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178
ㅡ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 ㅡ
오늘은 휴일이고 요즘 밖에도 가능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 하루 하나 씩만 글을 올린다는 내 규정을 조금 무시하고 보너스로 글 하나 더 올립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아우성입니다. 세계경제 또한 급전직하 중이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쌓일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을 치루어야 합니다.
각 당의 말 많고 탈 많았던 공천작업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요?
사실,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정치를 했고 선거에도 몇 번이나 출마했지만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엄청 헷갈리고 지금도 어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는 처음 나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헷 갈립니다.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 바탕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 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의석의 10%를 확보하고 지역구 의석이 확보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번 2020년 4월 15일 총선부터 47명의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 됩니다.
말로 설명하면 허벌 어렵습니다.
누군가 수치로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을 올려 봅니다.
ㅡ 현재 확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율 50%로 캡을 씌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ㅡ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A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30석,
정당지지율 35%,
* B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10석,
정당지지율 35%,
* C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8석,
정당지지율 15%,
* D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4석,
정당지지율 10%
* E정당은 253석 중 1석,
정당지지율 5%라고 가정할 때
1. A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35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B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10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C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4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3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률을 50%로 적용하기 때문에 18.5(19) 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D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0%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30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4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26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13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E정당은 연동률이 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1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14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당선자는 C당 19석, D당 13석, E당 7석 합계 39석이 됩니다.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캡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C당은 19석x 30/39=15석,
* D당은 13석x 30/39=10석,
* E당은 7석x 30/39=5석으로
합계 30석이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나서 비례대표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을 뺀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정당지지율로 배분합니다.
★ 즉 A당과 B당은 각각 17석 x 35%=6명, C당은 17석 x 15%=3석, D당은 17석 x 10%=2석, E당은 17석 x 5%=1석(사사오입으로 합계가 18명이 되었으나 17명으로 조정해야 됨.)
★ 결국
* A당은 지역구 130석 + 비례대표 6석
=136석,
* B당은 지역구 110석 + 비례대표 6석
=116석
* C당은 지역구 8석 + 비례대표 3석 +
연동형 비레대표 15석 =26석
* D당은 지역구 4석 + 비례대표 2석 +
연동형 비례대표 10석 =16석
* E당은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석 +
연동형 비례대표 5석 =7석
총 합계 301석(사사오입으로 301명이 되었으나 300명으로 조정되어야 함)
★ 오랜만에 수학공부 좀 하셨나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한 모양입니다.
요즘 비례위성정당으로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자매정당이라면서 만든 미래한국당이 만약 정당득표에서 요즘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25%정도를 득표하면
300×25%= 75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례위성정당은 지역구에 출마를 안 시키기 때문에 75명 중 50%인 37.5명을 비례대표로 가져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캡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정당의 득표 수에 따른 확정된 비례대표 수와 합쳐서 30으로 나누면 그 비례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됩니다.
25% 정도 득표하면 15명 선이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명이 훨씬 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가져 가게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깊은 고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명분이냐?
실리이냐?
결국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 실리를 택했죠.^^
사실, 이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는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두 거대정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그런 취지를 빛좋은 개살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제도를 주도적으로 만든 4당 연합체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예측도 못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쩟든 누가 잘했고 못했던 건 간에 오는 4•15 총선에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선거법 개정을 21대에서 다시 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