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재단 공고 제2025-3호
「’25년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사 업 명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1인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내용
- (1인자영업자) 부담한 고용보험료 부과액의 20%, 산재보험료 부과액의 50%
- (소상공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고용보험 20%, 산재보험 100%) 지원
❍ 수행기관 :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5. 1.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급절차 : 1인 자영업자가 월별 보험료 선납 -> 월별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 ➡ | 온·오프라인 신청 (기업지원시스템·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 ➡ |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급대상 검토 | ➡ | 사실관계 확인 후 보험료 지원금 지급 |
| 1인자영업자 | 1인자영업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근로복지공단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1인자영업자 |
| 기납부 | 연중 | 연중 | 월별 지급 |
* 예) 1월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월 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
❍ 지급대상 :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7등급 / 산재보험 기준보수 1~12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 광주소재사업장에 한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함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급방법 :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 어려울 시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gjbizinfo.or.kr(광주기업지원시스템)
* 최초 1회 신청,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변경신청 필수
* 기신청했던 업체에서는 신청자 변동 없을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예정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접수(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서식1] ②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4] ③ 통장사본(스마트폰 캡처본도 인정) | 수수료 없음 |
선택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별도제출 |
*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최근 2개월 이내의 고지연월로 발급) 제출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5. 1.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급절차 :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 선납 -> 월별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 | ➡ | 보험료 先납부 | ➡ | 서류접수 (온오프라인) | ➡ |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급대상 검토 | ➡ | 보험료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사업주 -> 재단 | 재단 <-> 근로복지공단 | 재단 -> 사업주 |
❍ 지급시기 :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
* 단, 1월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월 10일경)의 다음달인 3월부터 지급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해당연도에 한하여 市 사회보험료를 지원
하고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한 건만 지원
❍ 지급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제외 : 사업주 본인, 건설·벌목업,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의 보험료 미지원
❍ 지급조건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여부로 확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 월 말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 월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으로 지원신청 월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여부로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액이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근로복지공단 납부내역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 어려울 시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gjbizinfo.or.kr(광주기업지원시스템),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기존에 신청했던 업체에서는 신청자 변동 없을 시 별도 신청없이 지급 예정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접수(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제출서류
| 구 분 | 신청주기 | 제출서류 |
신규 신청 | 최초 1회 | ①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2] ②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3]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4]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근로자용) [첨부] / 보험료지원 신청 근로자 전체 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사본 ⑥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스마트폰 캡처본도 인정) ⑦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변경 신청 | 근로자 추가 시 (추가 신청자만 해당) | ①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2] ②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3]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근로자용) [첨부] / 변경 신청 근로자 전체 |
【참 고】 ○ 고용보험이란?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산재보험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구분 | 담당기관 | 전화번호 |
고용·산재보험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 (재)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062-960-2632 |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고용보험 정부지원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구분 | 담당기관 | 전화번호 |
사회보험료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 (재)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062-960-2632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국민연금공단 | 1355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