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 작성한 논문들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대, 학회,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겨레 기자·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 관련 취재를 하며 경찰을 사칭한 것에 대해 “저희들,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옹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사건에 대해 사회자와 대화를 나누며 “(MBC)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어 “저희들,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흔하다는 말씀은… 이것도 일종의 사칭인데요”라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죠. 흔한 일이었다”며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전화번호가 뜨니까 상대방이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의 경비 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으니 기준과 잣대가 달려졌고,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잘못한 것은 맞는데 윤 전 총장이 이걸 고발한 것은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겨우 검증이 시작인데, 윤 전 총장이 벌써부터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벌써부터 겁을 먹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9일 저녁 MBC뉴스데스크 앵커가 "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 방송을 하고있다./MBC뉴스데스크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사는 “고문 사건이 터졌는데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는 수사하면서 다들 고문했어요’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언론계 일각에서도 “언론 전체에 대한 모욕 아니냐, 김 의원 주장대로면 김 의원과 함께 일했던 한겨레 기자들이 대부분 경찰을 사칭하거나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한겨레에서 김 의원 상대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형법 1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2년 KBS 한 PD는 취재 중 검사를 사칭해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PD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사로 속인 PD의 취재를 도운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변호사)도 구속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MBC 취재진은 윤 전 총장 아내 김씨의 대학 박사논문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김씨 지도교수를 찾다가 과거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사실이 드러났다. MBC는 “취재 윤리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기자 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0일 MBC 취재진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범죄가 범해진 것”이라고 했다.
첫댓글 지들이하면
관례고
남이하면 범법자취급
내로남불은 여기서도 어김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