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제4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이상의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전술한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으며(제4조의2 제1항),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개별법률에서 수용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위 4조1항 각호에 열거한 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순서로 정렬되었다. 안보에 관한 공익성이야 두말할 필요없고, 도로나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관련사업이 뒤를 이으며, 국가나 지자체 행정을 위한 시설 뒤에 국민복지에 관계된 시설이며 다섯번째에 와서 가장 민간의 이권개입이 강한 주택 등의 건설사업 순서이다.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토지보상법 상 송달하여야하는 문서는 재결서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통지만으로 유효하다.
3. 수용 및 사용의 당사자 및 대리인[편집]3.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편집]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5호 본문).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호 단서).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하며(제5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제7조).
4. 토지수용위원회 등[편집]4.1. 토지수용위원회[편집]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제49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51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50조 제1항).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60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 공익사업의 준비[편집]5.1.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또는 통지[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다만,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러한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측량이나 조사의 허가를 한 경우(제2항 본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제2항 단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측량이나 조사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제11조).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5조의2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나(제12조 제1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러한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제13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제9조 제4항),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12조 제4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제9조 제5항, 제12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9조 제6항, 제12조 제5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제7항, 제12조 제5항).
6.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편집]6.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제14조 제1항 단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2. 보상계획의 열람 등[편집]6.2.1. 보상계획의 공고[편집]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전단).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전단).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전단).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의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본문).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위와 같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상술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위와 같이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7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제20조 제1항).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0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제22조 제1항),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25조 제1항).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6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같은 조 제3항), 처벌도 받는다(제96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시·도지사는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더 나아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위와 같은 고시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5항).
시·도지사는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7항).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도, 출입의 통지 등(제10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제11조), 증표 등의 휴대(제13조)는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27조 제1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7항).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2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전술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제14조 내지 제16조)을 준용하거니와,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제68조를 준용한다(제26조 제1항 후문).
다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와 달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제15조 제3항의 준용)를 제외하고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 제2항).
그러나, 사업인정 이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7.1.4.1. 협의 성립의 확인[편집]7.1.4.2.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편집]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상술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후술하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술한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2조 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제29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제35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서면으로 하며(제29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확인서에는 확인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제29조 제3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7.1.5. 재결 절차[편집]7.1.5.1. 재결의 신청[편집]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업인정 후에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1.5.1.1. 재결 신청의 청구[편집]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항 후문).
만일,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0조 제3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상술한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이러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이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3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제34조 제1항),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1.5.6.1. 재결의 경정 또는 유탈[편집]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는데(제36조 제1항),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제37조).
7.1.6. 이의신청 등[편집]7.1.6.1. 이의의 신청[편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83조 제1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제84조 제1항).
이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40조 제2항 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같은 항 제2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같은 항 제4호)
후술하는 제소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86조 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85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이 늘어났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나(같은 항 후문 전단),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후단).
위와 같이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87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술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2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7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러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와 같이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7항).
7.2.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편집]7.2.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등[편집]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후술하는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제40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제38조) 또는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에 따른 사용(제3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1]
이 경우에는 결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사업시행자는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7.2.2. 보상의무 해태의 효과 : 재결의 실효 등[편집]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7항).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허가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제39조)에 대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술한 바와 같이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제41조 제2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제43조).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5조의2 제2호. 양벌규정 있음).
7.2.4.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등[편집]7.2.4.1.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편집]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위와 같은 원칙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46조).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47조).[3]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3. 행정강제[편집]7.3.1.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의 대행[편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데(같은 조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90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89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이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8. 손실보상 등[편집]8.1. 손실보상의 원칙[편집]8.1.1. 사업시행자 보상[편집]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법 61조)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62조)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단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 63조 1항)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같은 조 단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대토 보상"이 이것이며,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대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표현이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법 63조 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법 63조 3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4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5항)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6항)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63조 7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 63조 8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채권보상에 대한 규정으로서 7항은 재량규정인 반면에 땅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산단개발 등의 대규모사업의 사업시행자(국가나 지자체 및 LH,SH 등 지방공사 한정)의 채권보상은 강행규정이다.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64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65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수용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법 66조)
토지소유자들의 잔여지 매수청구가 기각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해 "너님들의 남는 땅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사업하면 가치가 증대되니 아닥"을 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미수범도 처벌. 제93조).
