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희망마저 놓아버리고 싶은 어려운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도로 지난 10여년간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아픔을 겪었으나 개인회생을 통해 간신히 회생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면책 후 공무원 연금 대출과 관련하여 몇가지 상의를 드리고자 핮니다.
1. 현재의 상황 : 작년 8월까지 64개월의 변제를 끝내고 공무원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었음. (면책 통보는 12월에 받았음)
- 공무원 연금대부 잔액 : 약 920여만원
2. 문의사항
1) 변제 계획에 의해 매달 변제한 것은 원금이 변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매달 발생하는 이자 중의 일부를 번제금으로 상계 처리하였더군요)
2)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제 개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시 직전 3-4개월간 연금 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을 못했었는데 그 기간이 연체처리
되었고,, 개시 이후(2005년 5월)에도 법원에서 즉시 일을 처리하지 않아 이듬해 2월경에야 7-8개월분을 한꺼번에 변제하는 바람에
그 기간동안이 또 다시 연체처리되어 있더군요. 이 경우 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만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에 세금처럼 아예 변제 대상에서 연금 대출을 뺐었다면 저희는 어떻게든 연체없이 그 돈을 진작에 다 갚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과 맛물리면서 도리어 갚아야할 빚만 더 크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3) 분명히 64개월간 3백만원이 넘는 돈을 변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은 원금 약 920만원에 언체이자까지;포함하여 1160만원을
갚아야 한다니 도저히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하소연하였더니 그 쪽에서는 차라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
송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 하더군요. 유사 케이스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
렵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송을 제기한다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님의 지혜로운 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희는 원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남은 잔액을 다시 장기간 분납하는 것으로 공단과 합의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단의 채무 잔액을 일시에 변제할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