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오랜만에 글올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회생신청후 1월5일 사무관님과 면담 기다리고 있습니다.(수원)
엘지할부금융에서 추심전화가 왔는데 워크실효후 연체된금액을 납입하면 이의제기 안하겠다고 카드쪽은괜찬은돼 할부쪽은 연체금납입 해야된다고 저번에 엘지카드 추심원 하고 똑같은말을 하더군요 일단 월급타야지 가능하다고 하고 전화끈었습니다.
연체금액50만원정도 되는데 회생개시되면 첫납입일이 3월이라서 돈좀 모아둘려고 했는데..
회생신청후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나요..할부금융쪽은 내야되나요..
현재 다른 채권들은 회생신청했다고 하니까 추심 들어오는데 없습니다.
엘지카드도 추심안들어오고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 되세요...
첫댓글 할부금융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매수한 물건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일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서 매수물건을 회수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