그 밖의 벌칙은 각각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술하였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8조).
[1] 이른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변제공탁에서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돈 받을 사람이 A 아니면 B인데 그 중 누가 진짜 돈 받을 사람인지 모르겠으므로 공탁을 신청한다')만이 허용되지만,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한데도 사업시행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이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이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3] 즉, 물상대위.[4]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9.18 선고 97누13375 판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용절차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이다.
종전의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합친 법률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학상 '행정법 1' 과목에서 다루는데,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닐 적에는 실감이 안 나지만, 토지소유권이 재산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라 이론적,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수용보상 전문 변호사도 있을 정도이며, 법률사무에 종사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수용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관계를 접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 과목이기도 하다.
이 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토지등"이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3조).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제4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이상의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전술한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으며(제4조의2 제1항),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개별법률에서 수용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위 4조1항 각호에 열거한 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순서로 정렬되었다. 안보에 관한 공익성이야 두말할 필요없고, 도로나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관련사업이 뒤를 이으며, 국가나 지자체 행정을 위한 시설 뒤에 국민복지에 관계된 시설이며 다섯번째에 와서 가장 민간의 이권개입이 강한 주택 등의 건설사업 순서이다.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토지보상법 상 송달하여야하는 문서는 재결서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통지만으로 유효하다.
3. 수용 및 사용의 당사자 및 대리인[편집]3.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편집]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5호 본문).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호 단서).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하며(제5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제7조).
4. 토지수용위원회 등[편집]4.1. 토지수용위원회[편집]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제49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51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50조 제1항).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60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 공익사업의 준비[편집]5.1.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또는 통지[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다만,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러한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측량이나 조사의 허가를 한 경우(제2항 본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제2항 단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측량이나 조사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제11조).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5조의2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나(제12조 제1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러한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제13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제9조 제4항),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12조 제4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제9조 제5항, 제12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9조 제6항, 제12조 제5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제7항, 제12조 제5항).
6.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편집]6.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제14조 제1항 단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2. 보상계획의 열람 등[편집]6.2.1. 보상계획의 공고[편집]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전단).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전단).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전단).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의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본문).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위와 같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상술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위와 같이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7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제20조 제1항).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0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제22조 제1항),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25조 제1항).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6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같은 조 제3항), 처벌도 받는다(제96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시·도지사는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더 나아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위와 같은 고시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5항).
시·도지사는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7항).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도, 출입의 통지 등(제10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제11조), 증표 등의 휴대(제13조)는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27조 제1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7항).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2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전술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제14조 내지 제16조)을 준용하거니와,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제68조를 준용한다(제26조 제1항 후문).
다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와 달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제15조 제3항의 준용)를 제외하고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 제2항).
그러나, 사업인정 이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7.1.4.1. 협의 성립의 확인[편집]7.1.4.2.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편집]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상술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후술하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술한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2조 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제29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제35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서면으로 하며(제29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확인서에는 확인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제29조 제3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7.1.5. 재결 절차[편집]7.1.5.1. 재결의 신청[편집]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업인정 후에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1.5.1.1. 재결 신청의 청구[편집]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항 후문).
만일,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0조 제3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상술한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이러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이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3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제34조 제1항),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1.5.6.1. 재결의 경정 또는 유탈[편집]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는데(제36조 제1항),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제37조).
7.1.6. 이의신청 등[편집]7.1.6.1. 이의의 신청[편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83조 제1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제84조 제1항).
이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40조 제2항 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같은 항 제2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같은 항 제4호)
후술하는 제소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86조 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85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이 늘어났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나(같은 항 후문 전단),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후단).
위와 같이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87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술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2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7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러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와 같이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7항).
7.2.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편집]7.2.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등[편집]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후술하는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제40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제38조) 또는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에 따른 사용(제3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1]
이 경우에는 결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사업시행자는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7.2.2. 보상의무 해태의 효과 : 재결의 실효 등[편집]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7항).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허가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제39조)에 대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술한 바와 같이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제41조 제2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제43조).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5조의2 제2호. 양벌규정 있음).
