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안녕하세요.
3기 때 나눠주신 프린트물 보면 ‘형성의 소에 있어서도 관리처분권설에 따라 형성권이 수인에게 공동귀속되는 경우 ~ 필공이 된다 ~‘ 내용으로 최종 정리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프린트물 마지막 문장 보면 ‘민법 제264조에 의해 공동 귀속되어 고필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사례집 p.203 ’사안의 경우‘ 보면 '민법 제268조, 제269조‘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해당 조문도 프린트물처럼 ’제264조‘로 바꾸어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