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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상적인 이야기들....】★--H☆D--★ 이륜차 주차장사용 거절에 따른 관련법률
세 인 추천 0 조회 3,343 13.08.26 17:5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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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26 17:57

    첫댓글 상가에 밥먹으러 같다가 주차 관리할아버지 들가면 안된다 하여
    마음 상해 다른곳 같었는데 개인건물 주차장은 나몰라라 하겠지요??

  • 작성자 13.08.26 18:08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13.08.26 18:02

    개인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에 금액을 지불하고 주차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작성자 13.08.26 18:10

    신고해서 혼좀 내주세요

  • 13.08.26 19:19

    선배님 이게 전국공통 인가요........?

  • 작성자 13.08.26 19:26

    대한민국 법규입니다...당연히 전국 공통이지요.

  • 13.08.26 19:29

    네 잘 알겠습니다 .......^^

  • 13.08.26 19:59

    나라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륜차사용을 권장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데 노땅들이 편한것만 알아서 사륜차 기준으로 당최 교통정책에 신경을 안쓰니 나라꼴이 한심해요..-,.-

  • 13.08.26 20:32

    노땅들 의부류 말씀이?

  • 13.08.26 21:31

    돈 안받는 마트 주차장도 해당되는가요?

  • 작성자 13.08.26 21:37

    부설주차장이므로 당연히 해당 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되나요?.. 이상한 노인네 한 명이 주차장라인에 주차한 제 바이크를 엄청 못마땅해 하네요. 물론 추가주차장 사용료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매달 납부하고 있지요.

  • 작성자 13.08.27 07:04

    아파트주자장도 당연 해당 됩니다...저가 법률전문가도 아닌데...이상하게도 법률상담하고 있네요...ㅋㅋㅋ

  • 13.08.27 08:3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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