7.2.4.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등[편집]7.2.4.1.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편집]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위와 같은 원칙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46조).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47조).[3]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3. 행정강제[편집]7.3.1.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의 대행[편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데(같은 조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90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89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이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8. 손실보상 등[편집]8.1. 손실보상의 원칙[편집]8.1.1. 사업시행자 보상[편집]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법 61조)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62조)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단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 63조 1항)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같은 조 단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대토 보상"이 이것이며,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대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표현이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법 63조 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법 63조 3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4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5항)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6항)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63조 7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 63조 8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채권보상에 대한 규정으로서 7항은 재량규정인 반면에 땅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산단개발 등의 대규모사업의 사업시행자(국가나 지자체 및 LH,SH 등 지방공사 한정)의 채권보상은 강행규정이다.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64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65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수용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법 66조)
토지소유자들의 잔여지 매수청구가 기각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해 "너님들의 남는 땅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사업하면 가치가 증대되니 아닥"을 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미수범도 처벌. 제93조).
그 밖의 벌칙은 각각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술하였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8조).
[1] 이른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변제공탁에서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돈 받을 사람이 A 아니면 B인데 그 중 누가 진짜 돈 받을 사람인지 모르겠으므로 공탁을 신청한다')만이 허용되지만,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한데도 사업시행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이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이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3] 즉, 물상대위.[4]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9.18 선고 97누13375 판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용절차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이다.
종전의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합친 법률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학상 '행정법 1' 과목에서 다루는데,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닐 적에는 실감이 안 나지만, 토지소유권이 재산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라 이론적,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수용보상 전문 변호사도 있을 정도이며, 법률사무에 종사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수용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관계를 접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 과목이기도 하다.
이 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토지등"이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3조).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제4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이상의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전술한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으며(제4조의2 제1항),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개별법률에서 수용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위 4조1항 각호에 열거한 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순서로 정렬되었다. 안보에 관한 공익성이야 두말할 필요없고, 도로나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관련사업이 뒤를 이으며, 국가나 지자체 행정을 위한 시설 뒤에 국민복지에 관계된 시설이며 다섯번째에 와서 가장 민간의 이권개입이 강한 주택 등의 건설사업 순서이다.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토지보상법 상 송달하여야하는 문서는 재결서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통지만으로 유효하다.
3. 수용 및 사용의 당사자 및 대리인[편집]3.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편집]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5호 본문).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호 단서).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하며(제5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제7조).
4. 토지수용위원회 등[편집]4.1. 토지수용위원회[편집]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제49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51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50조 제1항).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60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 공익사업의 준비[편집]5.1.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또는 통지[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다만,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러한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측량이나 조사의 허가를 한 경우(제2항 본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제2항 단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측량이나 조사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제11조).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5조의2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나(제12조 제1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러한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제13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제9조 제4항),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12조 제4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제9조 제5항, 제12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9조 제6항, 제12조 제5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제7항, 제12조 제5항).
6.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편집]6.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제14조 제1항 단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2. 보상계획의 열람 등[편집]6.2.1. 보상계획의 공고[편집]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전단).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전단).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전단).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의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본문).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위와 같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상술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위와 같이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7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제20조 제1항).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0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제22조 제1항),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25조 제1항).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6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같은 조 제3항), 처벌도 받는다(제96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시·도지사는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더 나아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위와 같은 고시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5항).
시·도지사는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7항).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도, 출입의 통지 등(제10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제11조), 증표 등의 휴대(제13조)는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27조 제1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7항).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2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전술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제14조 내지 제16조)을 준용하거니와,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제68조를 준용한다(제26조 제1항 후문).
다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와 달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제15조 제3항의 준용)를 제외하고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 제2항).
그러나, 사업인정 이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7.1.4.1. 협의 성립의 확인[편집]7.1.4.2.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편집]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상술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후술하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술한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2조 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제29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제35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서면으로 하며(제29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확인서에는 확인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제29조 제3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7.1.5. 재결 절차[편집]7.1.5.1. 재결의 신청[편집]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업인정 후에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1.5.1.1. 재결 신청의 청구[편집]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항 후문).
