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형제간의채무 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morae 추천 0 조회 916 11.02.28 02: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2.28 07:20

    첫댓글 가족과 친척에 대한 채무는 금융자료 등과 같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별제권에 해당됩니다. 해약금 사용에 대한 출처가 확실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없다면 자녀를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대출은 별제권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지만 변제기간 후에 나머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