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목사이자 변호사인 저자의 코로나19의 비과학적 정치 방역에 맞선 저항의 보고서
“나로서는 2020년 8월 18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언론에서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라는 발표를 하였을 때 즉각 이건 ‘대국민 사기’라고 직감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교회를 대변하여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강하게 붙잡았다. 왜냐하면 비대면의 예배는 코로나19의 방역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부가 허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부는 자신의 권한이 아닌 것을 자신의 권한인양 허가해주는 것처럼 말했으니 사기라는 것이다. 차라리 정직하게 교회를 폐쇄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도 근거가 박약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는 직감이 왔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한 것은 단지 건강과 생명만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고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집단이 있다면 중세시대 마녀사냥처럼 낙인을 찍어 혐오세력으로 만드는 언론에게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는 면죄부를 주어 개인의 보호받아야 할 자유를 너무 쉽게 침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독재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각국 국민들의 시위가 일어났다는 보도가 코로나19 기간 내내 들려온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자유권 중의 핵심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야만적인 침해 행위와 이에 저항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 집필되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떤 자유보다 소중하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자유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성을 가름하는 측도가 된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나 일부의 법원에서는 코로나라는 위중한 사태에서 교회는 좀 참아도 되지만, 식당이나 극장, 예식장, 공연장 등과 같은 경제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반헌법적 사고이다. 경제적 자유는 일시에 제한될 수 있지만,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그 헌법정신을 살아서 숨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술 목적이다.”
🏫 저자 소개
심동섭
미션 중학교 시절 성경을 배웠고, 고등학교 때 거듭남을 체험했다. 법조직 일원으로서의 소명을 확신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3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첫발을 내디뎠으나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소명을 망각했다. 1995년 다시 부르심을 체험 하고 그 이후 법조직에 파송된 예수의 제자, 복음 전도자의 외길을 가고 있다. 대검찰청, 수원지검 등지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고 2011년에는 한국교회가 설립한 민영 소망교도소장을 7년 봉직했다. 백석신학대 학원 석사, 박사 학위 취득 후 현재 서초법조타운 양병교회 담임목사, 애드보켓코리아 총재, 한국가족보건협회 이사장,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교회와 법조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주기도문 해설서(이렇게 기도하라), 성경공부 교재(기독교 인간관) 등이 있다.
📜 목차
서문 / 6
제1장 코로나19에 대하여 / 14
제2장 코로나19 발생 현황 / 42
제3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안의 문제점 / 66
제4장 정부의 방역 조치와 그 문제점 / 118
제5장 교회의 예배 금지에 대한 소송과 그 결과 / 202
제6장 외국의 방역 정책과 법원의 판결 / 246
제7장 예자연의 결성과 활동 내용 / 286
제8장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하여 / 306
📖 책 속으로
#1.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한 것은 단지 건강과 생명만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고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집단이 있다면 중세시대 마녀사냥처럼 낙인을 찍어 혐오 세력으로 만드는 언론에게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는 면죄부를 주어 개인의 보호받아야 할 자유를 너무 쉽게 침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독재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각국 국민들의 시위가 일어났다는 보도가 코로나19 기간 내내 들려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2.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자면 합리적·과학적·통계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정부는 유독 종교시설 특히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근거 없이 차별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종교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3.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핵심을 이루고 모든 자유와 권리의 기초를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빙자하여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고, 교회는 이에 항거하여 소송을 이어갔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법원의 태도이다. 행정부의 권력은 늘 정권의 이익에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점이 있고, 사법부는 그러한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하여 적극 감시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
종교의 자유는 소중하다. 예배의 자유는 더욱 소중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신앙인에게는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이룬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