만일,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0조 제3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상술한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이러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이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3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제34조 제1항),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1.5.6.1. 재결의 경정 또는 유탈[편집]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는데(제36조 제1항),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제37조).
7.1.6. 이의신청 등[편집]7.1.6.1. 이의의 신청[편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83조 제1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제84조 제1항).
이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40조 제2항 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같은 항 제2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같은 항 제4호)
후술하는 제소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86조 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85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이 늘어났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나(같은 항 후문 전단),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후단).
위와 같이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87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술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2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7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러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와 같이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7항).
7.2.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편집]7.2.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등[편집]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후술하는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제40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제38조) 또는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에 따른 사용(제3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1]
이 경우에는 결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사업시행자는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7.2.2. 보상의무 해태의 효과 : 재결의 실효 등[편집]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7항).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허가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제39조)에 대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술한 바와 같이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제41조 제2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제43조).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5조의2 제2호. 양벌규정 있음).
7.2.4.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등[편집]7.2.4.1.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편집]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위와 같은 원칙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46조).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47조).[3]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3. 행정강제[편집]7.3.1.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의 대행[편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데(같은 조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90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89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이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8. 손실보상 등[편집]8.1. 손실보상의 원칙[편집]8.1.1. 사업시행자 보상[편집]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법 61조)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62조)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단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 63조 1항)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같은 조 단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대토 보상"이 이것이며,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대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표현이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법 63조 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법 63조 3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4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5항)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6항)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63조 7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 63조 8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채권보상에 대한 규정으로서 7항은 재량규정인 반면에 땅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산단개발 등의 대규모사업의 사업시행자(국가나 지자체 및 LH,SH 등 지방공사 한정)의 채권보상은 강행규정이다.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64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65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수용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법 66조)
토지소유자들의 잔여지 매수청구가 기각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해 "너님들의 남는 땅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사업하면 가치가 증대되니 아닥"을 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미수범도 처벌. 제93조).
그 밖의 벌칙은 각각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술하였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8조).
[1] 이른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변제공탁에서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돈 받을 사람이 A 아니면 B인데 그 중 누가 진짜 돈 받을 사람인지 모르겠으므로 공탁을 신청한다')만이 허용되지만,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한데도 사업시행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이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이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3] 즉, 물상대위.[4]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9.18 선고 97누13375 판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용절차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이다.
종전의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합친 법률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학상 '행정법 1' 과목에서 다루는데,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닐 적에는 실감이 안 나지만, 토지소유권이 재산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라 이론적,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수용보상 전문 변호사도 있을 정도이며, 법률사무에 종사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수용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관계를 접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 과목이기도 하다.
이 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토지등"이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3조).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제4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이상의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전술한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으며(제4조의2 제1항),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개별법률에서 수용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위 4조1항 각호에 열거한 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순서로 정렬되었다. 안보에 관한 공익성이야 두말할 필요없고, 도로나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관련사업이 뒤를 이으며, 국가나 지자체 행정을 위한 시설 뒤에 국민복지에 관계된 시설이며 다섯번째에 와서 가장 민간의 이권개입이 강한 주택 등의 건설사업 순서이다.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토지보상법 상 송달하여야하는 문서는 재결서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통지만으로 유효하다.
3. 수용 및 사용의 당사자 및 대리인[편집]3.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편집]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5호 본문).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호 단서).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하며(제5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제7조).
4. 토지수용위원회 등[편집]4.1. 토지수용위원회[편집]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제49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51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50조 제1항).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60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 공익사업의 준비[편집]5.1.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또는 통지[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다만,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러한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측량이나 조사의 허가를 한 경우(제2항 본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제2항 단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측량이나 조사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제11조).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5조의2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나(제12조 제1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러한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제13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제9조 제4항),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12조 제4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제9조 제5항, 제12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9조 제6항, 제12조 제5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제7항, 제12조 제5항).
6.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편집]6.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제14조 제1항 단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2. 보상계획의 열람 등[편집]6.2.1. 보상계획의 공고[편집]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전단).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전단).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전단).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의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본문).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위와 같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상술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위와 같이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7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제20조 제1항).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0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제22조 제1항),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25조 제1항).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6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같은 조 제3항), 처벌도 받는다(제96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시·도지사는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더 나아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위와 같은 고시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5항).
