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부동산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임대차 신고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는데
올해 5월 말이면 계도 기간이 끝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신고 편의도 높이고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므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개포동 한 줄!
때 이른 더위로
한여름 못지 않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다가
며칠째 비가 내리면서 쌀쌀하기까지 하네요.
여전히 개포동은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동안 뜸했던 임대차 문의도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주춤거리며
조정되는 매물이 출현하면서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지만
불과 1~2천만원이 조정이 안돼
불발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동과 층이 중요하지만 역시나
제일 결정적인 요인은 가격적인 면이
제일 크지 않나 싶네요.
매매 및 임대차 시장의 분주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매매나 임대차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구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02-577-4924
010-3764-4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