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4조(영업정지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주차장법시행령
첫댓글 상가에 밥먹으러 같다가 주차 관리할아버지 들가면 안된다 하여
마음 상해 다른곳 같었는데 개인건물 주차장은 나몰라라 하겠지요??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에 금액을 지불하고 주차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신고해서 혼좀 내주세요
선배님 이게 전국공통 인가요........?
대한민국 법규입니다...당연히 전국 공통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
나라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륜차사용을 권장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데 노땅들이 편한것만 알아서 사륜차 기준으로 당최 교통정책에 신경을 안쓰니 나라꼴이 한심해요..-,.-
노땅들 의부류 말씀이?
돈 안받는 마트 주차장도 해당되는가요?
부설주차장이므로 당연히 해당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되나요?.. 이상한 노인네 한 명이 주차장라인에 주차한 제 바이크를 엄청 못마땅해 하네요. 물론 추가주차장 사용료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매달 납부하고 있지요.
아파트주자장도 당연 해당 됩니다...저가 법률전문가도 아닌데...이상하게도 법률상담하고 있네요...ㅋㅋ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