시·도지사는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7항).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도, 출입의 통지 등(제10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제11조), 증표 등의 휴대(제13조)는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27조 제1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7항).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2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전술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제14조 내지 제16조)을 준용하거니와,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제68조를 준용한다(제26조 제1항 후문).
다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와 달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제15조 제3항의 준용)를 제외하고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 제2항).
그러나, 사업인정 이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7.1.4.1. 협의 성립의 확인[편집]7.1.4.2.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편집]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상술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후술하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술한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2조 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제29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제35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서면으로 하며(제29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확인서에는 확인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제29조 제3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7.1.5. 재결 절차[편집]7.1.5.1. 재결의 신청[편집]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업인정 후에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1.5.1.1. 재결 신청의 청구[편집]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항 후문).
만일,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0조 제3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상술한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이러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이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3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제34조 제1항),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1.5.6.1. 재결의 경정 또는 유탈[편집]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는데(제36조 제1항),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제37조).
7.1.6. 이의신청 등[편집]7.1.6.1. 이의의 신청[편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83조 제1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제84조 제1항).
이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40조 제2항 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같은 항 제2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같은 항 제4호)
후술하는 제소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86조 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85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이 늘어났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나(같은 항 후문 전단),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후단).
위와 같이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87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술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2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7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러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와 같이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7항).
7.2.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편집]7.2.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등[편집]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후술하는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제40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제38조) 또는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에 따른 사용(제3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1]
이 경우에는 결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사업시행자는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7.2.2. 보상의무 해태의 효과 : 재결의 실효 등[편집]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7항).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허가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제39조)에 대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술한 바와 같이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제41조 제2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제43조).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5조의2 제2호. 양벌규정 있음).
7.2.4.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등[편집]7.2.4.1.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편집]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위와 같은 원칙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46조).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47조).[3]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3. 행정강제[편집]7.3.1.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의 대행[편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데(같은 조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90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89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이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8. 손실보상 등[편집]8.1. 손실보상의 원칙[편집]8.1.1. 사업시행자 보상[편집]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법 61조)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62조)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단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 63조 1항)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같은 조 단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대토 보상"이 이것이며,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대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표현이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법 63조 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법 63조 3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4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5항)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6항)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63조 7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 63조 8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채권보상에 대한 규정으로서 7항은 재량규정인 반면에 땅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산단개발 등의 대규모사업의 사업시행자(국가나 지자체 및 LH,SH 등 지방공사 한정)의 채권보상은 강행규정이다.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64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65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수용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법 66조)
토지소유자들의 잔여지 매수청구가 기각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해 "너님들의 남는 땅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사업하면 가치가 증대되니 아닥"을 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미수범도 처벌. 제93조).
그 밖의 벌칙은 각각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술하였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8조).
[1] 이른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변제공탁에서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돈 받을 사람이 A 아니면 B인데 그 중 누가 진짜 돈 받을 사람인지 모르겠으므로 공탁을 신청한다')만이 허용되지만,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한데도 사업시행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이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이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3] 즉, 물상대위.[4]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9.18 선고 97누13375 판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용절차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이다.
종전의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합친 법률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학상 '행정법 1' 과목에서 다루는데,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닐 적에는 실감이 안 나지만, 토지소유권이 재산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라 이론적,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수용보상 전문 변호사도 있을 정도이며, 법률사무에 종사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수용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관계를 접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 과목이기도 하다.
이 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토지등"이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3조).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제4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이상의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전술한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으며(제4조의2 제1항),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개별법률에서 수용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위 4조1항 각호에 열거한 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순서로 정렬되었다. 안보에 관한 공익성이야 두말할 필요없고, 도로나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관련사업이 뒤를 이으며, 국가나 지자체 행정을 위한 시설 뒤에 국민복지에 관계된 시설이며 다섯번째에 와서 가장 민간의 이권개입이 강한 주택 등의 건설사업 순서이다.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토지보상법 상 송달하여야하는 문서는 재결서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통지만으로 유효하다.
