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님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본유효화를 위한 조건은 혼인 합의 당시 두 사람에게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혼 경력이 있거나 관면이 안되는 다른장애가 있으면 안됩니다. 다만 미신자 장애 관면을 받지 않았거나 교회 예식을 치르지 않고 사회 예식만으로만 혼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혼인장애를 해소하고 싶은데 비신자인 남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본당 사제를 찾아가서 근본유효화에 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냉담 중에 비신자와 예식장에서 혼인하여 10년동안 두명의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다시 성당에 다니고 싶어한다면 우선은 배우자를 설득하여 단순유효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근본 유효화를 청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동의없이 신자편의 신앙만으로 혼인을 유효화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황화성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우도사랑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꺼에요^^
자세한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꼭 관면하시고 기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