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수사부서(현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ex) 12. 3. 09:00 ~ 12. 4. 09:00 당직근무 이후 12. 4. 09:00~13:00까지 초과근무를 할 경우 현업부서도 점심시간 1시간 공제를 하나요?경찰서 및 팀원분들마다 답변이 달라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혹시 관련 메뉴얼(?) 같은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근거라던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혹시 관련 메뉴얼(?) 같은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근거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