3. 수용 및 사용의 당사자 및 대리인[편집]3.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편집]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5호 본문).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호 단서).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하며(제5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제7조).
4. 토지수용위원회 등[편집]4.1. 토지수용위원회[편집]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제49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51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50조 제1항).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60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 공익사업의 준비[편집]5.1.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또는 통지[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다만,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러한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측량이나 조사의 허가를 한 경우(제2항 본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제2항 단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측량이나 조사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제11조).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5조의2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나(제12조 제1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러한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제13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제9조 제4항),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12조 제4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제9조 제5항, 제12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9조 제6항, 제12조 제5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제7항, 제12조 제5항).
6.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편집]6.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제14조 제1항 단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2. 보상계획의 열람 등[편집]6.2.1. 보상계획의 공고[편집]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전단).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전단).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전단).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의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본문).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위와 같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상술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위와 같이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7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제20조 제1항).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0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제22조 제1항),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25조 제1항).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6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같은 조 제3항), 처벌도 받는다(제96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시·도지사는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더 나아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위와 같은 고시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5항).
시·도지사는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7항).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도, 출입의 통지 등(제10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제11조), 증표 등의 휴대(제13조)는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27조 제1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7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7항).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2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전술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제14조 내지 제16조)을 준용하거니와,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제68조를 준용한다(제26조 제1항 후문).
다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와 달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제15조 제3항의 준용)를 제외하고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 제2항).
그러나, 사업인정 이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7.1.4.1. 협의 성립의 확인[편집]7.1.4.2.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편집]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상술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후술하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술한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2조 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제29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제35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서면으로 하며(제29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확인서에는 확인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제29조 제3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7.1.5. 재결 절차[편집]7.1.5.1. 재결의 신청[편집]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업인정 후에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1.5.1.1. 재결 신청의 청구[편집]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항 후문).
만일,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0조 제3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상술한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이러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이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3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제34조 제1항),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1.5.6.1. 재결의 경정 또는 유탈[편집]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는데(제36조 제1항),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제37조).
7.1.6. 이의신청 등[편집]7.1.6.1. 이의의 신청[편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83조 제1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제84조 제1항).
이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40조 제2항 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같은 항 제2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같은 항 제4호)
후술하는 제소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86조 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85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이 늘어났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나(같은 항 후문 전단),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후단).
위와 같이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87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술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2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7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러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와 같이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7항).
7.2.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편집]7.2.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등[편집]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후술하는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제40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제38조) 또는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에 따른 사용(제3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1]
이 경우에는 결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사업시행자는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7.2.2. 보상의무 해태의 효과 : 재결의 실효 등[편집]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5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7항).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허가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제39조)에 대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술한 바와 같이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제41조 제2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제43조).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95조의2 제2호. 양벌규정 있음).
7.2.4.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등[편집]7.2.4.1.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편집]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위와 같은 원칙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46조).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47조).[3]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3. 행정강제[편집]7.3.1.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의 대행[편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데(같은 조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90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89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이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8. 손실보상 등[편집]8.1. 손실보상의 원칙[편집]8.1.1. 사업시행자 보상[편집]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법 61조)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62조)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단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 63조 1항)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같은 조 단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대토 보상"이 이것이며,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대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표현이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법 63조 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법 63조 3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4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5항)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법 63조 6항)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63조 7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 63조 8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채권보상에 대한 규정으로서 7항은 재량규정인 반면에 땅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산단개발 등의 대규모사업의 사업시행자(국가나 지자체 및 LH,SH 등 지방공사 한정)의 채권보상은 강행규정이다.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64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65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수용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법 66조)
토지소유자들의 잔여지 매수청구가 기각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해 "너님들의 남는 땅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사업하면 가치가 증대되니 아닥"을 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미수범도 처벌. 제93조).
그 밖의 벌칙은 각각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술하였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8조).
[1] 이른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변제공탁에서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돈 받을 사람이 A 아니면 B인데 그 중 누가 진짜 돈 받을 사람인지 모르겠으므로 공탁을 신청한다')만이 허용되지만,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한데도 사업시행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이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이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3] 즉, 물상대위.[4]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9.18 선고 97누13375 판결).