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등록일2023-12-26조회수25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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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다음과 같이 한층 강화됩니다.
*[모범규준 주요내용]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 명확화, 산정주기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 내부심사위원회 심사 등 내부통제절차 마련,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 이용료율 공시 등 공시방식 세분화 등
①예탁금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보다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공시됩니다.
②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③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FAQ가 신설됩니다.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