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중개업법)시행령 입법예고에
의하면 앞으로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점수제(60점이상 전원 합격)에서 정원합격제(선발예정인원)로 변경할 예정이다.
관계법조문
제7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④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제2차시험의 최소선발인원 또는 시험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때에는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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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을 터무니 없이 과도하게 올려놓는다면??? 어차피 많이 배출되어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누군가는 도태되고 강자만 살아남는거라지만... 정부가 너무 공인중개사 셤 제도에 대해 쥐락펴락하는거,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방관하는건지 힘없어 찍소리 못하는건지, 아부하느라 바쁜건지....짱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