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직장인에게만 유용할까?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사업자가 일정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한다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비즈앤텍스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므로 해당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징수당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에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 시 신용카드전표의 보관 의무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에 등록(사업자 명의, 사업용 신용카드) 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매입자료를 제출 받아 DB를 구축하게 된다. 납세자는 이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