연 그 죄몫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아닙니다. 변호사도 소송사기죄 정범 또는 방조범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명님께서 한 말씀을 ......
제가 소송사기 하는 변호사 놈을 보았읍니다.
소송사기 하는 변호사 놈은 소송사기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맞다고 믿읍니다.
변호사도 변호 위임업무를 잘못하여 손해배상을 물어낸 판례가 비일비재 하며,
고소에서 소송사기 하는 변호사 놈은 소송사기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맞다고 믿읍니다.
@이광희 님 그렇다면 죄목을 바꾸는 것과 두가지 죄목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