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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ㅇ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지속됐다.
ㅇ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 아울러,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ㅇ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 편성(정부안)하였으며, 정부지원가구도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천 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ㅇ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ㅇ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ㅇ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10,110원)할 계획이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ㅇ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23-12-20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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