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에게약 3년전 담보의 명분으로 차량을 맡기고 약 800만원 정도의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최근에 차량등록원부 조회하여 각종 과태료와 체납 세금이 발생하였고
확인결과 '렌트카' 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받고, 제 3자들에게 렌탈하여 운행 하였습니다
운이좋게 주정차 과태료 상습발생지역에 수일간 기다린 끝에
점유하여(대포차) 타고다니는 사람을 발견 그 점유자와는 합의서를 받고 차를 찾아왔구요.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제차를 불법적으로 유통시켜 발생한 과태료가 600만원 정도에, 렌트카로 사용되
어 수백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바, 채권자에게 채무액 이상의 손해를 어필하고
차를 찾아왔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헌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근저당이 두 명의 이름으로 차용금액이상으로 설정이 되었다며
(한사람은 채권자 본인 천 만원, 한사람은 모르는 사람 천 만원)
통화중에 자기한테 '이천만원'을 빌렸다고 하며
작성한적도 없는 제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량포기각서' 를 문자 메세지로 넣어주더군요.
최초 차용한 금액은 800만원 인데, 이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였습니다.
장담컨데 자동차 담보로 맡길시 유선통화후 탁송기사를 통해 차를 보내주고, 계좌이체로 돈을받았고
일체의 서류(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허가서 등)작성이나 날인 서명을 한적이 없습니다.
단지 근저당설정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만 본인이 때어준건 맞구요
보내준 각서는 필체도 틀리며 주소도 틀리고 단지 성명과 주민번호만 맞습니다.
(도장도 불법으로 판것으로 의심이 됩니다.중고차 매매단지 근처에 그런 불법하는집이 있습니다)
작성자 본인은 저런 요구를 하는 채권자에게
1.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로 고소
- 본인은 어떤 서류도 작성 날인 서명한적이 없고, 근저당권자가 2명으로 볼때
각 인감증명서 한 통씩이 필요할텐데 저는 한 통 이상 제공한적이 없습니다.
해당 사업소에서 확인이 가능 할지요?(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채무액은 분명히 800만원인데 이천만원을 요구한다는건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요?
더불어 본적없는 근저당 천만원 설정한 사람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2.자동차 관리법 위반(대포차 유통)
본인 명의 차량을 차주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긴바
이부분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3. 자동차의 체납과태료 및 체납세금이 600만원 이상인데, 요구할 수가 있는지요?
(원차주로서의 손해발생과 체납독촉에 따른 피해보상)
혹시나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된다면, 민사로 차의 그간 불법유통하여 감가상각된
자동차의 잔존가치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