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등 공증시에는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과 같이 특수한 상황의 경우 즉 해당 대표이사의 해임건 등은 당사자가 해당 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이사회의사록의 참여자들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을 첨부하는것을 주장해 볼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해당 공증사무소의 책임문재로인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2~3곳의 공증사무소에 확인 후 공증가능한 곳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관련 상법규정이나 법무부해당지침에 위반되지 않고 해임 당사자인 대표이사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해임과 변경건관련 이사회의사록은 법인의 인감도장날인과 법인의 인감증명서가미첨부되지 않았더라도 공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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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공동대표이사를 가진 회사 입니다.
공동대표이사가 2017년 9월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새로 이사회를 구성했고,
당일 이사회를 통해 공동대표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했습니다.
공증을 받으려고 하니, 공동대표 중 다른 1인이 공증서류에 날인을 거부하며, 이사회에 이사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추가해 같은 비율로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공동대표 중 다른 1인이 공동 대표이사 도장을 가지고 있으며, 공증서류(주주총회회의록 등)에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