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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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민성희 연구위원, 서연미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안소현 부연구위원, 신휴석 부연구위원, 배인성 부연구위원, 이혜민 전문연구원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군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권 육성방안을 제시
●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격자 단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공간범위 설정
● 중소도시권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네트워크 연계 강화, 분권형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자립형 중소도시권 구축 등을 제안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중소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방안 |
➊ 특정 부처가 연계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➋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평적 협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➌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국토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토계획에 중소도시권계획을 추가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➍ 연계협력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추진환경 조성
➎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중소도시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 |
첨부파일
- 국토정책Brief 946호.pdf (1.09MB / 다운로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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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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