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도한 채무로 답답한 마음에 개인회생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월 급여는 실수령액 330만원정도이구요
재산은 현재 500만원 월세에 차량 경차(싯가100만원,) 남편과 공동명의 카니발(싯가1400만원)이 전부입니다.
예금은 커녕 현금도 없고요
보험은 약관대출 이자를 매월 15만원씩 내고 있었는데.
집 보증금 마련하느라 해약해서 해약환급금 500만원 받아 보증금에 200보태고
이사비용, 공과금납부 등에 사용했습니다.
일개월전까지는 5500만원 전세를 살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을 못받는 바람에 전세금 전액을 떼이고
전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판결을 받긴했지만,
전 집주인도 파산할 지경이라 돈은 못받을 상황입니다.
총부채액이 2억 4천정도 되는데요
금융권대출, 카드사대출, 카드대금 등 약 일억이천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모두 2003년부터 2009년 월까지 대출받은것들이구요
최초 대출은 남편 사업자금 융통으로 발생한 채무이고(약 6000만원, 이자만 갚고있는상황)
2008년이후는 남편 사업이어려워 폐업하면서 빚상환으로 대출 두건 (잔액 4000만원, 원리금균등상환),
2009년 6월에 받은 대출은 HK사호저축에서 전세금부족 등으로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잔여채무 2000만원원리금균등상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약 1900만원 남았는데 이건 포함이안되고 포함되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외 오빠2명에게 각각 3,120만원, 360만원, 시누이에게 4000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최근 일년간 카드대금 돌려막기로 남편의 사촌형에게 월 500씩 빌려 카드대금 메꾸고, 다시 서비스 받아서 입금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동안, 못갚은 증가채무가 약 3400만원정도 발생했구요
그래서 개인채무가 약 1억여원 되네요 이건들을 모두 채권자 목록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형제간의 채무는 잘 인정을 안해준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모두 실제 발생한 채권인데요
오빠에게 빌린돈3120만원과 시누이에게빌린돈은 모두 2003년무렵 남편사업자금 융통으로 발생한 채무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번. 3,120만원짜리 채무는 원래 5000만원을 빌려서 중간에 1800만원정도 상환을 했고 남은 잔액이구요
360만원짜리도 620만원중 중간에 120만원, 200만원 두번 갚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3120만원채무는 2003년 7월 빌릴때 입금증에 입금증을 차용증으로 대신함이라고 쓰고 남편이름과 도장 제이름과 도장 찍었는데 송금은 남편통장으로 받았고 2008년 남편사업을 폐업할때까지는 남편통장에서 월 1부정도의 이자를 소금했고, 2008년 폐업이후부터는 제통장에서 오빠에게 이자를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차용증도 있고 계속 이자를 송금한기록, 중도상환한 기록이 있으니 개인채무로 채권자 목록에 넣어도 문제는 없겠지요?
2번. 360만원짜리 채무는 총620만원을 9번에 걸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0만원, 70만원, 100만원 등을 제통장에 송금받아 빌렸는데 중간에 120만원, 200만원 두번 상환을 했고 차용증은 없지만 통장거래내역은 확실히 있고요 사용처도 거의 카드결제대금 막는데 사용한것이증빙이 되는데 이것도 인정을 받을수 있겠지요?
3번. 시누이에게 빌린돈인데요, 2003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8000만원을 빌렸는데요 한번에 빌린게 아니고, 많게는 1000만원, 2000만원,300만원 100만원 적게는 24만원, 14만원 등 총 38회에 걸쳐 빌렸고 총 22회에 걸쳐 4,000만원을 갚았습니다만, 돈을 찔끔찔끔 갖다써서, 특별히 차용증을 쓰지도 않았고, 이역시 2008년 이전에 빌린돈은 남편통장으로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제통장으로 거래내역으로는 2007년 10월 200만원 상환한 기록부터 해서 1,000만원정도만 증빙이 되고요
통장거래는 남편명의 통장으로 거래했지만, 실제 제가 보증을 서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면 될른지요.
4. 대출이자와, 카드결제대금을 막다,,막다,,남편사촌형에게까지 손을 벌려 카드대금을 돌려막게 되었는데요.
총 거래내역은 8600만원이고, 갚은돈이 5200만원으로 약 3400만원이 채무로 남게되엇는데요.
카드 두개 돌려막느라, 500만원 송금받아, 카드막고 다음날 현금서비스 받아서 바로 송금하고,,하는와중에 28회 송금받고 14회 송금하여 200씩, 250씩 매월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건은 매월 송금받은돈을 카드대금결제하고, 서비스받아 다시송금한 내역이 통장에 증빙이 되는데요.
문제는 최근 1년간의 채무라,,걱정이 됩니다.
5. 차량구입시 제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할부금융을 이용해서 21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현재 잔여액 580만원 남아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융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진 않은데요
이것도 별제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채권에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차는 저와 남편의 공동명의이구요. 차량은 현재 남편이 쓰고 있습니다
6. 약관대출 받았던 보험을 해약해서 해약환급금 500만원으로 이사비용과, 집 보증금에 보탰는데
이것이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7. 남편이 2008년 5월 사업을 폐업한 후 현재까지 소득이 없습니다.(남편소득금액증명 발급받았습니다.)
아이들 2명(중2, 중3)을 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건지요
8. 공무원연금공단대출은 무조건 별제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3인가족 생계비로, 월세에 연금상환까지하면 생활할 수가 없겟네요
9. 남편명의로 대출받고 제가 보증선 hk상호저축의 대출금 2000만원은 보증인인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주채무자가 일시상환해야 하는건지요..아님 계속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해야 하는지요(어차피 남편소득, 재산이 없어,,낼 형편도 안되지만요)
남편 사업 뒷바라지 하느라 제 월급이 적지 않은편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이자와 원리금 갚느라 죽을지경입니다.
남편은 폐업한 후 취직을 못해 실업자로 놀고있는 상태이구요
이제는 오빠이자도 못주고, 시누이자도 못주고 있는데 형제지간이라 채권자에 포함이 안된다면 이것을 어찌 갚아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질문도 많고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복받으실겁니다.
첫댓글 가족과 친척에 대한 채무는 금융자료 등과 같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별제권에 해당됩니다. 해약금 사용에 대한 출처가 확실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없다면 자녀를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대출은 별제권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지만 변제기간 후에 나머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