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내용을 올립니다.
검토 바랍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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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하나를 설정자가 선탣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 를 담보하기로 한다.
한정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 증서대출 거래
한정근담보에 대한 안내문 : 특정한 정류의 거래 (예: 증서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채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농협의 주장
- 신용대출금은 증서대출이므로 당연히 포함된다고 합니다. (카드 등은 포함안된다고 합니다)
- 농협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 그리고채권최고액을 갚게되면 회생채권인 신용대출금이 80%정도 변제되게 되는데 이경우 법원에 회생절차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런지요. 편파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요..
첫댓글 보내주신 내용에 의하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